맞춤형 AI교과서, 학습데이터·성취도 수집… 상품화 땐 처벌한다
서울신문 : 2023-08-30 07:03
2025년 도입… 교육부 가이드라인
새달 발행사·민간기업 본격 개발
클라우드 기반 웹 서비스로 제작
국가수준 평가·수능자료 수집 제외
일부 데이터는 국가 허브로 전송
익명화 둥 개인 식별 못하게 처리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 터치 교사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25 뉴시스
2025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다음달부터 본격 개발된다. 교과서 개발사들은 학생의 학습 현황과 성취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학습 진단과 분석, 콘텐츠 추천에 활용하게 된다. 다만 수집된 개인별 학습 정보가 사교육 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을 발표하고 개발사들이 교과서 개발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교과서 발행사와 에듀테크 개발사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침에 따르면 교과서 개발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클라우드(SaaS) 기반의 웹서비스 형태로 제작해야 한다. 또 안전한 정보 관리를 위해 교육부는 개발사가 데이터의 보안·정보 보호 정책을 세우고 클라우드 보안 인증 ‘중’ 등급 이상의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개발사는 자체적으로 학습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한 체계도 갖춰야 한다. 개발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개인별 학습 현황, 학업 성취도 같은 인지 영역과 성취 목표, 교과 흥미도 등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가 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
일부 학습 데이터는 국가 데이터 허브로 전송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 단위의 학습 수준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교과서를 쓰게 될 때 학생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데이터와 전송 주기로 저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학습 데이터는 익명화 등으로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발행사가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쓰려면 수집 시점, 활용 목적, 범위, 기간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발행사와 민간 에듀테크 기업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만큼 학습 데이터가 사교육 상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디지털교과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써야 하고, 자체 서비스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넣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위반하면 교과서 검정 취소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법상 처벌을 받는다”며 “모니터링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정보 교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초등 3학년 이상 주요 교과에 사용된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