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전국 1091가구 모집...든든전세는 소득·자산기준 없으나 분양전환때는 일정요건 충족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6년 동안 임대로 산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처음으로 도입돼 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도의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091가구 입주자를 이달 31일부터 LH청약플러스를 통해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이후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유형으로, 국토부는 내년까지 공급 목표인 매입임대주택 11만가구(약정 기준) 중 5만가구를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월세형(신혼·신생아) 317가구, 든든전세형 774가구로, ▲ 서울 225가구 ▲ 경기 371가구 ▲ 인천 365가구 등 수도권에 집중 공급된다. 든든전세의 경우 소득, 자산 요건을 보지 않고 시세의 90% 임대료로 공급하되 분양전환 대상은 입주 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이고 자산은 3억62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936만원, 맞벌이는 1440만원이 적용된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때와 6년 뒤 분양 때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정하며, 분양가 상한은 분양 시 감정평가액이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입주 때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한 기간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