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 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기준>
ㆍ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ㆍ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ㆍ 비밀, 대외비(보안업무규정)
ㆍ 비상대비자원관리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2조)
ㆍ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대통령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세부기준>
ㆍ 외국철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남북철도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ㆍ 을지연습과 관련된 계획,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철도테러대비전략, 충무계획, 통신보안,
전시법령, 암호자재, 암호장비, 보안 지침 관련 기록물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ㆍ 전시 , 파업등 비상시 수송계획 및 열차운행계획에 관한 사항
ㆍ 고속선통합감시 관련 업무(성능, 위치등)
ㆍ 위험품 수송계획 및 운행관련
ㆍ 구조물 세부 제원(통계자료 제외)
ㆍ 선별 운전선도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ㆍ 데이터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ㆍ 위험품 수송계획 및 운행관련 사항
ㆍ 선별 운전선도
ㆍ 철도테러 방호지침서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ㆍ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송서류
ㆍ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 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ㆍ 외국철도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남북철도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ㆍ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 명단, 위원별 채점결과 등 시험관련 평가기준
ㆍ 감사에 관한 사항
-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ㆍ점검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의 기록물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회계감사 수감자료( 단, 회계감사보고서는 제외 )
ㆍ 입찰계약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 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제안서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또는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납품실적증명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차량기술발전 중장기 계획
- 차량장비, 부품 등 제작, 기술검토 및 도면승인 자료등의 승인업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재산권 을 저해하는 사항(연구용역보고서)
ㆍ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조직, 인력 및 인사정책업무와 관련한 운영계획
- 각종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각 분야별 위원회 회의록, 심사위원 선정, 심의자료 등
- 철도정책의 내부검토과정에서 이루어 지는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
래하는 정보
- 원가산출과정 정보 및 계정과목별 원가정보
- 정보화 중장기 연간계획, 사업분야 및 예산
- 역 운영계획 및 관광열차 개조계획
- 철도차량 구입계획
- 분기별 민원사무분석, 제도개선제안마당 검토의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세부기준>
ㆍ 채용, 채용후보자 명부, 승진, 근평, 교육훈련, 징계,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임직원 및
기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ㆍ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ㆍ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로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ㆍ 중요사항 및 특정업무 감사ㆍ조사결과
ㆍ 미수금 및 채권압류와 관련된 특정인 정보
ㆍ 코레일멤버쉽에 관한 회원 개인정보
ㆍ 사원증, 출입증 발급 및 비밀취급자 인가ㆍ해제 업무
ㆍ 4대보험(건강, 국민, 고용 ,산재), 의료비, 급여(퇴직급여포함), 학자금 지급내역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세부기준>
ㆍ 인력 운영계획과 적정인력산정을 위한 직무분석 방법의 개발ㆍ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ㆍ 세무업무 전략 및 실행에 관한 사항
ㆍ 회계감사 수감자료(단, 회계감사보고서는 제외)
ㆍ 원가산출과정 정보 및 계정과목별 원가정보
ㆍ 원가분석 및 대책정보, 손익분기점 정보
ㆍ 전시 , 파업등 비상시 열차운행계획에 관한 사항
ㆍ 정보화 중장기 연간계획, 사업분야 및 예산
ㆍ 여객, 광역, 물류 중장기 경영전략 및 영업정책에 관한 대외협의 사항
ㆍ 수익관리기법의 개발, 운영 에 관한 사항
ㆍ 승차권 우편배송, 전화결재, 역무자동화설비, SMS티켓, 홈티켓, e-Ticket 등 예약발매 시스템에 관한 세부사항
ㆍ 타기관 또는 업체와의 각 업무별 협약서
ㆍ 물류시설조성계획
ㆍ KTX 운전기술 관련 사항 (KTX 차량운전지원)
ㆍ 선별 운전선도
ㆍ 입찰계약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제안서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납품실적증명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연구용역보고서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ㆍ 분기별 민원사무분석, 제도개선제안마당 검토의견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기준>
ㆍ 영업설비(물품, 비품, 구매 등), 열차내 물품서비스 계획 및 관리, 영업부대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ㆍ 물류, 차량, 역사, 교육훈련기관 등 시설의 신설 및 이전관련에 관한 사항
상기의 기준과 같이 선별 운전선도는 비공개 대외비 자료로서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술적인 목적등인 경우 정식으로 관계 기관에 양해를 구하고 요청해볼 수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공개 대상 자료를 철도 또는 일반에 요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학술연구 목적 등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처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첫댓글 주제에 벗어난 질문인지만.. 아직도 운전실 사진은 보안취급 대상인가요? 한 때 운전실 사진가지고 논란이 참 많았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일단 운전실은 안전운행을 위해 아무나 출입할수 없는 구역이고 또한 아무나 막 운전실 탔다는 자랑 혹은 그것을 보고 운전실 태워달라고 떼쓰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막기위하여 그런것입니다 보안이랑은 아~무 상관없는데 어찌하다보니 와전되서 보안이니 기밀이니 이렇게 퍼진것같습니다 웃긴일이죠 ㅎㅎ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운전실이 개방된 차량이 없는 걸 보면 운전실은 민간인이 접근해서는 안 될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죠.
과거 철도업무의 경직 폐쇄성 그리고 일하는모습이 동물원원숭이마냥 불특정다수에 비춰지기를 원하지않는 철도직원들의 심리적인 특성 등에 기인한것인데 이게 와전되서 보안이니 기밀이니 이렇게 된것이죠 운전실 기밀 보안 어쩌고 하는것만큼 한심하고 어리석은 주장도 없는데..
경인선 중동역 // '접근해서는 안될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장소입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79조에, 여객출입금지장소로 명시되어 있지요. 물론 '출입하는 것'과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은 다소 다른 문제입니다만, 엄연히 운전실은 여객출입금지장소이며,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도 안전법에 여객이 출입하면 과태료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