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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 철도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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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철도 (기술, 차량) Re: 비공개 대상 자료의 기준 참고 바랍니다.
Techno_H 추천 0 조회 804 08.08.27 16:3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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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주제에 벗어난 질문인지만.. 아직도 운전실 사진은 보안취급 대상인가요? 한 때 운전실 사진가지고 논란이 참 많았었는데..

  • 08.08.29 01:19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일단 운전실은 안전운행을 위해 아무나 출입할수 없는 구역이고 또한 아무나 막 운전실 탔다는 자랑 혹은 그것을 보고 운전실 태워달라고 떼쓰는 바람에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막기위하여 그런것입니다 보안이랑은 아~무 상관없는데 어찌하다보니 와전되서 보안이니 기밀이니 이렇게 퍼진것같습니다 웃긴일이죠 ㅎㅎ

  • 08.08.29 02:57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운전실이 개방된 차량이 없는 걸 보면 운전실은 민간인이 접근해서는 안 될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죠.

  • 08.08.29 13:42

    과거 철도업무의 경직 폐쇄성 그리고 일하는모습이 동물원원숭이마냥 불특정다수에 비춰지기를 원하지않는 철도직원들의 심리적인 특성 등에 기인한것인데 이게 와전되서 보안이니 기밀이니 이렇게 된것이죠 운전실 기밀 보안 어쩌고 하는것만큼 한심하고 어리석은 주장도 없는데..

  • 08.10.08 17:34

    경인선 중동역 // '접근해서는 안될 장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장소입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 79조에, 여객출입금지장소로 명시되어 있지요. 물론 '출입하는 것'과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은 다소 다른 문제입니다만, 엄연히 운전실은 여객출입금지장소이며,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08.08.29 10:40

    철도 안전법에 여객이 출입하면 과태료 대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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