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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어제 휴일인데 침대 삿는데 위약금 물어라는데요? 어떻게 해결합니까...정당한건가요?
처음마음그대로 추천 0 조회 451 13.12.26 20:4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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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26 20:48

    첫댓글 양반이네요 17만원 돌려준다는 거잖아요
    계약금 30만원 못받는게 정상입니다.

  • 13.12.26 21:52

    ㅡㅡ계약금자체는돌려받을수있는금액이예요..단순히그쪽에선위약금을달라는건데요...계약서상자필명시나내용확임히세요..

  • 13.12.26 22:26

    계약금을 왜 돌려받을수 있습니까 민법상 계약금을 낸 매수인이 취소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는것이고 매도인이 취소하면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주는게 계약입니다

  • 13.12.28 09:21

    @쿠렁 그건부동산얘기아닌가요..차계약하고취소하묜계약금안돌려줌??예시가틀린듯..계약금과위약금..

  • 13.12.28 10:55

    @미래로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계약 해당됩니다 민법이라구요...
    신차계약은 자동차매매 약관에 따라 환불가능한겁니다

  • 13.12.28 15:47

    @쿠렁 그렇군요...감사합니다...물건살때계약서잘봐야겠네요...

  • 13.12.26 21:53

    좀내용상안주어조될꺼같아요...

  • 13.12.26 22:43

    못돌려받는거아닌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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