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예를 들어, 월 기본급 1백만원, 퇴직일 5월 31일일 경우에
1일 평균임금 32,608.7원에 30일 곱하면 1개월 임금 978,261원
그런데 실제 받는 월 기본급 1백만원 보다 작잖아요.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이 차이가 별거 아니게 보여도 재직 기간이 길어지면 퇴직금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거 같은데요. 조언 주실 분 있으신가요?
관련 문의가 많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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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경우 평균임금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줘야 할것같네요
보통 평균임금은 연장근로가 많으면 통상임금보다 높으니까 산정하는거고 연장아예없으면 통상임금이 높으니까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법적으로도 맞아요
현직 급여담당자가 ㅋ
멋지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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