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부분 대선 공약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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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
▲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인하
-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 퇴거보상제 도입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등
▲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 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매년 공무원복지포인트 30%(3,900억원, ‘16년 기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 상점과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이행기간>
-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개정사항 : 2017년부터 법률 개정 추진
-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2017년부터 정책 수립 후 단계적 시행
<재원조달방안>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대부분 법령개정 사항이며, 예산 사업은 기존 예산 활용
기호 2.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
▲ 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상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2)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ㄴ대화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폭 확대 및 남대문, 동대문 시장 등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3) 소상공인 대출 확대
- 중소상공인시장기금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재원조달방안>
-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 확축
기호 3.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
▲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없는 현금 IC 카드 활성화, 창업 전 훈련과 컨설팅 체계화 등
-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이행기간>
- 법 개정사항은 2018년까지 완료
-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 재원은 크지 않음
기호 4.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
▲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도달
-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국가가 지원
-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적용
▲ 갑을관계의 획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여 독립성, 공정석, 전문성 획기적 제고 및 소비자 보호기능 대폭 강화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 및 조정
- 사업조정제도와 조정권고 불이행시 벌칙 강화
▲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을 15년으로 연장, 임대차계약 갱신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임대로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 분쟁 발생 시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주 1회 근무일에 구내식당을 휴업하여 인근 자영업과 상생하는 방안 유도
▲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기준을 상향하고, 전자결제대행수수료도 인하 유도하여 자영업의 경영안정 도모
▲ 자영업자의 4대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
<이행기간>
- 자영업 지원정책은 법 개정의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쳐 1~2년 내 가능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예정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후, 시행 가능
<재원조달방안>
- 공정한 시장 경제는 관련 법 제·개정 및 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
- 자영업 대책은 모두 법 개정이나 규제조치여서 재정소요는 많지 않음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의 재원은 국고지원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기호 5. 심상정 정의당 후보 ━━━━━━━━━━━━━━━━━
▲ 중소상공인부 신설, 전통떡·빵·김치·순대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지정 등 현재 74개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전환하고 업종 품목 확대
▲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적용,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 하청 및 협력업체기업-원청, 대리점주-본사, 가맹점주-가맹본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강화, 대기업(본청과) 협력업체(하청) 간에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 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 <골목상권 지원센터> 설치,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 복지포인트 2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 청닥금지법(김영란법) 피해 화훼업에 대해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요식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 전용 공공밴 구축,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 연장,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지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행기간>
- 임기중 (2017년 - 2022년)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첫댓글 근데 3번후보는 진짜 저렇게 공약내용 적어요?
다른 부분에 많겠죠 자영업자 중소상인 부분에는 내용이 별로 없네요
안철수 본인이 레버테리안이라서 국가가 무엇인가를 지원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에너지 산업도 민영화 해야 한다고 하는 판인데요. 뭐..
정책만 보면 유승민 의원 정책이 가장 적절하네요..
단계적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그것을 강제로 지키게 하기 위한 제도 도입. 특히 징벌적 손배소 도입하고 국가가 강력하게 시행하면 지금의 x 같은 갑질 많이 줄겠지요..
깨알같이 나오는 레드준표 후보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드립은 진짜 빵 터졌고.. 문후보 소규모 영세 업자 지원 대책은 진짜 어이 없는 수준이네요.. 아무런 실효도 없는 전시 행정 수준인데 말이죠..
공약만으로는 유승민 후보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음을 잘 이해한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내용도 좀 조금 나은것 같고요
그런데 이 두분 당선가능성이 ...
유승민이 가장 좋고 심상정후보는 좀 그런게 업종제약은 잘못하면 또다른 역차별이 될 수있고 업종차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트롤링 벌이기도해서...
문안홍씨는 도진개진이긴한데 안은 최악이며 그다음이 홍 그다음이 문씨 문씨는 진짜 영세업자파트는 늘그래왔듯 전시행정행 가능성이 큼 홍씨도 마찬가지
안씨는 최저임금부터 이미 탈락수준
업종제약은 시장규제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할리가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미 진출한 사업에서 철수시켜야 하는게 만만하질 않죠..
두부가 저거 비슷한 규제가 도입되었는데 직격탄을 잗은 건 정작 가장 양심적인 물건 만들던 풀무원이었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소감은 저런 전시행정이 무려 공약이란 소린 결국 생색 좀 내다 말아버린다는 이야깁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소공상인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저런 전시행정으로 생색이나 내면서 어느정도 퇴출시키겠다는 생각일지도 모르죠..
대체적으로 소공상인들 50~60대인걸로 아는데 어차피 이 연령층은 지지율도 낮으니 그에 따른 정책일지도 모르죠..
@델카이저 통계는 없고 경험에 근거하지만 소공상인들의 평균 연령이 점차 내려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빠른(강제)퇴직과 저임금 때문에요. 즉 극소규모자본 창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선후보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고있죠.
경험에의한 예를 보면 퇴직후 창업하는 분들의 자본을보면 의외로 순수익이 0일때 점보의 3달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자영업이 본격적으로 의미있는 순수익을 내는게 창업후 빨라야 6개월 평균 1년정도 걸리는데.. 이걸 감안하면 지금의 높은 창업실패율은 당연하죠.. 지금 기초자본도 없는데 창업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강제적이든 아니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