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용 차량을 3000만원에 구입을 했다면...
최초 매출의 10프로에서 매입의 10프로를 빼는 부가세 계산시에는
3000만원의 10프로인 300만원의 매입세액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할부로 구입이 된 상태라면...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잡았다면 1년에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소득 - 비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할부금액과 감가상각비를 같이 비용처리 가능하나요?
중복되는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이 들어서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세법상 차량운반구 내용연수는 5년 입니다ㆍ
할부 구입시 차)차량운반구
대)미지급금 분개이기에 비용처리가 안됩니다ㆍ 그러므로 감가상각을 통해서만 비용처리 합니다ㆍ종록님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