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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배관 부적정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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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별표 18 제5호 가목 - 고시 제7-1-3조 제2호 (7) - ASME B31.3(304.3. 분기 연결부) ■ 시설기준 -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 - 배관의 재료 및 두께의 확인은 KS표시허가제품인지의 여부확인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인지 여부를 시험제조자의 시험성적서로 확인 - 분기연결부는 배관부품의 압력설계(303항)에 따라 이음관을 활용(권고사항) | ||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강관․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에 저압용 염화비닐 호스 사용하여 시공하였으며, 염화비닐호스의 권장사용기간은 2년인데 6년이상 호스를 사용하여 호스가 열화된 사례이다. 우측 사례의 경우 관 이음쇠 재료는 KS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미사용한 것이며, 분기 배관 용접시 보강용접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실시한 사례이다. |
□ 사 례 |
조정기 부적정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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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별표 6 제2호 가목 (1) - 지침 제8-20조 제1호 ■ 시설기준 - 조정기의 입구압력이 적정해야함 ⇒ 2단 2차에 단단 감압식 조정기 사용 금지 - 동관 상호간의 접합은 경납땜은 가능하나 플레어 이음은 금지 | ||
2단 감압식 조정기를 설치시 2단1차(좌측)의 출구압력에 맞는 조정기는 2단2차 조정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2단2차 대신 단단감압식 조정기(우측)를 설치한 사례이며, 동관을 접합 및 연결시 경납땜 등으로 연결해야 하는데 플레어 이음으로 시공한 사례이다. 플레어 이음은 특성상 기계적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 사 례 |
조정기 사용 부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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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별표 6 제2호 가목 (3) - 별표 6 제2호 가목 (1) ■ 시설기준 - 출구압력을 변동시킬 수 없는 구조일 것 - 압력조정기의 입구압력 및 조정압력이 적정해야 함 | ||
출구압력을 변동시킬 수 없는 구조의 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가변형 조정기를 사용한 사례인데, 이런 시설의 경우 압력을 높일 경우 LP가스가 액으로 분출될수 있어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하며, 우측 사진의 경우는 연소기 사용압력이 15㎪인데 압력조정기 조정압력은 25㎪로 연소기의 허용압력보다 압력조정기의 조정압력이 높아 불꽃이 과대하게 상승되거나 리프팅 현상등을 초래 할수 있다. |
□ 사 례 |
배관 마감조치 미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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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별표 18 제5호 가목 ■ 시설기준 - 배관은 마감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
좌측은 도시가스 연결 예정인 시설에서 종종 볼수 있는 사례인데 밸브만을 닫아 놓고 그후단에 플랜지 마감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밸브를 열 경우 LP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우측의 경우는 도시가스와 LPG 연결 배관에 대한 마감조치 부적절한 상태인데 배관 후단부위에 맹판 삽입 혹은 밸브핸들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 사 례 |
배관고정 미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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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별표 18 제5호 바목 ■ 시설기준 -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mm 미만의 것은 1m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은 2m마다, 33mm 이상의 것은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 ||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그 관경이 13mm 미만의 것은 1m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은 2m마다, 33mm 이상의 것은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배관을 고정하지 않아 배관이 유동하여 연결부에서 가스누출우려가 있는 사례이다. |
□ 사 례 |
배관이음부와 타시설물과의 이격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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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별표 18 제5호 사목 ■ 시설기준 - 배관이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
배관이음부와 전기 콘센트와 30cm이상 그리고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뚝과는 60c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 하여야 하지만 미유지한 사례이다. 배관이음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전기스파크 및 굴뚝의 고열에 의해 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시 주의가 필요하다. |
□ 사 례 |
배관일부 매몰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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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별표 18 제5호 다목, 마목 ■ 시설기준 - 건축물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 -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후 표면을 황색으로 표시 | ||
건축물내 배관은 노출하여 설치하고 부식도장후 표면을 황색으로 표시해야하는데 사용자가 임의로 배관 일부를 매몰하여 설치했으며, 배관 부식방지도장 실시하지 않아 배관의 부식 상태가 심각한 상태이다. |
3. 도시가스 특정가스사용시설 부적정 설치사례
□ 사 례 |
배관 마감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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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 제6호 ■ 시설기준 - 가스사용시설은(연소기를 제외한다)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 중 높은 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완성검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시에는 사용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 ||
신규 설치 당시 당시 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콕을 설치한 후 압력 측정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시험 종료 후 플러그 등에 의한 마감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가스누출의 우려 있다. |
□ 사 례 |
절연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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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규칙 별표 7 제1호가목(3) ■ 시설기준 - 지하에 매설하는 강관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 ||
지하기계실 등의 입구측 배관에는 절연스페이서 등을 삽입하여 매설배관과 노출배관과의 전기적인 절연조치를 하였으므로, 지하기계실 출구측 배관에도 별도의 절연조치를 강구하여 매설배관과 노출배관의 전기적 절연이 필요하다 |
□ 사 례 |
실내배관 노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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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규칙 별표 7 제1호라목(2) ■ 시설기준 - 배관은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천정 ․ 벽 ․ 공동구 등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 동관(보호관으로 보호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 ․ 벽 ․ 바닥에 설치할 수 있다. | ||
건축물내의 배관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스테인레스강, 동관 ․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만 천정에 설치 가능함에 따라, 보호관 조치 후 천정 통과부분의 코킹 처리시 완전 마감은 바람직하지 않음. 천정 통과 부분 보호관과 배관 사이 점검 가능한 구조가 바람직하다. |
□ 사 례 |
실내배관의 노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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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규칙 별표 7 제1호라목(1) ■ 시설기준 - 건축물내의 배관은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스테인레스강,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 ․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 ||
건축물내의 배관은 노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방에 가스시설이 설치된 이후 칸막이 공사를 하면서 가스배관이 벽체에 매몰되도록 시공되어 부분적으로 매몰되었으며, 부식 계속 진행된 상태에 해당된다. |
□ 사 례 |
배관 이음매와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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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규칙 별표 7 제1호라목(3) ■ 시설기준 -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전선(배관이음부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을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1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접속기와의 거리가 30㎝ 미만인 경우 및 절연전선과의 거리가 10㎝ 미만인 경우를 나타난 예로서 사용자 또는 공급자에 의한 가스시설 점검시 주요 유의사항에 해당된다. |
□ 사 례 |
배관 이음매와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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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규칙 별표 7 제1호라목(3) ■ 시설기준 -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전선(배관이음부와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을 제외한다)과의 거리는 1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30㎝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접속기 또는 전기점멸기(점멸기능이 내장된 모든 전기설비 포함)와의 거리가 30㎝ 미만인 경우 및 절연전선과의 거리가 10㎝ 미만인 경우를 나타난 예로서 사용자 또는 공급자에 의한 가스시설 점검시 주요 유의사항에 해당된다. |
□ 사 례 |
가스계량기와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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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규칙 별표 7 제2호나목(3) ■ 시설기준 -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와의 거리가 60㎝ 미만인 경우와 전기접속기 또는 전기점멸기 (점멸기능이 내장된 모든 전기설비 포함)와의 거리가 30㎝ 미만인 경우를 나타난 예로서 사용자 또는 공급자에 의한 가스시설 점검시 주요 유의사항에 해당된다. |
□ 사 례 |
중간밸브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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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규칙 별표 7 제4호가목․나목 ■ 시설기준 -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것 | ||
연소기가 설치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배관용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용 배관용 밸브 이외의 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동 조작을 위해서는 별도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배관용 밸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사 례 |
배관의 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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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 규칙 별표 7 제1호사목(1) ■ 시설기준 -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 미만의 것에는 1m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소규모 가스시설에 많이 사용되는 15A, 20A, 25A, 32A 등의 배관은 그 고정간격을 2m 이내로 하여야 하나, 2~3m 사이를 유지하는 곳이 많은 실정임. 또한 건축물의 외벽을 고밀도스티로폼으로 마감한 경우에는 배관의 고정조치시 외장마감재안의 콘크리트 또는 벽돌조에 이르기까지 고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가스에 대한 이해와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사용자 및 공급자 그리고 시공자의 의식이 변하고 시공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스 사용시설도 많이 개선그로 인해 사고가 많이 감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치된 부적절한 시설 및 숙련되지 못한 혹은 타성에 젖은 시공자에 의해 시공된 가스사용시설은 아직도 사고의 위험을 보유한 채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공자와 공급자 그리고 사용자가 시설에 대한 올바른 설치방법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시설이 부적정할 경우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설을 개선한후 사용을 하고 공급자는 부적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계도하여 개선후 사용하도록 하는 철저한 안전의식이 있어야만 가스사고 없는 세상을 만들수 있을 것이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므로 금번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가 부족하지만 가스공급자 및 사용자에게 자신이 공급하거나 사용중인 시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