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과 전기가설
☆ 농막에 관하여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官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 많이 들어간다.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 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3. 전기 신청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으나
임시가설물 또는 무허가건물의 임시용 또는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이 다르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
(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
(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임)
※ 보증 예치금은 요금 체납시를 고려한 것이며, 임시용은 신청시 정한 기한이
도래할때, 주택용은 컨테이너가 없어지거나, 농업인이 신고하여 건축물로
등재될때나, 실상 소유자변경시에 가서 연 6%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
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4. 전기 신청절차
-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으나
내선(추가신설 한전주 포함하여 최종 한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공사)
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 업무까지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현지를 여러번 다녀야 함.
· 설계를 하기 위하여
· 접지선 작업(내선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 내선배선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입회하기 위하여(검사 : 한전시행)
·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 및 전기계량기를 수령하여 계량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예로 컨테이너에 주택용으로 신청시 전기인입공사비(15만원), 보증금(20만원),
내선배선공사(35만원-지역,거리, 업체마다 다름) 비용이 소요됨.
- 신청서류 :
· 신청서
· 토지대장 1부(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및 보증금 반환시 사용)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1명 가능)
· 인감도장(소유자 본인은 서명가능)
·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내선설계도 및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제출
(업체가 작성 추후 제출)
5. 외선 전기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
6.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역은 약 1주일
7.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함
농업용전기의 적용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신청절차 및 서류는 신고용 엽서를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직접 관할한전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사용전기는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농사용전력(갑)·(을)·(병), 농사용전등으로 구
분하며 계약종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농사용전력 적용대상 및 기준
1. 농사용전력(갑)
가. 적용대상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배수 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나. 적용기준
(1) 양곡이라함은 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1111 해당 산업 참고), 기타 농작물재배는 농사용전력(을) 또는 (병) 적용
(2)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공급하는 방조제시설은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종별 적용(시행세칙 제43조 [농사용전력]참조) 한다.
2. 농사용전력(을)
가. 적용대상 : 농사용 육묘 또는 전조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나. 적용기준
(1) 육묘란 모종판에 식물의 싹을 심어 다른 장소로 이식하기 전까지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씨를 심어 이를 발아시켜 모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한다.
(2) 전조재배는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버섯 등과 같이 음지에서 재배하는 시설작물일지라도 전조재배에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작물재배와 무관하게 재배장소에서 사람이 재배활동상 사용하는 조명등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해야 한다.
(4) 농작물재배에 있어 주된 전력사용이 전조인 경우에는 농작물에 사용되는 양·배수펌프용 전력에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3. 농사용전력(병)
가. 적용대상 : 다음 중의 하나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500kW 미만 고객으로 농사용(갑) 및 농사용전력(을) 이외의 고객
(1) 농작물 재배
(2) 축산, 양잠, 수산물 양식업
나. 적용기준
(1) 약관 제60조 제3호에서 정한 "농작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이란 세세분류 "05211,05212, 05213"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양식업과 해상양식장 운영 고객이 해상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한 육상사료저장고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한다.
(가)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객으로 유료낚시터, 판매보관소, 수산동식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의 설비 등
(나) 시설형태상 타용도의 보조시설인 음식점의 보관(수조)시설, 관상용 연못, 관상용 수족시설 등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 운용하는 제빙·냉동 고객에게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유권자와 운영권자 중 어느 한편이라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아닌 경우
(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서 단위조합별 또는 단위 어촌계가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다른 고객(기관, 협회, 조합 등)과 합동소유 운영하거나 일부 출자한 제빙냉동의 경우
(4) 축산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동일 구내에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받을 경우에도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할수 있다.
다만, 각 전기사용계약단위의 계약전력 합계가 500kW 이상이거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5) 농업 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는 독립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는 경우 별개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보아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동일회계 주체로서 실험실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동일한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기관과 동일회계주체이나 그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수입의 전부를 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개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6) 농작물을 단순보관하기위하여 냉동·저온보관하는 경우 또는 보관을 위하여 단순가공을 한 농작물을 보관(포도, 양파, 밤, 감 껍질을 벗긴후 보관하거나 옥수수를 삶아 보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농사용 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통조림, 병, 비닐(종이)팩 등 농작물을 상품화된 완제품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
※ 해충 구제용 및 유아용(誘蛾用) 전기는 농사용전등을 적용합니다.
▣ 농사용전력 전기요금
가. 농사용전력 (갑)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34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kWh당 20.40원
나. 농사용전력 (을)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92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kWh당 26.10원
다. 농사용전력 (병)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1,060원
(2)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kWh당 36.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