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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스크랩 주유소 과다 부과 도로점용료 `돌려받자`
이춘태 추천 0 조회 128 11.02.22 12:2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인접토지≠주유소? 인접토지=도로!' 대법원 판결



▲ 주유소의 도로점용료는 그간 주유소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으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접도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주유소업계가 힘을 모으고 있다.


'인접토지≠주유소? 인접토지=도로!' 대법원 판결
주유소업계,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 작업 착수


주유소업계가 과다하게 부담해 온 도로 점용료를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O주유소가 강서구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지난 2월 지자체의 잘못된 도로점용료 부과를 인정하고 주유소의 승소를 결정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삭감과 과다 납부 해온 도로점용료의 환급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전국 1만3000여 주유소 모두가 해당되는 사항인 만큼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도로점용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 산정기준에 따른 도로점용료 차이(사례)


- 도로점용료 무엇이 문제?


‘도로점용료’란 도로법과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사용비용을 의미한다.


산정기준은 도로법에서는 인접한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차에서는 ‘주유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0.025를 곱한 금액을 점용료로 징수해 왔다.


주유소의 차량 진출입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에 대해 주유소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일종의 진출입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


문제는 법 해석에서 부과금의 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다.


그간 각 지자체들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주유소의 공시 지가를 적용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했지만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주유소용지에 대한 공시 지가가 상승하며 주유소의 도로점용료 부담이 급증한 상황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인접한 토지’라 함은 도로 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유소업계는 주유소의 진출입로가 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는 주유소가 아닌 각 도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서구 O주유소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 역시 점용료 부과 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가 진출입로와 같은 용도여야 한다는 것으로 주유소의 공시 지가가 아닌 도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차량의 진출입과 도보 이용자의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토지로서 판매시설인 주유소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유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 결과 그간 과도한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했던 주유소업계가 일제히 도로 점용료의 정상화와 함께 과다 부과한 도로점용료를 되찾기 위해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지난 13일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서울 장충동에 위치한 서울석유 본사에서 도로점용료 부과 이의신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 도로점용료 이의신청 어떻게?


과다 부담해온 도로점용료를 되찾기 위한 주유소 업계의 움직은 매우 적극적이다.


도로점용료가 통상 3월중 부과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과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각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5월중 이의신청 접수를 끝마치겠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 달 21일 제5차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각 지역 지회별로 회원사의 신청을 통해 지회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에 나설 것을 결정하고 이를 진행중에 있다.


또 도로점용료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중앙회가 도로법 시행령 상의 ‘인접한 토지’를 ‘해당 토지 또는 동일한 용도의 인접한 토지’로 변경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주유소업계의 건의사항 취지를 인지하고 올해안에 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석유유통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H사를 대행사로 선정해 일괄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각 회원사의 접수를 통해 대행사가 각 지자체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까지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


협회는 지난 13일 서울 장충동 서울석유 본사 회의실에서 ‘도로점용료부과 이의신청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로점용료부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절차와 도로점용료 부과의 문제점, 개선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H사 관계자는 “현행 도로 점용료의 잘못된 부과기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백해 졌지만 도로를 기준으로 한 점용료 부과시 각 지자체의 세외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지자체가 이의신청을 받아줄 확률은 적다”며 “하지만 추가적인 행정소송 등을 통해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도로 점용로 과다 부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주유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도로점용료 부과가 도로의 공시지가로 변경될 경우 주유소가 부담하는 점용료는 약 1/3 수준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만큼 지자체의 수익이 줄어드는 사항인 만큼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통해 약 1년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법원 소송 결과 패소한 강서구청 역시 이번 O주유소의 경우와 지역내 다른 주유소의 경우는 다른 개별 사안이라며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타 주유소의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도로의 공시 지가가 강원도와 충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책정되어 있지 않아 법 개정시 부과기준이 되는 도로의 공시지가 책정 또한 각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대법원의 도로점용료 관련 판결을 기폭제로 그간 경영환경 악화속에 과다한 도로점용료를 부담했던 주유소업계가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고 과납부금을 되찾게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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