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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내용 | 보험가입금액 | |
1 | 대인배상Ⅰ |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 |
2 | 대인배상Ⅱ | 무한 | |
3 | 대물배상 | 1억 원 (1사고 당) | 의무:자배법에서 정한 금액 |
임의:의무담보 초과분 | |||
4 | 자동차상해 | (1인당) 사망·후유장애 1억 원 | |
(1인당) 부상 3천만 원 | |||
5 | 무보험차상해 | 가입(1인당 최고 5억 원까지 보상) | |
6 | ◦◦◦서비스 | 서비스(보험기간 1년 : 6회) | |
7 | 특약 | 가. 긴급견인서비스 확대 나. 신규등록비용 다. Eco리싸이클부품특약 라. 다른자동차운전담보 마. 타차차량손해 바. 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 |
나. 보험계약의 약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 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1. 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항의 기준에 따릅니다.(후략) * '사고'라 함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제21조에서 규정한 사고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ㄱ.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4.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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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사고의 발생경위 등
신청인 배우자의 지인인 박××은 20××.××.×. 20:50경 신청인 소유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구 ◦◦동 ◦◦◦ 아파트 앞 도로에 피보험자동차를 정차하였는데, 이후 대쉬보드 부분에서 불꽃이 일어 차량내외부가 전소되어 수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20××.××.×. 피신청인에게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보험금 4,872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20××.××.×., 20××.××.××.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두차례에 걸쳐 기각 회신을 받은 후 20××.×.××. 재차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라고 정하고 있으며, “4.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의 내용에 따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생긴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피신청인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예비적으로 해당 약관의 해석상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 사고가 면책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해당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4.기타”는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화재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금책임이 없고, 해당 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여 서로 다툰다.
3. 위원회 판단
본건 보험계약은 사고시 보상내용과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 청약 철회 등의 표준적인 계약조항을 정한 보통약관과 보통약관의 보장범위를 확대·보완하거나 이를 배제·변경하는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양자 모두 미리 정형화되어 인쇄된 계약조건이라는 점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보험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본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이며, 본건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일부 절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특별약관이다.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은 제2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정하면서 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조의 내용을 따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통약관 제23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7다5120 판결 등 참조).
본건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것을 규정하여 보통약관의 담보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와 별개의 담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차량손해가 담보하는 사고의 범위를 넓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특별약관이 정하는 면책사유나 보장범위는 상호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 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본건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 조항을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 보면, 본건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일체의 담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고, 다만 도난운전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닌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보험자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이 가혹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본건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본건 보험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을 포함한 모든 담보에 걸쳐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이 보상하는 손해는 운전자의 운전성향 및 위험과는 관계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동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운전자의 운전성향 및 위험과는 관계없는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차량의 침수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대차량의 개입 없이 발생되는 차량단독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운전성향이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본건 보험계약 약관 책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보통약관 목차 앞에 “자동차보험 알아둡시다”라는 제목을 두고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자동차 보험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5면에는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해도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운전자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합니다(대인배상Ⅰ만 보상).”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고, 본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은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 ‘자기신체사고의 보상 확대’, ‘자기차량손해의 보상 확대’, ‘긴급출동 서비스’, ‘친환경 상품’, ‘사고처리 시 소요되는 비용’, ‘보험료 납입’, ‘기타’ 등 8가지 대분류로 나뉘어져 있으며, 특별약관 ‘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의 아래에는 운전자 연령 제한, 운전자 범위 제한 등으로 특별약관의 성격에 따라 중분류를 나누어 구성하고 있는데, 특별약관 목차 대분류 항목인 ‘Ⅰ운전가능자에 대한 제한’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고 있는 108면에는 “이 특약에 가입할 경우 일부 보험료를 절감하는 효과는 있으나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제외한 담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어, 당해 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에도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부부운전자 한정 특약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화재사고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신청인은 피보험자동차가 정차한 이후에 불꽃이 일어 차량이 전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본건 화재사고의 발화시점이 정차 전인지 혹은 그 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화재사고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는 운전자는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정비상태를 확인해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 화재사고가 차량을 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안전운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운전자 본연의 운전행위의 일부 또는 그 연장이므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화재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화재사고와 같이 기명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한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별약관이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의 내용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만약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면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9.23. 선고 2016다221023 판결, 대법원 2005.10.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 그런데 2015년 2월 이전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내용 아래에 현재 보통약관 상의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는 사고와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사고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고, 2015년 2월 이후 본건 약관과 같은 구조를 띄게 되었는데, 실무적으로는 보험계약자가 특별히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배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도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형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이러한 약관 개정 이전부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험계약 체결시 신청인이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해서 해당 내용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설령 해당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건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면서 약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신청인이 직접 자필서명을 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대로 신청인이 보험계약 체결시 전달받은 약관 책자의 서두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2013년부터 3회 이상 본건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처럼 본건 보험계약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상범위를 축소,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각 특별약관들을 상호모순된다고 보아 개별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통약관, 각 특별약관 등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당해 약관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본건 보험계약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을 포함한 모든 담보에 걸쳐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화재사고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던 중 정비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정차하였을 때 발생한 것으로, 이는 운전자 본연의 운전행위의 일부 또는 그 연장으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화재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도 적용됨은 이 사건 신청인에게 있어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설령 해당 내용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본건 보험계약 체결시 드러난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보험약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상의 보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