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의 공공성확보! 부영 임차인권리회복 실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 배포일 : 2011. 3. 21.
발 신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016-590-9381)
동두천 부영연대모임 (회장 심동용 010-2376-8240)
제 목 : (주)부영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정위와 감사원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며
4, 27 재보선에 출마한 전국의 각 정당과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촉구합니다.
1. 바른 언론을 위한 언론사 기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부영은 전국의 180여개 단지의 민간건설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최대의 민간공공임대사업자입니다. 국가로부터 3조 4천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의 국민주택기금을 수혜 받은 임대사업자이며 현재 (주)부영이 운용중인 국민주택기금도 무려 2조 3천억원에 이릅니다.
3. 임대기간중의 일방적 임대료인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회피 및 고분양가 책정, 잔여세대 미분양, 분양전환후의 하자 미보수,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및 미인계 관리사무소의 비 합리적운용등으로 임차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편향적으로 제정된 임대주택법이 그 근본문제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특성에 맞게 임대주택법이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정되어야 하고 각종 규정을 구체적으로 입법함은 물론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임차인들과 임대사업자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4. 현재 분쟁중인 청주시, 동두천시에 이어 김해시에서도 지난 2월 22일 (주)부영이 김해시에 장유면 6개단지에 대한 분양전환신청서를 기습적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장유 부영1,2,3차는 분양전환가격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신청을, 장유 부영 15,16,17차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산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들 6개단지는 각기 다른 법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08. 6. 22.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정평가 등을 시행하여 산정된 분양가격으로 동일한 법적용을 통해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5.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와 김해을 국회의원보궐선거 진보신당 이영철예비후보는 (주)부영과 김해시장에게 촉구합니다.
- 부영 1,2,3차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조속한 법인선정을 통해 합리적인 분양가격이 산정되어 승인신청서가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잇단 분쟁을 야기해 왔고 높은 감정평가금액 제출등으로 분쟁을 야기시켜 분양전환을 지연시켜온 일부 특정법인은 선정에서 반드시 배제해야하고 공신력있는 법인의 경남(지역)지사를 지정, 선정해야 합니다.
- 부영 15,16,17차에 대하여 (주)부영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분양가격으로 제출된 ‘분양전환승인신청서’는 현행 임대주택법(2008. 6. 22. 시행)을 위반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즉각 반려처분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을 위반하여 분양을 지연시키고 고분양가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제출된 (주)부영의 분양전환승인신청서는 보완 보정이 아닌 반려가 지극히 당연한 김해시장의 선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6. 대법원은 임대사업자가 억지주장하는 소위 ‘분양가 자율화’와 관련하여 청주시청을 상대로 임차인대표회의가 제기한 사건번호 2010두19591(대법원 민사과 특별 3부 배당) 사건에 대하여 첫 판례임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의 2010. 7. 29. 합헌결정에 준하는 조속한 판결을 선고하여 임대사업자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7. 4, 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임대아파트전국회의와 부영연대 임차인들은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전면 회수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기능과 권한 및 지장체장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임대주택법 전면재개정을 위하여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에 대한 명확한 공약과 의지를 표명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후보자들은 임대주택법 재개정에 대한 명확한 공약을 확실히 밝혀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