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건대입구스타시티영존 원문보기 글쓴이: 김원배
이동훈 | 483 | 2008-04-17 AM 10:56 | |||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조 관련) | ||
공 사 별 |
세 부 공 종 별 |
책임기간 |
1. 교량 |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
2년 | |
2. 터널 |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
5년 | |
3. 철도 |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4. 공항?삭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5. 항만?사방간척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6. 도로
|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3년 2년 |
7. 댐 |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
10년 |
②① 외의 시설 |
5년 | |
8. 상.하수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
3년 | |
9. 관계수로.매립 |
|
3년 |
10. 부지정지 |
|
2년 |
11.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
7년 |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
5년 | |
③①?② 외의 시설 |
3년 | |
13. 기타 토목공사 |
|
1년 |
14. 건축 |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
10년 |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
5년 | |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년 | |
15. 전문공사 |
①실내의장 |
1년 |
②토공 |
2년 | |
③미장.타일 |
1년 | |
④방수 |
3년 | |
⑤도장 |
1년 | |
⑥석공사.조적 |
2년 | |
⑦창호설치 |
1년 | |
⑧지붕 |
3년 | |
⑨판금 |
1년 | |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
3년 | |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
⑭보일러 설치 |
1년 | |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
.아스팔트 포장 |
2년 | |
.보링 |
1년 | |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
.온실설치 |
2년 | |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2008.2.29>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하자산정기준) 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라 함은 하자발생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인 하자를 말한다. 다만, 1회의 하자발생액이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각각의 하자발생액의 누계액이 당해 공사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할 때에 이를 1회로 본다. |
주택법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개정 2005.5.26>) ①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5.7.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13>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05.5.26>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26>
⑤사업주체·설계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건축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5.5.26>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9.16>
②법 제46조 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9.16>
③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④사업주체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3.8, 2005.9.16>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05.9.16>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주택법시행령 제60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4.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주택법시행령 제61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16, 2007.3.16>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2. 사용검사일 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3. 사용검사일 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4. 사용검사일 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 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6. 사용검사일 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별표 7] <개정 2005.9.16>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제1항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 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2조 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그 사용 잔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참고 - 제12조 (계약보증금)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9, 2008.2.29>
②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하자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05.9.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08.2.29>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9.9>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⑤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1의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②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개정 1999.9.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하자검사) ①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하자보수보증금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댐·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②영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8.2.23, 2005.9.8>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중 구조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철도·궤도공사(레일용접공사와 콘크리트직결도상 철도·궤도공사를 제외한다).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당해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1.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당해상장유가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당해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보증기관등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직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⑥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하자보수보증금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별표 1]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3.12.12, 2005.9.8>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70조관련) | |
공 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
가. 교량 |
|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3) 교량 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 및 "(2)"외 의 공종 |
2년 |
나. 터널 |
|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다. 철도 |
|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라. 공항 및 삭도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마. 항만·사방 또는 간척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바.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2년 |
사. 댐 |
|
(1) 본체 또는 여수로부분 |
10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아. 상·하수도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
3년 |
자. 삭제 <2005.9.8> |
|
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
3년 |
카. 부지정지 |
2년 |
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
2년 |
파.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
2년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 |
7년 |
(3) "(1)" 및 "(2)"외의 시설 |
5년 |
하. 기타 토목공사 |
3년 |
거. 건축 |
1년 |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
(2)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외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
(3)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
|
기타 부분 |
1년 |
너. 전문공사 |
|
(1) 실내의장 |
1년 |
(2) 토공 |
2년 |
(3) 미장 또는 타일 |
1년 |
(4) 방수 |
3년 |
(5) 도장 |
1년 |
(6) 석공사 또는 조적 |
2년 |
(7) 창호설치 |
1년 |
(8) 지붕 |
3년 |
(9) 철물(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
3년 |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
3년 |
(13) 온실설치공사 |
2년 |
(14) 보링 |
1년 |
(15) 건축물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거목에 따른다) |
1년 |
(16) 판금 |
1년 |
(17) 보일러설치 |
1년 |
(18) 포장 |
2년 |
(19) "(11)" 및 "(17)"외의 건물 내 설비 |
2년 |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
가. 발전설비공사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1)" 외의 시설공사 |
3년 |
나.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
5년 |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
2년 |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
|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5년 |
(2) 배전설비공사 |
3년 |
라. 송전설비공사 |
3년 |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
3년 |
바. 배전설비공사 |
|
(1) 배전설비 철탑공사 |
3년 |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
2년 |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3년 |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
1년 |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
나.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 설비를 제외한다) |
3년 |
5.「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
가. 성곽 |
|
(1) 석성(석성) |
|
(가)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
5년 |
(나)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
3년 |
(2) 토성(토성), 혼축성(혼축성) |
2년 |
(3) 전축성(전축성) |
3년 |
(4) 목책성(목책성) |
1년 |
나. 탑·석조물 |
|
(1) 석불(석불), 부도(부도), 비석(비석), 석등(석등), 당간지주(당간지주), 지석묘(지석묘), 석빙고(석빙고), 석탑(석탑), 석교(석교) 등 |
5년 |
(2) 전탑(전탑) |
3년 |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석재부) |
7년 |
다. 목조건축물 |
|
(1) 지붕 |
|
(가) 산자(?자) 또는 개판(개판) 이상의 기와지붕 |
3년 |
(나)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
2년 |
(다)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
2년 |
(라)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
1년 |
(2) 목부재(목부재) |
|
(가) 기둥, 창방(창방),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
3년 |
(나) 그 밖의 구조재 |
2년 |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수장재) |
1년 |
(4) 기초 및 기단 |
|
(가) 정(정)자형 장대석 기초 |
10년 |
(나)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
7년 |
(다)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석조) 기단·월대(월대)의 지대석 |
5년 |
(라)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
3년 |
(5)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 |
|
의 수리 |
2년 |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
2년 |
라. 담 |
|
(1) 사괴석(사괴석) 담장의 장대지대석 |
5년 |
(2) 그 밖의 사괴석담 |
3년 |
(3) 돌담, 자연석담, 판축(판축)담, 토(토)담, 전축(전축)담, 와편(와편)담 |
2년 |
마. 분묘 |
|
(1) 봉분시설(잔디심기를 제외한다) |
2년 |
(2) 구조부 |
|
(가) 적석총(적석총), 석곽묘(석곽묘) |
5년 |
(나) 전축분(전축분) |
3년 |
(다) 목곽묘(목곽묘) |
1년 |
(3) 병풍석(병풍석) |
3년 |
바. 도로 |
|
(1) 암거(암거), 배수로, 측구(측구), 맨홀 |
2년 |
(2) 포장 |
|
(가) 박석(박석), 포방전(?방전) |
2년 |
(나) 마사토(마사토), 강회다짐, 기타 혼합토 등 |
1년 |
사. 철물 |
|
(1)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
2년 |
(2) 구조철물, 보강철물 |
3년 |
아.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 |
|
(1)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2) 식물보호 |
3년 |
(3) 발굴지 정비 |
2년 |
(4) 불상개금(불상개김), 도금(도김), 탱화, 옷칠 등 |
5년 |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
5년 |
6.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년 |
[별표 6] <개정 2007.3.1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
1년 |
2년 |
3년 |
4년 | ||
1.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
|
○ |
|
|
나. 석축공사 |
|
○ |
|
| |
다. 옹벽공사 |
|
○ |
|
| |
라. 배수공사 |
|
○ |
|
| |
마. 포장공사 |
|
|
○ |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
|
○ |
|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 |
|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 |
|
|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
○ |
|
| |
3. 지정 및 기초 |
가. 직접기초공사 |
|
|
○ |
|
나. 말뚝기초공사 |
|
|
○ |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
|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
|
○ | |
5. 철골공사 |
가. 구조용철골공사 |
|
|
○ |
|
나. 경량철골공사 |
|
○ |
|
| |
다. 철골부대공사 |
|
○ |
|
| |
6.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
|
○ |
|
|
나. 점토벽돌공사 |
|
○ |
|
| |
다. 블럭공사 |
|
○ |
|
| |
7.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
|
|
나. 수장목공사 |
○ |
|
|
| |
8.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
|
| |
다. 유리공사 |
○ |
|
|
| |
9. 지붕 및 방수공사 |
가. 지붕공사 |
|
|
|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
|
○ | |
다. 방수공사 |
|
|
|
○ | |
10.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
○ |
|
|
|
나. 수장공사 |
○ |
|
|
| |
다. 칠공사 |
○ |
|
|
| |
라. 도배공사 |
○ |
|
|
| |
마. 타일공사 |
|
○ |
|
| |
바. 단열공사 |
|
○ |
|
| |
사. 옥내가구공사 |
|
○ |
|
| |
11.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
|
○ |
|
|
나. 잔디심기공사 |
○ |
|
|
| |
다. 조경시설물공사 |
|
○ |
|
| |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
○ |
|
| |
마. 조경포장공사 |
|
○ |
|
|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
○ |
|
| |
12. 잡공사 |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
|
○ |
|
나. 주방기구공사 |
|
○ |
|
|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 |
|
| |
라. 금속공사 |
○ |
|
|
|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 |
|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
|
| |
라. 배관설비공사 |
|
○ |
|
| |
마. 보온공사 |
|
○ |
|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
|
|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
|
○ |
|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
|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 |
|
|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 |
|
| |
바. 특수설비공사 |
|
○ |
|
|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
|
○ |
|
|
나. 소화설비공사 |
|
|
○ |
| |
다. 제연설비공사 |
|
|
○ |
|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
|
○ |
|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
|
○ |
|
|
나. 피뢰침공사 |
|
○ |
|
| |
다. 조명설비공사 |
○ |
|
|
| |
라. 동력설비공사 |
|
○ |
|
|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
○ |
| |
바. 수·배전공사 |
|
○ |
|
| |
사. 전기기기공사 |
|
○ |
|
| |
아. 발전설비공사 |
|
|
○ |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
|
○ |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 |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 |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
|
|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
○ |
|
|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
|
|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 |
|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