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 같지만 본관이 다르거나, 본관은 같으나 성이 다르다면 이는 곧 시조가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성이 같고 본관이 같다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부계친족의 친근성이 밀접해지며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요 열매인 셈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같은 성씨라 하더라도 계통이 달라, 그 근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동족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본관이다.
본관이란 본ㆍ관향 또는 관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관은 돈을 말하는 것으로 돈을 한줄에 꿰 어 묶어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친족이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며, 여기에 더 나아가 본적이란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이는 시조나 중시조의 출신지 혹은 장착세거지를 근거로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봉군칭 호를 따라 정하는 경우, 그리고 성씨와 같이 임금이 공신이나 귀화인들에게 특별히 하사하 는 경우가 잇는데 이를 사관이라고 한다.
본래 성씨와 본관 제도는 계급적 우월성과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대두되었기 때문에 왕실·귀족·일반지배계급·양민·천민 순으로 수용되어왔다.
제 본관(本貫)과 성(姓)을 남에게 말할 때에는 "예, (본관지명) (성씨)가(哥)입니다."라고 답한다. (예를 들어, "예, <영천 황보>가입니다.")
시조(始祖)라 함은 '한 겨레와 씨족(氏族)의 맨 처음 되는 조상'으로서, 아버지, 조부(祖父), 증(曾)조부, 고(高)조부, 5, 6, 7, 8대조 등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가문(家門)의 최초의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시조(始祖)이시다. 곧 가문의 뿌리이신 분이다.
부모나 조상님의 성함(姓銜)을 남에게 말할 때는 "(무슨) 자(字), (무슨) 자(字) 이십니다."라고 답하면서 함부로 성함(姓銜)을 말하지 않는다.
<성씨와 본관제도의 유래> (이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씨와 본관제도는 중국의 것을 수용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정착된 시기는 신라시대 말기부터 고려시대 초기로 생각된다. 중국은 문헌상 황제(黃帝) 이래 역대의 제왕이 봉후(封侯) 건국할 때, 출생과 동시에 성(姓)을 주고 채지(采地:영토 및 경작지)를 봉해 씨(氏)를 명명해준 데서 성씨는 계속 분화되어, 같은 조상이면서 성을 달리하기도 하고, 동성이면서 조상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혹은 부성(父姓)을 따르기도 하고 혹은 성을 모방하거나 변화시키고 스스로 칭하기도 하였다.
삼대(三代)이전에는 남자는 씨를, 여자는 성을 호칭하였다가 후대에 성씨가 합일되었으며, 씨는 귀천(貴賤)을 분별하였기 때문에 귀한 자는 씨가 있으나, 천한 자는 이름만 있고 씨는 없었다. 뒤 진(秦)·한(漢)시대를 거쳐 조위(曹魏) 때 9품 중정법(中正法) 실시를 계기로 문벌 귀족사회가 확립됨에 따라, 각 군(郡) 별로 성의 지벌(地閥)을 나타내는 군망(郡望)이 형성되어갔고, 수(隨)·당(唐) 시대에는 군망에 따라 사해(四海)대성(大姓)·군성·주성·현성(縣姓)이 있었다.
<성씨 제도는 신라의 한화(漢化) 정책에 따른 중국수입품이다.>
이와같은 중국 성의 제도가 7세기부터 한반도와 중국과의 활발한 문물교류와 신라의 적극적인 한화(漢化) 정책에 의하여, 수용된 것이다. 즉, 한식(漢式) 지명으로의 개정과 함께 중국의 성씨제도를 수입하게 되면서부터 신라의 3성 (박(朴)·석(昔)·김(金))과 6성(李·崔·鄭·孫·裵·薛)을 비롯하여 진골(眞骨)과 6두품계층이 비로소 성을 가지게 되었다.
<고려는 효과적인 징세를 위해서 본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고려 초기에 와서는 지배층 일반에게 성이 보급되는 동시에 본관제도가 정착되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는 전국의 군현 명칭을 바꾸고 각읍 토성을 분정(分定)함과 동시에 유이민을 정착시켜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징세·조역(調役)을 위해서 본관제도를 실시하였다. 즉, 좁고 폐쇄적인 골품제도를 청산하면서 신왕조를 담당할 새로운 신분제도를 확립하고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씨족을 정착시켜 효가적인 지방 통치와 농민지배체제를 유지하려는 필요에서 본관제도가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고려초기에 확립된 성씨와 본관제도는 당(唐) 대의 제도를 따랐을 것으로 짐작되며, 신라말의 최치원 및 고려 시대 문사들이 인물의 본관을 표기할 때 당대의 군망을 즐겨 쓰고 있었다는 데서도 그러한 주장이 뒷받침된다. 또한 고려 성종 11년(992) 군현의 별호(別號)를 정한 것도 당의 군망을 모방해서 본관명을 미화하였던 것이다.
<본관은 국가로부터 주어졌는가? 스스로 칭하였는가?>
고려초기에는 이 두가지 경우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관제도가 정착된 고려초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양수척(揚水尺)과 같은 특수한 천인을 제외하고는 양민과 천민의 구별없이 모두 본관을 갖고 있었다.
당초에는 본관과 거주지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지방 토성(土姓)의 상경종사(上京從仕)와 국가적인 사민(徙民) 및 유이민의 발생으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 계층이 증가해갔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올라온 귀족과 관료층은 대체로 본관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았다.
<본관과 성씨 없는 사람 없다.>
15세기초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항에 의하면 당시 성의 수는 250 내외이며, 본관수는 현이상만 하더라도 530여개, 촌락 이하를 본관으로 하는 것까지 합하면 1,500개가 넘었다.
15세기 이후부터는 성을 바꾸는 행위는 극히 적은 반면, 본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매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선왕조의 양반지배체제가 존속하는 동안 성과 본관을 갖지 못한 천인이 있었으나, 한말 근대적인 호적제도가 시행된 뒤부터 모두 성과 함께 본관을 가지게 되었다.
고려 개국 공신 신숭겸(申崇謙)은 곡성사람이었지만, 고려 태조와 함께 평산으로 놀러가 그 곳이 좋았으므로 평산을 본관으로 하사 받았으며, 하동 쌍계사 비문에 진감선사의 본관이 황룡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선사가 황룡사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듯 하다. 따라서 성씨 만이 같다고 해서 전부 같은 혈족이 아니며, 본관까지 같아야 같은 혈족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다. 여기에서 성씨와 본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동족동본의 동성인데, 근친혼의 불합리성과 윤리적 가치관 때문에 혼인을 절대 금지하 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점차 해소시킬 방침이다.
둘째, 이족동본의 동성관계인데, 이는 성과 본이 같지만, 그 근원은 전혀 달라 사실상 혈통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양홍씨는 당홍과 토홍으로 구분되어, 전혀 공통점이 없이 계통을 달리하고 있다.
셋째, 동족이본의 동성인데 이는 시조도 다르고 본도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강릉김씨와 광주김씨는 시조와 본이 다르지만 같은 김알지(金閼智) 계통이며, 고부최씨와 경주최씨도 마 찬가지로 시조와 본을 달리하지만 같은 최치원(崔致遠) 계통이다.
네째, 이족이본의 동성관계인데, 이는 대성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한 예로 김해김씨와 경 주김씨 등과 같이 같은 성을 쓰면서도 조상이 달라 아무런 계통관계가 없다.
다섯째, 동족의 동본이성인데, 이는 조상과 본을 같이 하면서도 성씨만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예로 김해김씨와 김해허씨의 경우인데, 같은 김수로왕의 후손으로서 성만 달리하므 로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여섯째, 이족의 동본이성인데 이런 경우는 허다하다. 예를 들어 경주이씨와 경주김씨ㆍ경주 손씨, 그리고 안동강씨와 안동권씨, 안동김씨의 경우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성씨에 나타난 본관의 수를 살펴보면, 동국만성보에는 김씨가 120본, 이씨 가 116본, 박씨가 51본, 최씨가 43본, 정씨가 35본 등으로 나타나 있다. 1930년 국세조사의 기록에 보면 김씨가 85본,이씨가 103본, 박씨 34본, 최씨 34본, 정씨가 35본등으로 되어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같은 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족부락이 있었는데, 이들은 문벌을 소중히 여기고 자치적으로 상호 협동하여 집안일을 해결해 나가는 특이한 사회족직의 한 형 태를 이룬다.
수많은 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파를 지양하고 한 민족의 핏줄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족동본의식으로 오천년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었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글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