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조건 교체 불가,
이제는 자동차도장 자동차도색 자동차외형복원 외형복원 "
살짝 부딪혀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다시 말해서 당장 내 돈이 드는게 아니니까 문짝을 교체하거나 범퍼를 그냥 교체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런 과도한 수리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내년부터는 이렇게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리기준이 깐깐해질 예정이다. 특히 부품값이 비싼 외제차의 경우 단순 수리할 때와 교체할 때의 비용 차이가 국산 차보다 최고 15배가량 차이가 발생하여 이런 비용들은 고스란히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된다. 범퍼의 투명막과 페인트칠만 훼손된 경우 수리, 복원만이 가능하며 찢어졌거나 함몰된 경우 교체할 수 있지만 살짝 찍히거나 패였을 때는 상황에 따라 교체 또는 수리를 해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도장과 도색, 흠집제거 작업이 주 업무인 자동차외형복원, 자동차복원, 외형복원 업체를 찾을 것이다. 생활의달인, VJ특공대 등 여러 TV매체에 출연한 자동차복원달인은 외형복원 업계에서 가장 완벽한 복원실력을 갖추고 있다.
복원달인은 자동차 흠집제거 도장방법, 청정도장방법, 신속도장방법 등 예전 공업사의 기술이 아닌 복원달인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였으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특허 등록이 되어있다. 장비 또한 복원달인에서 직접 개발 및 제작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약품 또한 직접 제조하여 사용할 정도로 자동차외형복원에서 쓰이는 기술, 장비, 약품 3가지 모두를 독자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복원달인에서 개발한 소형이동식부스는 부스 내에 도장시설, 집진시설, 건조시설, 페인트시설 등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도장, 도색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저촉 받지 않으며 5㎥ 미만의 부스와 이동식 샤워형 집진기로 대체해 100% 법적보장을 해주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인해 이전의 외형복원 업체들은 자동차광택이나 유리막코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외형복원 업체의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고 자동차보험료 관련 경미한 사고는 교체가 되지 않아 수리 또는 복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외형복원, 외형복원업체를 찾는 고객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지금이 자동차외형복원창업, 외형복원창업, 자동차복원창업을 시작하기 아주 적절한 시기이다. 외형복원업체는 줄어들고 도장, 도색, 흠집제거, 덴트복원, 범퍼복원을 하기 위해 방문하려는 방문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독자적인 기술과 완벽한 복원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복원달인에서 창업을 시작한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남들보다 여유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복원달인의 외형복원창업, 자동차복원창업은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자본창업이 가능하며 기술, 장비, 약품 말고도 점포개설, 마케팅, 법적인 문제 해결까지 믿고 시작할 수 있다.
자동차 외형복원 창업문의
(대표전화) 1544-7921
위치 :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30 지성빌딩 3층 (권선동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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