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단 포상규정 확정
안녕하세요
인천 용마초등학교 아람단 지도교사 5학년 6반 이중구입니다.
이번 글의 제목은 아람단 포상규정확정입니다.
1. 6학년 단원을 우선적으로 포상 대상자 명단에 넣는다.
2. 포상 대상자 성적은 포상 기준일로부터 1년 간 아람단 활동(교내, 교외 포함) 참가 실적(활동 참가 시간)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3. 같은 6학년 단원 중에서 대상 자격 (기준일로부터 1년 간 아람단 활동 참가 실적-활동시간)이 중복이 될 경우 아람단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포상 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4학년부터 활동한 단원을 먼저 시상함) -(이 규정이 2번 규정과 맞물려서 두번째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4. 아람단 정기 총회에서 단장, 부단장(남, 여 각 1명), 총무, 조장으로 선출 된 단원을 다른 단원보다 우선하여 포상 대상자 명단에 넣을 수 있다.
산출 근거-가산점 부여
단장은 30점
부단장 15점
총무 10점
조장 5점
-아니 왜 이렇게 단장 점수가 높아요? 하실까봐 미리 말하지만
단장은 우리 아람단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람단의 대표에게 그 위상에 맞는 지위를 인정해 주자는 뜻이지요
5.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시상 규정은 지도 교사의 판단에 일임한다.
그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시상 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판단은 전적으로 지도 교사가 여러분은 3년간 열심히 지켜보고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활동에 임하는 자세(태도)를 보고 말입니다.
-성실하게/ 불평불만(투덜투덜)
기억하세요. 시상의 제 1 권한은 지도 교사인 제게 있습니다.
이 말은 총회에서 결정된 규정 이외의 상황에서는
지도교사의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교사의 재량권이라는 것은 총회 결정에 의거해서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포상 기준이나 단장 선출 기준에 의의가 있으신 분은
같은 생각을 가진 단원 30명(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소집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선출 규정이나 포상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총회에 있습니다.........
지도교사라 할 지라도 총회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원래 단장을 선거로 뽑았던 것을
7월 임시 총회를 통해서 1년간 활동 시간을 가지고 뽑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총회를 통해 결정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제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단원이 포상 대상자 성적은 기준년도로부터 1년 간
아람단 활동(교내, 교외 포함) 참가 실적(활동 참가 시간)으로 정한다- 고 한
2번 이 규정에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냥 1년간으로 하지 말고 입단한 날부터로 활동 시간으로 계산하자는 것이지요
(4학년 부터 활동한 사람이 단장선거나 포상에 무조건 우선 순위로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의견은 일단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 의견이 힘을 얻으려면 이 의견에 동의 하시는 분은 30명 이상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아람단의 최고 의결 기구는 총회입니다............
의의가 있으면 총회를 소집해 주시고 모든 단원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단 지도교사인 저조차도 총회의 결정을 번복할 힘이 없습니다...........
이 2번 조항이 바뀌게 되면 3번 조항인 -같은 6학년 단원 중에서
대상 자격 (기준일로부터 1년 간 아람단 활동 참가 실적-활동시간)이 중복이 될 경우
아람단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포상 대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4학년부터 활동한 단원을 먼저 시상함) 라는 규정은 자동 폐지 됩니다.
이 안건이 개정된 2번안에 흡수되기 때문이지요
세번째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아람단의 최고 의결 기구는 총회입니다............
의의가 있으면 총회를 소집해 주시고 모든 단원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활동 시간에 관해서는 규정 시간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합니다.
예1> 2박 3일- 20시간, 1박 2일- 12시간, 1일- 8시간
예2>청소 봉사 40분-1시간 사이, 오전(오후)만 하는 행사 (항만체험, 축구사랑)-4시간
규정은 이 곳이고 모든 단원은 규정대로 포상을 하겠다는 제 의지를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첫댓글 이 포상 기준에 의의가 있으신 분은 같은 생각을 가진 단원 30명(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소집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선출 규정이나 포상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총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원이 -포상 대상자 성적은 기준년도로부터 1년 간 아람단 활동(교내, 교외 포함) 참가 실적(활동 참가 시간)으로 정한다- 이 규정에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1년간으로 하지 말고 입단한 날부터로 계산하자(4학년 부터 활동한 사람이 우선 순위로 될 수 있도록..........)그러나 이 의견은 일단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큰 힘을 얻지 못합니다...........이 의견에 동의 하시는 분은 30명 이상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시 총회 소집을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아람단의 최고 의결 기구는 총회입니다............의의가 있으면 총회를 소집해 주시고 모든 단원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람단이 모엿다고요???
아직도 이해고 안돼내
아니요..............아람단 단장 임명 규정이나 포상 규정을 고치려면 30명 이상 참가하는 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모든 규정을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총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ㅇㅇ
그리고 따로 총회 개최에 대한 안건이 없으면 2008년에도 이 규정대로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네요 이곳에도 올려야 하는데요.............12월 5일 총회 결과 1번안이 가결되었고 시상 규정도 단장 규정에 준용하여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의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단, 활동 시간이 중복이 되면 4학년 때부터 활동하신 단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