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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가 한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용인시의회가 의장 선거에서 공약발표 규정을 신설해,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오후 2시께 열린 용인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우)에서 한상철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됐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의 주요 골자는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및 10분 이내의 공약발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신청 ▲선거당일 후보자등록 순으로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의장 선거는 누가 출마했는지 선거 당일에야 알게 돼 출마한 의원이 어떤 공약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할 의회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장단이 꾸려져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은밀한 뒷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공공연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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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한
한상철 의원. | 대표 발의한 한상철 의원은 “그 동안 의장 선거의 폐단을 막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기존 선거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속의원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규칙안은 출마의원 등록일이 2일전까지로 돼 있어 정작 선거 출마자의 공약과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과 함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