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이렇습니다] Q : 간도 협약 '100년 시효설'은 어떻게 되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9월 4일로 간도 협약이 체결된 지 만 100년이 됐는데, 이때까지 영유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하면 간도가 완전히 중국 땅이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른바 영토권에 대한 '100년 시효설'이 근거가 있는 것인가?
-경남 창원시 독자 이종훈씨
A: 국제법상 근거 없어… 관심 환기시키는 계기일 뿐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09년 9월4일 중국 베이징에서 청과 '간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청은 조선과의 오랜 분쟁거리였던 간도 영유권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았고, 일본은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을 얻어 대륙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을사조약이 무효인 만큼 이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한 간도협약도 법리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2005년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최근 간도 되찾기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100년 시효설'은 국제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당국과 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국제법의 권위자인 백진현 국제해양법 재판관은 "100년이 경과하면 영토 회복을 위한 시효가 종료된다는 것은 그 어느 국제법상 판례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100년 넘게 식민지배를 당한 나라들은 독립할 수도 없다는 것인데 성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포클랜드를 지배한 지 150년이 지나서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100년 시효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2차대전 이전에 다른 나라에 땅을 빌려주는 조차지는 관례로 99년을 최대 기한으로 정했는데 조차지의 사례에서 잘못 추론해 100년 시효설이 나왔다" "기한이 많이 지나면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약화할 수 있다는 논리가 와전됐다" "민간에서 간도 되찾기 운동 하는 사람들이 정부를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냈다" 등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100년 시효설'은 그 타당성과 별도로 간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감정적 접근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선일보 200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