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신고시 변경점 / 제2종근린생활시설 기재사항 변경 해야
학원 교습소 설립시
변경된 건축법에 유의하세요
건축법 제14조, 제19조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학원/교습소 설립' 및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주의점
학원이나 교습소를 개설하시려는 분들은 2020년 1월 23일 부로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1종근린생활시설이나 2종근린생활시설내의 다른 용도로는 교육청에서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을 해주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용도변경인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면제하는 규정에서, 학원, 교습소는 제외됨.
-> 학원, 교습소 설립 시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의 용도에 설립해야만 함.
-> 또한,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학원 설립이 가능
*예를 들어,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이면 불가!
괄호 안 기재내용을 변경
위 박스 안의 내용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걸까요? 간단히 설면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2020년 1월 23일 이전)에는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면제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면제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행 전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라고 해도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이 가능하였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행 후에는 반드시 기재사항(괄호안의 용도)을 변경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로 변경하여야만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월 23일부 시행이지만 교육청 홈페이지내 공지는 2월 8일입니다. 예고도 없었던 것 같고, 해당기관인 교육청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관련기관에 문의하느라 무려 17일이 지난 2월 8일에야 공지사항을 등록했군요.
때문에 학원/교습소 설립을 인가해주는 기관인 교육청에서는 바뀐 건축법에 따라서 무조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이나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에서만 인가를 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하면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오라>는 답변을 듣게 되는데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구청 건축과에 문의를 하면, <기재사항 변경을 위해 도면을 새로 그려서 첨부하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면을 새로 그리게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며, 최소시작비용이 100만원, 실제로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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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3일 이전에 설립한 분들은 휴~ 하고 넘어가겠지만 상가 알아보느라 시간이 조금 늦어지신 분들은 느닷없이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 교육청에 문의/항의 전화가 많아 졌다는 담당자의 답변입니다. 이 분들이 법을 바꾼건 아니니 담당자분들을 너무 괴롭히지는 마시구요...
어쨋든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계획에 없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 황당하긴 하지만, 개정된 법 테두리 안에서는 기재사항을 변경해야만 학원, 교습소 설립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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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종사자 및 해당기관 담당자들도 알기 어려운 법 개정 내용
법제처에서 관련 법령 개정 입법예고를 찾아보긴했는데, 일반인들이 찾아 보기도 어려울 뿐 더러,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에 이에 대한 내용을 미리 공지하기는 하였지만 기재 변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그저 제2종근린생활시설 에 대해서면 언급하고 있네요.
이와 관련된 건축법 개정 19조 3항에 대해서는, 3항 다음에 이어지는 4항에 속한 시설군을 용도변경하는데 있어서 세부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령은 무려 2020년 2월 18일 오늘부터 개정/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내용들이다 보니 관련법에 따라 학원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진행과정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개정의 주요 명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내실화(안 제14조제4항제3호 신설)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상호 간의 용도변경 또는 제1종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변경을 의무화 함.
화재발생/재난발생히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들이, 과연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들인가 생각해 봤을 때, 글쎄요...기재변경 의무화는 번거롭고 돈만 들어가지, 이게 안전 강화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학원을 준비하고 계신 예비 원장님들도 이과 관련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네요. 심지어 공문이 내려온 교육청에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법제처나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법 개정이 되면 실제 그 법에 관련되는 실무에 어떤 영향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기관에 미리 알려줘서 해당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