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천 석산 2명 사망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송치
경남경찰청, 업체 관계자 1명 처리 ... 민주노총 경남본부 "짜맞추기 수사 의심"
24.10.21 14:57l최종 업데이트 24.10.21 15:15l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기사원문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2422
경남 사천 소재 채석장에서 차량 추락으로 탑승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업체 관계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건 짜맞추기 수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2일 경남 사천시 소재 동양개발 소유 채석장에서 발생했다. SUV 차량이 3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해 전복되면서 탑승자 2명이 사망한 것이다.
경상남도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사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인계 받아 조사했다. 경찰은 "발파 과정에서 비산된 돌에 의해 차량 피해자들이 충격되어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사로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CC-TV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으로 발파과정에 발생한 비산물이 차량 등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확보하였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발파팀장이 관련 법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다"라고 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