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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기 국회의원출마자격 공직선거 자격
희망 추천 0 조회 827 10.03.04 00:2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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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3.04 00:30

    첫댓글 집행유예가 끝난날부터 2년 내에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한 실제로 공직임용시에는 채용 전 신원조회를 통하여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등의 사실 등 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까지도 아닌 과거의 벌금형 때문에 채용시부터 시작해서 승진때마다 인사위원회에서 해명절차를 거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공직임용에 대한 법정결격사유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관이나 검사 임용시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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