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자격은 피선거권이라고 하여 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에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적극적 요건을(지방선거와 달리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 금치산선고를 받은자,
※ 공직선거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3.12, 2005.8.4>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범등(정치자금법의 부정수수죄,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수뢰죄등 일정범죄 포함)으로서 100만원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형의 확정후 10년 미경과자, 징역형의 종료후 10년 미경과자
-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는 출마를 할 수 없도록 소극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에 따라 츨마하려는 선거구의 선거권자 300인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 추천을 받을 추천장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5일전인 3월20일부터 등록마감일인 3월26일 사이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의 기탁금은 1천500만원(공직선거법 제56조)입니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시 전액을, 10%이상 득표시 50%의 반환을 받을 수 있고요
헌법은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그리고 제41조에서 200인이상의 국회의원수등을 정한 뒤 기타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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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집행유예가 끝난날부터 2년 내에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한 실제로 공직임용시에는 채용 전 신원조회를 통하여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등의 사실 등 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실제로 집행유예까지도 아닌 과거의 벌금형 때문에 채용시부터 시작해서 승진때마다 인사위원회에서 해명절차를 거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공직임용에 대한 법정결격사유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관이나 검사 임용시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