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자들의 로비에 흔들리는 학교, 학교급식”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직영전환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1.기자회견 개최 이유
-3월10일 서울시 중고등학교교장회가 서울시교육위원들에게 학교급식직영전환을 멈춰달라는 의견을 전달함. 이에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직영전환 추경예산안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중등교장회와 교육위원회의 압력에 밀려 학교급식법에 따른 직영전환 추진 의지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임.
-전국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직영전환 실적이 가장 더딘 것은 교육청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학교장들이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하여, 수년간 학교급식개선노력을 기울여온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중등교장회의 비교육적인 태도와 서울시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자 함.
2.일시 : 2009년 3월13일(금) 오전11시
3.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4.기자회견 순서
-인사말
-참가단체 발언: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한살림, 초록교육연대 등
-기자회견문 낭독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문의: 집행위원장 이원영 011-9786-4241
<첨부> 기자회견문, 서울시중등교장회 의견서
<기자회견문>
서울시교육청과 중등교장회의 비교육적
학교급식법 불이행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우려하던 일들이 또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중등학교 교장회에서 3월10일 서울시교육위원들에게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이에 편승하여 학교급식직영전환 추경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개선과 우리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 온 학부모들을 비롯한 우리 단체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중등학교 교장회에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학교급식 여건이 열악하니 학교급식은 전문가(위탁급식업자)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고 학교장들은 학력신장에만 신경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두들 걱정하듯이 우리아이들의 건강은 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암보다도 위험하다는 비만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아토피, 천식 등 각종 환경성 질환도 이제 특별한 아이의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현재의 기성세대들 보다 아이들의 평균수명이 10년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도 들립니다.
어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때에 서울의 중등학교 교장회는 어느나라 선생님들의 모임입니까? 그리고 서울시교육위원들은 누구들의 대표입니까?
전국의 90% 학교에서 이미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학교에는 학교급식전문가인 영양(교)사, 조리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의 5배가 넘고 수입쇠고기 사용비율이 20배이고 급식비에서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위탁급식이 훨씬 낮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학부모들 80%이상이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을 찬성하는 이유를 교장선생님들은 왜 외면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열악한 급식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야할 교장선생님들이 1억원이나 되는 교육청의 직영전환 예산지원을 반대하고 엉뚱하게도 열악한 여건을 근거로 대면서 영리가 목적인 위탁급식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율이 5배나 높은데 이를 아시면서 직영전환하면 식중독 발생이 크게 우려된다는 말씀은 초등학생도 웃을 일입니다.
위탁급식업자와 수년간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 징계를 당한 교장선생님들 이야기는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행동을 그만두시기를 교장선생님들께 촉구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위원들께도 촉구합니다. 서울시교육감은 위탁급식업자에게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 뇌물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직영전환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수년동안 서울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위탁급식 비율, 급식비리 발생은 전국의 최고였습니다. 이런 잘못을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할 교육청과 교육위원들이 학교장들의 집단적인 법 집행 거부를 눈감아주어서는 안됩니다. 학부모들의 염원인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에 계속 찬물을 끼얹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신장이라는 구호 속에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 3월13일
친환경급식을 위한 서울운동본부
<참고자료-서울시중등교장회 의견서>
존경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님께
안전한 학교급식 확립을 위한 급식운영방식의 자율적 선택을 촉구하는 서울특별시 중등학교 교장회 성명
현재의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201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직영급식 방식으로만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교과분과위원회에서 일선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전혁의원의 발의로 직영과 위탁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현재 법안심의를 기다리며 계류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급식의 질과 안전성 향상을 통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생활지도를 통한 바람직한 식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관리능력의 배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 단위학교의 급식시설과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조리 종사원의 안정적 인력조달 체계 미비, 조리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기술의 미숙, 학교식당의 미설치로 교실내 배식 등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직영방식으로 위생적이고 질 높은 급식을 운영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같이 대규모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장의 책임아래 직영급식방식으로만 운영하도록 하는 급식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교 교직원은 급식의 위생적 관리와 식재료 구매 등 급식에 대한 식견과 정보가 부족하여 식중독 발생이 크게 우려됩니다.
우리 중등학교장 일동은 학생의 학력신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현장에서 학력신장 등 학사업무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할 학교장에게 학생교육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급식의 안정적 운영에만 관심을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없으므로 학교급식운영방식에 있어 학교실정에 따라 직영 혹은 위탁 방식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학력신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학교장과 교직원이 학교현장에서 급식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심적 부담과 고충으로 학교경영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 중등학교 교장회 일동은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존경하는 교육위원님께 간절히 청원드리오니 당면 급식운영방식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시고 직영급식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급식관련 안건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현행 위탁급식 체제에서도 학교장은 학교구성원과 함께 학교급식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급식업체 선정권, 식자재 검수, 조리과정 점검, 급식비 책정, 급식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서 항상 위생적이고 질높은 급식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직영방식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2. 학교는 오직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학사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급식은 급식전문가에게 맡겨서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재료가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3. 우리 중등교장회 일동은 학교실정은 외면한 채, 무리하게 직영급식 방식으로만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급식법을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학교 공동체가 학교실정에 따라 직영급식이나 위탁급식방식 가운데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선택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급식법이 개정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의 주장에서와 같이 급식운영방식에 있어 현재 학교의 제반 여건에 따라 학교급식운영방식을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직영방식과 위탁방식 가운데 학교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학교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06년 급식사고를 계기로 직영방식으로만 운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화된 학교급식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오니 존경하는 교육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등학교 교장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