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처분을 받고 영업 중에
있음.
- 사건 2015신청802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 주문 : 피신청인이 2015.10.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집행을 2015경기행심1713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1. 상황
: 청구인은 경기도 00구청장으로 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00구청장으로
부터 2015년 10월 19일자로 영업정지 2개월 (2015. 11. 05 - 2016. 01.03)처분을 받았음.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경기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0월 27일 자.
집행정지신청에서 "인용" 처분을 받고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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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취소 구제
호프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처분을 받고 영업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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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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