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665-1-가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E6656)
나-665-1-나 문장완성검사(E6657)
나-665-1-다 로샤검사(E6658)
나-665-1-라 주제통각검사(E6659)
나-665-1-마 그림검사(인물화 또는 집-나무-사람 그림검사)(E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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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완성 검사는 성격 검사의 일종이므로 나-665-나(심리검사, 인성검사)의 소정금액으로 인정한다.
[제9차전체심위],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2. 심리검사중 KWIS(Korean Wechsler Intelligence Test)는 나-665-가(지능검사)에 적용하고, DAP, Rorschach Test, BGT(Bander Gestalt Test)는 나-665-나(인성검사)에 적용하며, VMI는 나-665-다(지각/기억력검사)에 적용한다.
[중심조위, 1991-1998년 심사지침 공개]
3. 심리검사 나-665(심리검사, 다면적 인성검사(MMPI) 등)는 정신과에서 실시시에만 인정함. [정신과분위, 1985/05/28]
4. 정신신경계의 부조화로 인한 악관절 기능장애중 진단을 위하여 구강진단과에서 시행하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는 나-665-나(심리검사, 인성검사)의 소정금액을 준용 산정하고, 간이정신진단검사는 나-665-나(심리검사, 인성검사)의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기 바람. [급여 31510-61601호, 1985/06/05]
5. 만성동통환자의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의 의료보험진료수가 산정방법 통보 : 만성 통증환자는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로서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학적 고통이나 사회적인 영향 등의 경우가 많고, 불안이나 우울증 및 신체에 대한 관심사가 높은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인바, 심리학적검사는 환자의 정신상태나 병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정신의학적 진단을 보조하고 치료의 방침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심리치료를 병행한 결과 만족할 만한 치료결과를 얻고 있다는 국내/외 논문과 재활의학과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만성통증환자에게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선택적으로 처방한 경우에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제2부 제2장 검사료 나-665-나(심리검사, 인성검사) (Personality Test, 5,400원)의 소정금액을 준용/산정함.
[보관 65720-142호, 1999/01/28]
▶ 임상심리검사의 의료보험 진료수가 개선내용 : 임상심리검사의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개선건의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수가를 1999.11.15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개정시 개선한 바 있음. 종전에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관련수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수가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환자들에게 임의 징수하여온 사례가 있었으나, 진료수가기준이 전향적으로 개선된 바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1) 종전 :
나-665 심리검사
나-665-주 : 가, 나, 다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각각 1회만 산정한다.
E6651 가. 지능검사 (8,370원)
E6652 나. 인성검사 (5,400원)
E6653 다. 지각 및 기억력검사 (1,540원)
(2) 개선 :
나-665 지능검사 [각각 산정]
E6651 가. 지능검사 (10,460원)
E6654 나. 그림지능검사 (6,700원)
E6655 다. 사회성숙도검사 (5,860원)
나-665-1 인성검사 [각각 산정]
E6656 가.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 (6,480원)
E6657 나. 문장완성검사 (5,400원)
E6658 다. 로샤검사 (8,100원)
E6659 라. 주제통각검사 (7,560원)
E6650 마. 그림검사 (5,400원)(인물화 또는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나-665-2 E6653 지각 및 기억력검사 (2,310원) [급여 65720-10045호, 200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