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을 통상의 소송절차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안된다는 의미]
-대구지법 2008나11946 공유물분할 선고일 2008-12-09 (박00사건관련)-
현행법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민법 제269조1항에 의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절차 외에 상속으로 인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민법 제1013조2항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분할의 법리 또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그 협의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해 판결로 정해서는 안 된다
(신문 기사 내용-좀더 상세하여 이해하기 쉬움08.12.15.자 법률신문)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정해야
(박00 사건 참조) 대구지법, "공유물분할소송절차로 정해서는 안돼"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고 상속재산분할은 일반 공유물분할소송절차에 의해 정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9일 임모(59)씨가 공동상속인인 동생 임모(46)씨 등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1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상주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협의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해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 소송절차에 의해 판결로 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등을 상대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고 있음에 비춰 이 사건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1항 나. 가사비송사건 중 (2)마류사건 제10호 소정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과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므로 피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상주지원 가사합의부가 관할법원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