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출일자 : 2009년 2월 2일
◦ 회부일자 : 2009년 3월 2일
◦ 상정일자 : 2009년 3월 6일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아동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사업비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13조까지)
4. 참고사항
ㅇ 의견수렴 : 2009. 2. 9. ~ 3. 2(20일 이상), 결과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안의 발의)에 의거 정하성 의원과 김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8명이 연서한 의원발의 안으로써,
이 조례는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시간대에 방과 후 학습을 돕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사업주체)에서는 지역아동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고,
- 안 제6조(센터의 우선설치)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사업)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 안 제8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제정 조례안은 2009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원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월 25일에는 지역 아동센터 대표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우리 시의 지역아동지원센터 현황을 보면 19개소로 2009년도 본예산에 9억 2,900만원을 계상하여 운영비, 교사인건비, 급식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가 200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 현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아동의 급식비가 함께 해결되어야만 진정한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리라 보여 지며,
현재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방과 후 사회적 보호 기능이 미흡할 경우 다양한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되며, 방과 후 나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지역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다양한 운영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ㆍ보급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