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이며,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자 범위가 상이합니다.
<적용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1) |
유흥시설 | ○ | × |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 ○ | ○ | △2) | △2) |
식당·카페 | ○ | ○ | ○ | ○ |
학원 등 | ○ | ○ | ○ | ○ |
영화관, 공연장 | ○ | ○ | ○ | ○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 | ○ | ○ | ○ |
멀티방(오락실 제외) | ○ | ○ | ○ | ○ |
PC방 | ○ | ○ | ○ | ○ |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 | ○ | ○ | ○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 | ○ | ○ | ○ |
파티룸 | ○ | ○ | ○ | ○ |
도서관 | ○ | ○ | ○ | ○ |
안마소·마사지업소 | ○ | ○ | ○ | ○ |
대규모 행사 (50인 이상 300인 미만) | ○ | ○ | ○ | △3) |
1) 12∼18세는 ’22.3.1.부터 예외적용에서 제외(12세는 2009.12.31.이전 출생자)
2)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3)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학교 행사 등은 12∼18세의 방역패스 예외 인정
※ 소관부처·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가능함
(2) 발급대상 및 방법
< 2-1. 접종완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