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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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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필기 원서접수 (인터넷) |
필기 원서접수 (내방)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 발표 |
실기 원서접수 |
실기시험 | 최종합격 발표일 |
개 요 | ||
굴삭기는 주로 도로, 주택, 댐, 간척, 항만, 농지정리, 준설 등의 각종 건설공사나 광산 작업 등에 쓰이며, 건설기계 중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굴차, 성토, 정지용 건설 기계인 경우 운전하는데 특수한 기술을 요하며, 또한 안전운행과 기계수명 연장 및 작 업능률 제고 등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양성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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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과정 | ||
1982년 굴삭기기능사2급으로 신설되여 1983년 굴삭기운전기능사2급으로, 1991년 굴삭기 운전기능사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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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직무 | ||
건설현장에서 흙이나 자갈과 같은 물질을 굴삭하거나 이동시키기 위하여 굴삭기를 운전 하며 장비의 일상점검과 예방정비를 하는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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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훈련기관 : 건설기계 관련 일반 사설학원 ③ 시험과목 - 필기 1. 건설기계기관 2. 전기 및 작업장치 3. 유압일반 4. 건설기계관리법규 및 도로통행방법 5. 안전관리 - 실기 : 굴삭기운전작업 및 도로주행 ④ 검정방법 - 필기 : 전과목 혼합, 객관식 60문항 (60분) - 실기 : 작업형(6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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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경향 | ||
- 운전작업과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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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및 전망 | ||
- 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이외에도 광산, 항만, 시·도 건 설사업소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굴삭기 등의 굴착, 성토, 정지용 건설기계는 건설 및 광산현장에서 주로 활용된다. 최근 국내 건설부문은 IMF관리체제 편입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경기회복도 다 른 부문에 비해 더딘 편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 도, 신공항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 진 등에 힘입어 꾸준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굴차, 성토, 정지용 건 설기계운전인력에 대한 고용증가가 기대된다. 참고로 굴삭기등록현황을 보면 1990년 대에 들어서서 매년 지속적인 등록증가를 보이고 있다. (등록대수 1993년 53,441대, 1994년 55,752대, 1995년 60,168대, 1996년 67,847대, 1997년 76,965대, 1998년 78,094대임) 이는 매년 해당면허를 취득하는 인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이와 더 불어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어 고용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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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기관명 | ||
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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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소 | ||
www.hrdkorea.or.kr |
第26條 (建設機械操縱士免許) ①建設機械를 操縱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의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를 操縱하고자 하는 者는 道路交通法 제80조의 規定에 따른 運轉免許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5.31>
建設機械管理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45호]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小型建設機械의 경우로서 市·道知事가 지정한 敎育機關에서 당해 建設機械의 操縱에 관한 敎育課程을 이수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分野의 技術資格을 취득하고 適性檢査에 合格하여야 한다.
④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⑤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의 교부, 適性檢査의 기준 기타 建設機械操縱士免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第27條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을 資格이 없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1.1.16>1. 18歲미만인 사람
2. 精神病者·精神微弱者·癎疾病者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障碍人
4. 麻藥·大麻·向精神性醫藥品 또는 알콜中毒者
5. 建設機械操縱士免許가 취소된 날부터 1年(第28條第1號 및 第2號의 사유로 取消된 경우에는 2年)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者
제71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생략:서식3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1.29 건설교통부령 411호]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생략:서식3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3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7>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라 함은 5톤 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와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를 말한다. <개정 2003.9.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1.27>
제74조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7, 1999.10.19, 2003.9.26>
1.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기타 시·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생략:별표20%> 같다.
③제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생략:서식38%>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생략:서식39%>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76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적성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9.26>
첫댓글 이거 군대 있을때 따려고 했었는데(그때는 도쟈)
퇴직후 백수때 목표물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