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합의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분은 2019년 신호대기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는데요. 사고 이후 허리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어 사고일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요추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후 통원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죠.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경우 합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첫째, 피해자의 과거 병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교통사고 기여도는 더 낮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디스크 수술을 한 경우라도 사고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영상판독지나 MRI필름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례자 분의 경우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디스크가 터지고 흘러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터진 부위의 척추간격이 비교적 일정한 편입니다. 만약 오랜기간을 두고 디스크가 서서히 흘러내렸다면 척추체 간격이 이미 좁아진 상태에서 흘러내린 흔적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MRI영상을 봤을 때 색의 변성을 감안한다면 퇴행성 변화를 무시할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고가 기여한 부분은 추정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영상에서 시상면을 보고 흘러내린 디스크가 척수신경을 어느정도 압박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례자분의 경우 디스크가 심하게 흘러내리고 있고 추체 간격이 비교적 일정하며 시상면에서 척수신경을 꽤 압박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디스크 합의금은 후유장해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후유장해진단에 인색한 편입니다. 치료를 시행한 병원은 당연히 본인이 치료했는데 장해가 많이 남았다고 기재해줄 이유가 없고 타 병원은 보험회사와 엮이는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3의 공신력이 있는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시행하는게 좋습니다.
원칙상 후유장해는 사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례자분은 사고 이후 5개월이 지나 내시경적 디스크 제거수술을 시행했기 때문에 수술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후유장해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와 같이 외상기여도 70%, 한시 5년, 24%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받았습니다.
물론 후유장해진단을 신청할 때는 좀 넉넉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판정을 받아서 청구해도 보험회사는 언제나 삭감을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디스크처럼 객관적인 판정기준 없이 감정의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장해라면 더더욱 첫단추가 중요합니다. 이때문에 통상 외상기여도는 30%에서 많으면 50%까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여도는 70%까지 인정받은 후 보험회사에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을 청구했습니다.
손해액을 청구하자 상대편 보험회사는 위와 같이 자신들의 자문병원에서도 자문을 받아보겠다며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는데요. 자문동의를 무턱대로 거부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처음부터 요구하는 자문은 거부하되 이처럼 우리측에서 후유장해까지 나온 상태에서 요구하는 상대방의 자문은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제가 진행하는 것처럼 위 서류에 몇가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통상 보험회사는 자문의 이름 공개를 거부하고 자문서류만 받아와서 "이 결론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제3의 병원에 동시감정을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제3의 병원에 가면 의사가 누구편을 들까요? 보험회사 편을 들까요 개인의 편을 들까요?
결국 보험회사의 자문요구는 동시감정을 가려는 구실을 만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문동의서에 "자문 자체는 참고자료일 뿐 이를 근거로 제3의 의료기관 동반감정을 주장할 수 없다."는 조건하에 의료자문에 동의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하냐구요?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는 피해자를 직접보고 작성한 "후유장해진단서"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갖고오는 서류는 "자문소견서"이며 그 서류를 보면 하단에 이는 피해자를 직접 보지 않고 작성한 것으로 의견이 다를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견추정이죠. 그렇다면 진단과 소견 추정 중 근거력은 진단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견추정이 진단을 이기니 제3병원에 동시감정을 가자??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다만 보험회사도 조사는 해야 하고 이를 방해할수는 없으니 어차피 단순소견일 뿐인 자문서류 받는건 방해하지 않되 그 효력은 어디까지나 보험회사의 참고자료일뿐 이를 근거로 보험금 삭감이나 부지급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조건을 달면 자문을 할 수 없다며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저희 측 요구대로 자문을 시행했고 결과는 한시 1년, 기여도 20%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참고자료일뿐이니 저희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죠. 결국 외상기여도 50%를 인정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자비로 부담한 치료비도 기여도인 50%만큼 지급하되 합의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종결됐습니다. 피해자 분은 처음에 외상기여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보험회사 주장에 자비로 치료를 받으며 답답했는데 다행히 해결이 잘 되었다며 제게 선물까지 주셔서 저도 감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디스크 수술까지 한 경우라면 합의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수술병원에서도 건강보험을 권유하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와 서류를 구비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https://youtu.be/8JZWOW1m9k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