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재정부는 최근 들어 초·중학교 인근 문방구나 상가에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복권 판매가 극성을 부리자 복권 판매소와 관련해 새 영업 규정을 발표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관리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에게는 복권 판매를 금하고 초·중학교에서부터 200m 이내에는 복권판매소를 설치해서는 안되며, 600m 이내에는 복권 전문점도 설치해서는 안된다.
최근 들어 중국의 초·중학교 인근 문구점을 비롯해 각 상가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복권을 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부분의 상가가 복권 대리 판매점으로 변해가고 있다.
광둥(廣東)성을 비롯해 허난(河南)성 등에서는 초·중학생을 상대로 복권 전문판매소가 성행하고 있으며 인근 식품점, 문방구, 노점에서의 복권 구입은 학생들에게 당연시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제작한 가짜 복권까지 판매하는 등 학교 주변 복권 판매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학생들을 상대로 현찰 당첨 카드나 판을 돌려 당첨자를 정하는 도박 형식의 복권이 성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재정부, 교육부, 공안부, 민정부, 공상국, 체육국 등 6개 부처는 공동으로 학교 주변의 복권 판매 저지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고 불법 복권 판매를 단속하는 등 학교 주변 환경 정리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