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상속증여-25, 2014.02.06
【질의】
(사실관계)
o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브라질 국채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데, 브라질 국채는 브라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으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브라질 현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o 브라질 국채의 매입단가는 현지 금융회사에서 당일 브라질 국채 종가에 일정 수수료 등을 가산한 매수호가로 체결된 가격이며, 일정 수수료는 현지 금융회사마다 약간 상이함.
(질의내용)
o 위의 브라질 국채를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삼46014-2537, 1997.10.24.)를 참고하기 바람.
◈ 재삼46014-2537, 1997.10.24.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소에 해당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등에서 거래되는 주식, 국채ㆍ공채 및 사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