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소득2009-412, 2010.01.06
미국 모법인의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61, 2008.01.31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의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을종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도46017-12426, 2001.07.27
외국모법인이 국내자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동 임직원이 상기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익(주식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37조의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 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10. 12. 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