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5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시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16층 이상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옹벽의 정밀점검 주기를 3년으로 조정했고,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를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실시, 그 후에는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했다. 또 관리주체가 5년마다 수립·시행했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강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보고·제출하는 한편 보수·보강 등 조치결과는 보수·보강 완료 후 30일 이내에 통보토록 했다. 이때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안전점검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기술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신규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5일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시특법 개정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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