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한달 전쯤에 부부공동 명의 셀프등기 했는데요. 정말 쉬웠습니다.
그때 정리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등기하실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우선 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매수인 준비 :
a.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공동명의도 주민등록이 같다면 1부)
b.토지대장 1부(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는다.)
c. 집합건축물대장 1부(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받음)
e. 매매계약서 원본 1, 사본 1부
d. 등기신청서 2부-->매수자 작성
f. 위임장--> 매수자 작성하여 잔금지불 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는다.
B. 매도자에게 받을 서류
a. 등기필증
b.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c.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C.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신고필증 2부
D. 기타:
a. 등록세 영수필증: 구청에 비치된 “취득세 및 등록세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서 사본1부와
부동산에서 받은 신고필증 1부를 같이 내면 등록세와 취득세의 고지서를 발부하여 줍니다.
그러면 등록세는 바로 납부하시고요, 취득세는 1달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청에따라 LG카드가 되는 곳이 있는데, 부평구청의 경우 취득세만 LG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b. 정부수입인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 구입하세요. 15만원 (채권할인 할때 국민은행에서 사시면 편리합니다.)
c. 대법원 증지: 등기신청서를 인터넷대법원 등기소에서 e-form 작성시 6,000원. 손으로 작성시 9,000원.
하지만 북인천등기소에 제출하실 분은 증지 구입 안하셔도 되고 현금으로 등기소에 서류 제출하실 때 같이 내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인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이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떼시거나 받으시면 되고,
등록세 고지서 발부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등기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등기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는 방법과 등기신청서 빈 양식을 프린트 하여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e-form으로 작성
1.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www.iros.go.kr) 접속한다.
2. 회원가입을 한후 등기신청란/전자표준양식(e-Form)을 선택한다.(다시한번 로그인됨)
3. 전자표준양식(e-form) 작성하기/ 부동산을 선택한다.
4. 등기신청유형을 소유권이전으로 선택한다.
5. 관할 등기소 선택
6. 부동산 입력(매매계약시 받았던 등기등본에 보면 매수 물건의 부동산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입력하시면 주소를 찾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입력을 누르면 해당 물건의 등기상에 기재된 주소가 표시됩니다. 선택박스에 체크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1단계 끝)
7. 등기원인연월일 입력: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입력하고 등기원인은 “매매”로 선택한다.
8. 잔금납부일 :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짜를 입력한다.
9. 등기의무자 입력버튼을 누른다.(부동산의 표시와 해당물건의 등기의무자의 주요정보가 ***로 표시된 채 나타납니다.-> 선택란을 체크하고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을 보고 등기의무자란을 채웁니다.(매도인의 현주소의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다르다면 현주소 입력란을 채웁니다.)--> 입력버튼을 누릅니다.-->제일 하단부에 등기의무자가 생성되면 선택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법정대리인 입력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10. 등기권리자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입니다.
A) 단독명의: 소유로 입력합니다.
B) 공동명의: 공유를 선택하면 지분을 입력할 수 있고 1/2씩 두 사람을 입력합니다.
11. 기타사항에서 거래신고일련번호 입력버튼을 누릅니다. 부동산 신고필증에 나오는 번호와 실거래가를 입력합니다.
12. 국민주택채권매입액 입력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건교부에서 확인합니다.
(http://aao.kab.co.kr/AAO/re_notice/research_standard_price.jsp)
그러면 구입할 채권 매입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채권 매입액 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www.iros.go.kr)에서 오른쪽 퀵링크의 <등기비용안내>코너 클릭하시면 뜨는 페이지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액” 클릭하고 아까 찾아놓은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매입률: 광역시의 경우
5천이상 1억미만 1.9%
1억이상 1억6천미만 2.1
1억6천이상 2억 6천미만 2.3
2억6천이상 6억미만 2.6
(공동명의의 경우는 기준시가/2한 금액 기준으로 채권매입액을 확인한 후 *2하시면 됩니다. 즉,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액이 약간 적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시간표준액이 112,000,000인 경우
단독명의는 112,000,000*21/1000=2,352,000
여기서 5천원 미만 버리시고요(5이상은 반올림)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은 2,350,000원입니다.
공동명의는 112,000,000/2*19/1000=1,064,000*2=2,128,000
반올림 해서 2,130,000입니다.
*국민주태채권매입후 할인하기
국민은행(농협, 우리은행) 가셔서 통장 만드는 코너로 갑니다. “국민주택매입신청서” 달라고 하셔서 채권매입액 쓰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써서 주면 얼마 내라고 합니다.
2시 이전에 가야 당일 매도할 수 있답니다.
영수증에 나와있는 채권매입필증번호를 등기신청서에 써넣으세요.
** 국민주택채권할인번호는 나중에 손으로 써넣으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서 작성시는 공란으로 두세요.
13. 등록세 및 교육세 입력 : 등록세는 매매가의 1%,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등기수수료는 자동입력됩니다. 6.000원
14. 첨부서면정보를 선택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등기필증(등기권리증)1부
주민등록정보 2부
토지대장 1부
집합건축물대장 1부
신청서 부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매매계약서 1부
등록세영수필증통지서및 확인서 1부
15. 신청인에 직접 신청하는 사람을 입력합니다.
16.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2부를 인쇄합니다.(공동명의인 경우 등기권리자 한명은 별지에 작성되므로 신청서는 3장으로 나옵니다.)--> 2부 인쇄
17. 위임장작성 및 출력을 누릅니다.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등록사항이 표시됩니다.
먼저 위임자(매도자)를 선택하시고 그 대리인(매수자)를 선택하면 위임장이 만들어집니다.
--> 2부 인쇄합니다.(1장은 여분입니다.)
2) 등기신청서를 손으로 쓰는 방법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증을 보면 전에 소유권이전신청서 작성했던 게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옮겨적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e-form 작성 시 설명드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서류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A, B, C, D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를 등기소에 내면 됩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1부와 신고필증 1부는 구청에 내셨으니 한부씩만)
등기닷컴에 보면 뭐는 갑지에 붙이고 뭐는 을지에 붙이라고 하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냥 모든 서류 다 해서 인지 위에 올리고 6천원 현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찾으러 가기 힘드신 분들은 3천원 내시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또한 이폼으로 등기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접수후에 이메일 체크 자주 해보세요.
진행사항을 메일로 알려줍니다.
저도 보정명령이 내려졌다는 메일을 받고 전화로 문의했더니 채권 매입액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라 그렇지 않느냐고 했더니, 제 말이 맞다고 하더니 바로 접수 됐다고 메일 왔습니다.
요즘 보면 법무사 수수료가 부풀려졌다고 말들이 많죠.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받아가면 서로 좋은 것을..
저는 셀프등기가 증가하는 이유에 부풀려진 법무사 수수료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