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안내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개념
2.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3.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4.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단계별 절차
Ⅱ.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2014. 6. 23.부터 시행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안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개념
o 2001. 7. 23.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 9. 30.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다.
o 이처럼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o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o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o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주식발행법인이 2001. 7. 23.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 실제소유자별ㆍ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 비상장법인: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실명전환주식수 상장법인: Max[① 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 평균액, ② 1주당 순자산가액] × 실명전환주식수
▣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
*) 순자산가액 = 직전사업연도 자산 - 직전사업연도 부채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 흐름도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단계별 절차
(1) 사전상담(필요 시)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신청대상자 요건 해당여부, 확인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제출할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2) 확인신청
신청인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o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 명의수탁자 인적사항ㆍ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o 임의 제출서류
- 주식대금납입ㆍ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
-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ㆍ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
(3) 실제소유자 확인절차
신청서 내용과 제출증빙 등을 근거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며, 실명전환주식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자문위원회 심의결과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우편질문, 현장확인 등 추가 확인절차를 거쳐 실제소유자 여부를 결정한다.
(4) 결과통지
신청인에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확인처리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
실제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소유자로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
자주 묻는 질문
(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는 법적근거는?
o 이 제도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인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임.
(2)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97년∼’98년 2년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제외 하였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주는 것인지?
o ’97년~’98년 당시 유예기간 제도는 법령 규정에 의한 한시적 특례제도인 반면, 이번 제도는 세정지원 차원에서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해 주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3) 과거 ‘97년∼’98년 유예 당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이거나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 되었는데 이번에는 신청대상이 되는지?
o 발기인 수 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로 가족,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별도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나,
- 명의신탁 사유, 재산 및 소득현황 등 경제적 능력(주식취득능력), 경영권행사 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할 것임.
*)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4) 확인신청 대상자를 2001. 7. 23. 이전 설립한 법인으로 제한한 이유는?
o 2001. 7. 24. 상법 개정 이후 발기인 수 제한이 없어 1인 주주 법인도 설립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는 발기인 수 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등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이를 기준시점으로 삼았음.
※ 상법 제288조 【발기인】 개정 연혁
1996. 9. 30.까지 |
1996. 10. 1.~2001. 7. 23. |
2001. 7. 24. 이후 |
7인 이상 |
3인 이상 |
제한없음 |
(5) 기존 명의신탁주식 환원처리 방식과 차이는?
o 기존에는 금융증빙,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 주요증빙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절차를 통해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었으나, 이 제도는 주요 증빙자료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세무조사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 및 신청인이 제출한 기본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 등을 통하여 통일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
(6) 통일된 절차와 기준이란?
o 실제소유자 환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급적 처리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실명전환 검토표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을 말함.
참고로 주요 검토내용은 명의신탁사유 및 타당성,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 실명전환타당성, 실질적인 경영권 지배 및 행사 여부, 국세체납 및 조세채권확보여부 등임.
(7)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o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대표적 가업승계 지원 요건이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명의신탁 하여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간소한 절차로 실제소유자 환원을 인정받음으로써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경우 최고 500억원의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 등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
(8)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은 누가 하는지?
o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 하고자 하는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가 신청하는 것임.
(9)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대상은?
o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 주식발행법인이 2001. 7. 23. 이전에 설립되었을 것.
3.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4. 실제소유자별 &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일 것.
*) 주식가액
비상장법인 :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 × 실명전환주식수
상장법인 : Max[①실명전환일 이전 2월간 종가평균액, ②1주당 순자산가액] × 실명전환주식수
(10)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o 신탁자(실제소유자)가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및 실제소유자 확인 관련 증빙서류*) 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신청서를 접수함.
*) 증빙서류 : 신탁약정서, 법인설립 당시 정관 및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타 진술서ㆍ확인서 등(주식대금납입 또는 배당금 수령에 관한 금융증빙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11) 신청대상자의 주소지가 원거리인 경우 상담 및 신청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o 신청인의 주소지가 타서 관할인 경우에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언제든지 상담과 신청서 제출이 가능함.
다만, 신청서 접수 및 접수증교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할 서류 등을 검토 후 처리함.
(12) 중견기업 및 대기업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o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신청대상이 아님.
(13) 대기업에 속하는 중소 계열법인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독립성 기준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신청대상이 아님.
(14) 상장기업도 신청대상이 되는지?
o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신청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됨.
(15) 신청서 이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o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확인서, 명의신탁에 관한 확인서(또는 진술서)는 필수서류로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함.
(16)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법인의 주식납입대금 등 금융증빙은 오래되어 금융기관에서 보관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는지?
o 법인설립 시기가 오래되어 금융증빙이 없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필수서류*) 등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 필수서류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주식명의개서확인서, 명의신탁에 관한 확인서(또는 진술서)
(17) 실제 소유자가 2회 이상 나누어 확인신청하는 경우 간편확인 대상자인지?
o 과거 법인설립시 부득이 타인명의로 등재한 주식 전체를 실제소유자에게 일괄 환원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가액에 상관없이 간편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8) 명의신탁(실제소유자)이 2개 이상 법인에 명의수탁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한지? 이때 어떻게 신청하는지?
o 주식발행법인별로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주식발행법인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
(19) 2014. 6. 23. 시행일 전 실제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2014. 6. 23. 이후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할 수 있는지?
o 이 제도는 시행일(2014. 6. 23.) 이후 실제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함.
따라서, 시행일 전 실제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시행일 이후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할 수는 없음.
(20) 실제소유자가 수탁자 甲 명의로 등재된 A법인 주식 10만주(20억원), B법인 5만주(15억원)를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지? (타요인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o 신청요건은 실제소유자별ㆍ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함.
- 사례의 경우 A법인 주식가액 20억원, B법인 주식가액 15억원으로 주식발행법인별로 30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신청대상이 됨.
(21) 실제소유자가 수탁자 甲 명의로 등재된 A법인 주식 10만주(20억원), 수탁자 乙 명의로 등재된 A법인 10만주(20억원)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신청대상이 되는지?
o 신청요건은 甲과 乙의 주식을 모두 일괄환원 하여야 하며, 실제소유자별ㆍ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함.
- 사례의 경우 A법인의 환원주식 합계액이 40억원으로 주식발행법인별로 30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신청대상이 아님.
(22) 실제소유자 인정 통지를 받은 경우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 금융소득 합산과세 등의 후속 처리는?
o 실제소유자가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여부와 배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함.
(23) 신청대상 요건에 해당되어 확인신청 하였으나 검토 후 불인정 통지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o 명의개서가 실제소유자의 실명전환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명의개서의 거래 목적과 실질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의 과세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함.
(24) 불인정 통지를 받은자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지?
o 단순한 사실 확인행위에 대한 통지로 납세자의 법률상 이익침해가 없고 처분성이 없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후속조치로 증여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불복청구 가능함.
(25) 자문위원회 구성 및 심의대상은?
o 각 세무서에 위원장(세무서장)을 포함한 7명~10명 이내의 경력직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함.
심의대상은 실명전환 주식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10억 미만 이더라도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정함.
(26) 자문위원회 성격은?
o 재산세과장이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요청하는 경우 해당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임.
(27) 처리담당자가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상반되게 처리할 수 있는지?
o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법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상반되게 처리할 수 있으나, 심의 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