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미루는 사업자가 간혹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무신고시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된다. 매입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먼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는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제출하지 않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의 40%와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더하여 산출된다. 부당무신고납부세액이란 말 그대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에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허위증빙 등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및 공제받기 위한 사기 등이 해당된다.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하루에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처럼 신고를 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되는 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