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요
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 수별로 정한 표임.
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연간 합계액이 과세기간 중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한 실제 세부담(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반면, 실제 세부담보다 적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함
③ 2014년 2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 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조정하였음.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 조정
구분 |
총급여액 |
공제대상자 2명 이하 |
공제대상자 3명 이상 |
종전 |
- |
210만원 + 총급여의 4.0% |
350만원 + 총급여의 7.0% + 총급여 4,000만원 초과분의 5.0% |
개정 |
3,0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 연금보험료 소득월액 하한금액이 24만원 → 25만원으로, 상한금액이 389만원 → 398만원으로 변경됨.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50만원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66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63만원,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 50만원)
④ 외국인에 대한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7% 단일세율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①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및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②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
③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 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④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산출방법
구분 |
계산방법 |
연간 총급여액 |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속한 급여구간의 중간 값 × 12개월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
근로소득금액 |
= 연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o 기본공제:공제대상가족 1명당 150만원 o 기본공제대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연금보험료공제 |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속한 구간의 중간 값(천원미만 절사)×4.5%]*) ×12개월 다만,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250,000원) 이하이거나 상한(3,980,000원) 이상인 경우 다음의 공제금액을 적용 - (연금보험료 공제금액 하한)250,000×4.5%×12개월=135,000원 - (연금보험료공제금액상한)3,980,000원×4.5%×12개월=2,149,200원 *) 원단위 이하 절사 |
특별소득공제 등 |
총급여액 |
공제대상자 2명 이하인 경우 |
공제대상자 3명 이상인 경우 |
3,0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 초과금액의 5%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 총급여액 :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속한 급여구간의 중간 값 × 12개월 |
과세표준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등 |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
1억5천만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
1억5천만 초과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8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 |
공제액 |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50만원 초과 |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상여금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 원칙(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가.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계산(①×②) - ③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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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등의 금액+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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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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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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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③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가산세액 제외)
나.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소득세법제136조 제1항 제2호)을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
o 그 상여 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가”의 방법으로 계산함.
o 이 경우 과세기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함.
다. 지급대상기간 계산
o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월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봄.
o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으로 봄.
o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함.
지급대상기간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
|
같은 달에 지급받은 상여 등의 개수 |
| |
(2) 특례
o 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에는
- ‘매월분의 급여’와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
o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등의 금액×기본세율
월급여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 계산
o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세액은 1,000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과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98%를 곱한 금액 중 1,400만원까지는 35%,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8%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단일세율 원천징수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 방법
o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해당 근로소득에 17%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매월 급여에 17%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원천징수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만 해당)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