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신 :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 유가족대책위
제목 : 의문사 기각사건 이의제기서 제출
시행일 : 2003. 9. 25
기각사건 이의제기서 제출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대책위(위원장 허영춘/허원근 부)는 제1기 위원회에서 기각된 사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기 제출된 10건(정도준, 손윤규, 최석기, 박융서, 장종훈, 박헌강, 박인순, 이재근, 이수영, 김석조) 외에 허원근 사건 등 7건(군 관련 6건, 경찰관련 1건)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003. 9. 25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몇 건을 추가로 이의제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사건들입니다.
- 다 음 -
1. 허원근 사건 :
1) 부산 수산대(현 부경대)를 다니다 입대한 허원근이 1984년 4월 2일 13:00경 소속대인 육군 제7사단 3연대 3중대 내무반에서 남방 약 50m 떨어진 폐 유류고 뒤에서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으로 두개골 파열상을 입은 변사체로 발견되어,
2) 위원회 조사결과 "허원근은 직무집행 중 중대 간부들이 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신 것이 발단이 되어 상관인 노 식이 발사한 총탄과 나머지 2발의 총탄(주체는 불확정)을 맞고 사망에 이르렀고, 중대 간부들은 허원근이 최초 총격으로 쓰러졌을 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으며,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살로 위장하였는 바, 허원근의 사망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원근의 군입대 전 행적, 군입대 경위, 군입대 후 행적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이건 사망 경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지 아니하여 기각 결정"한 사건으로,
3) 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국방부 특조단에서 재조사를 하여 노 식이 허원근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한 사건임.
4) 진정인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①입대한 동기부터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②관련하여 신체 건강한 허원근이 ROTC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한 이유가 민주화운동 전력과 연관되지 않았다면 다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③사건 발생 이후 회식 자리에 있었던 장 이 작성한 일기장에는 "너의 용기 아닌 용기로 모든 것이 벗겨지고 들어나겠구나"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망 경위, 은폐 과정에 대해 알고 있음이 분명하나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으며, ④보안대 개입이나 지휘라인에서의 은폐조작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어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고 있음.
2. 이이동 사건 :
1) 전남대 재학중 1987년 1월 10일 군에 입대하여 창원시 소재 육군 군수사 제9탄약창 2경비중대에 근무하던 중, 같은해 6월 15일 중대 막사 서북방 약 500미터 떨어진 뒷산 3부 능선에서 우측두부에서 좌측두부로 탄환 1발이 관통된 총상을 입고 쓰러진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되어,
2) 위원회 조사결과 "이이동이 고참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이유가 이이동의 민주화운동 전력이나 부대 내에서의 민주화 관련 활동(언행)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군대 내 일부 잘못된 환경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기에 이이동의 민주화운동과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대학 재학시 학회활동 및 학내 시위, 집회에 참여하였음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활동과 이이동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한 사건으로,
3) 진정인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①진정인의 부친이 진상규명을 유언으로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를 저버릴 수 없었고, ②기각으로 결정한 이유가 분명치 않으며, ③민주화운동 격변기였던 1987. 6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충정훈련을 받던 당시에, 부대 간부가 이이동이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보안대 개입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망 당일의 행적이 불확실하여 공권력 개입 여지가 상당히 있으나 이를 간과하였고, ④실탄의 출처가 헌병대의 조사결과와는 미군 실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스스로 자살하였는데 노리쇠 뭉치가 후퇴되어 있으며, 두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하는 등 자살이라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에 한 충분한 조사없이 기각으로 결정되었으며, ⑤고인이 되신 부친이 생전에 진상규명을 스스로 하면서 인지한 내용으로, 사건 이후 재진정으로 재수사가 이루어질 때 당시 수사관은 타살되었다고 말하였으나 그들의 관계 때문에 뒤집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신 것을 첨부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달라는 것임.
3. 박상구 사건 :
1)입대 전 노동운동을 하다 1985년 12월 13일 군에 지원 입대하여 하사관 임용을 받은 후 1986년 5월 31일 소속대에 전입한 이래 탄약취급 반장직에 근무하다가 1987년 4월 15일 부터 양묘장 관리 하사직에 근무하던 중 1987년 5월 11일 소속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어,
2) 위원회 조사결과 "박상구의 사망과 민주화운동 관련성은 없지만, 동인의 음독여부 및 자 타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과 위법한 공권력 개입간의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으며, 박상구가 이 으로부터 자신의 부대 지연복귀와 관련하여 심한 질책과 함께 구타를 당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공권력의 개입으로 보기 어려우며, 박상구가 군입대전 민주화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사건으로,
3) 진정인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박상구의 ①입대전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②박상구의 수첩이 폐기되었으며 부대원들을 통해 박상구의 부대 내 비민주적 시정 등 행위 등에 대해 조사되지 않았고, ③사망과 관련하여 박상구의 부대 복귀시각, 일직사관의 구타여부, 사건 발생 장소인 영선반 창고에 들어간 경위, 농약 음독여부, 병원 이송 이후 치료여부, 유서작성 여부, 멍자국 발생원인, 자상 여부 등 어느 하나도 확정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각으로 결정된 것은 부당하고, ④타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조사하여 줄 것과, ⑤사건 은폐를 목적으로 수사하였던 당시 헌병대 수사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달라는 것임.
4. 문영수 사건 :
1) 진아교통 버스 기사로 해직된 문영수는 1982년 8월 19일경 행방불명으로 처리 되었다가, 1987년경 전남도경의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하여 문영수가 광주 서부경찰서에 연행되었다가 1982년 8월 22일경 행려환자로 적십자병원에 입원 치료중 사망하여 전남대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체 처리된 사실을 유족이 알게되어,
2) 위원회 조사결과 "문영수가 경찰관 등에 의해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진정인등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서는 문영수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의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문영수의 동생인 문 수는 1982년 문영수가 진아교통에 재직할 당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 간부를 맡아 회사의 안내양에 대한 몸수색 등의 비인격적인 조치의 중단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어 서울에서는 취직하기가 힘들어져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주장하였는데,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았으며, 문영수가 가출한 이후 행적은 이 사건 발생 10여일 전에 광주에 왔다는 것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고, 그는 광주에서 노동일 또는 매혈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였고, 문영수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문영수가 폭력사건의 피의자이기 때문이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활동을 하다가 연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설사 진정인의 주장처럼 문영수가 서울에서 거주할 당시 진아교통 버스회사에서 노동운동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영수의 사망원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되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며 기각한 사건으로,
3) 진정인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문영수의 ①진아교통에서의 해직 사유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②사건 기록 전반에서 문영수의 폭력행위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으며, ③문영수의 매혈자 생활도 근거 없음이 자료로 확인되는 데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수용하였고, ④1987년 검찰 조사시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인 사건 발생 당시 수배자 검거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진술이 있으나 이를 염두에 두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⑤사건 발생 이후 광주 서부서에서 작성한 수사기록이 거의 모두 조작되었으나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⑥해부학 실습으로 사체가 넘겨진 과정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기에 철저히 규명해 달라는 것임.
5. 이진래 사건 :
1) 서울대학교 제약학과 재학 중 1981년 11월 7일 군 입대 후 카튜사 부대에 배속된 지 이틀만에 목맨 변사체로 발견되어,
2) 위원회 조사결과 "사망 현장의 상황에 대한 대기병들의 진술 및 사체의 상태에 대한 사체검안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진래는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진래의 사망에 공권력의 직 간접 개입이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며, 5. 18. 광주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학생운동 단체에 가입하는 등의 학생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의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점, 특별관리대상 또는 순화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점 등 수사기관의 관찰 및 감시 대상이 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군입대 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건으로,
3) 진정인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이진래가 ①재학 중 크고 작은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진술이 있으며, 사망 이후 보안대에서 나온 사람이 이진래의 학생운동 전력이 기재된 노란 카드를 들고 협박하였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검거되거나 수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하며, ②이진래의 사망 직전 코를 골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자살하였다는 상황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③조사 내용대로라면 148Cm 길이의 구두끈으로 90Cm 떨어진 직경 10Cm 굵기의 나뭇가지에 스스로 목매 자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④타살의 가능성을 부정한 근거가 취약하며, ⑤사망추정시간이 기상 시간 이후인 06:45 경이라면 목격자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⑥보안대 개입 개연성이 높으나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⑦캠프헨리에서의 보직 배치관련 관행이 조사되지 않았기에 철저한 조사를 요망하는 것임.
6. 박필호 사건 :
1) 1987. 3. 19. 아침기상 5분전에 화장실에 간다고 불침번에게 보고하고 내무반을 나간 후, 화장실에서 목을 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되어 당시 헌병대에서는 "입대 전 부산 의과대학을 다녔음에도 군의관으로 입대하지 않고 병사로 입대한 이유를 묻는 주위의 놀림과, 대학교 진학 문제(서울대 공과대학 2회 낙방)로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수사종결되어,
2) 위원회 조사결과 "박필호는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입대 후에도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하였으며 전입신병으로서 엄격한 통제와 고된 훈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으며, 박필호가 의무대에서 대기하는 동안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고참병 또는 간부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기에 박필호의 사망에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박필호의 입대 전 행적과 입대 경위 및 입대 후 행적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며 기각한 사건으로,
3) 진정인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박필호가 ①대학재학 중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진술이 여럿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산지방경찰청 등에서 자료를 입수하려하지 않았고, ②논산훈련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발언을 하여 호된 기합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결여되었고, ③사체발견 장소가 헌병대 조사결과와 부대사병들의 위원회에서의 진술이 다르고, ④진정 초기부터 제기하였던 의문점인 판쵸우의 끈의 출처나, 전방 부대에서 발송한 편지를 하루만에 부산에서 받을 수 있는가하는 점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으며, ⑤사건 당일 근무명령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⑥고참병들의 구타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구타행위가 있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였으며, ⑦사인에 대한 법의학적 견해가 다른데 사건 발생 당시 정황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하였다는 쪽의 판단을 채택한 것은 부당하며, ⑧사건 발생이후 헌병대의 은폐수사 과정 등 군 당국의 은폐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에 이를 철저히 규명해 달라는 것임.
7. 정연관 사건 :
1) 소속대인 육군 제2군지사 11보급대대 내무반에서 일석점호 후 취침시간에 소속대 선임병인 병장이 후임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하급자 9명을 침상위에 일렬횡대로 세워놓고 주먹으로 가슴을 2대씩 구타하는 도중에 정연관이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하여 가해자는 형사처벌(실형 복역함)되었고, 당시 군 부대에서 1987년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에 투표하라는 내용의 부정선거 강요와 관련된 사건으로,
2) 위원회 조사 결과 "정연관의 군입대 전 행적, 군입대 경위, 군입대 후 행적에서 정연관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민주화 활동을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며, 권위주의 통치에 관련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가 정연관의 사망원인 중 하나라 할 것이나, 단순한 피해자로서 본인의 민주화운동 과정이나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은 아니어서 주문과 같이 기각으로 결정한 사건임.
3) 진정인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①정연관이 군 부재자투표에서 야당 찍은 사람 손을 들라 했을 때 손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②단독 폭행이 아니라 집단구타를 당하였다는 진술도 있었으나 이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③명령 계통에 따른 조직적인 군부재자투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되어있지 않고, ④5공특위에서도 위증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음에도 검찰에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고, ⑤사건 이후 보안대 개입 등 권력 수뇌부까지 이어지는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가 결여되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