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입니다.
9월 26일로 예정되었던 첫 변론기일이 연기되었음을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9월 11일에 원고(우리)측 변호인 박훈님이 기존의 1. 전자개표기, 수개표누락 건과 더불어
2.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 이용한 선거개입에 대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할 경우, 이것 역시 선거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변경(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3.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등의 선거개입,
4.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 인한 선거개입(북방한계선 포기 거론)도 내용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첫댓글 언제 한다고는 없네요...
짜슥들 쫄은건가요?
추후지정이라?
연기날짜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제2의 채동욱 만드시려나? 종북몰이 또 하시려나?
이 과정 또한 모두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국정원이 재판장들을 아직 다 구워삶지못했거나
채동욱처럼재판장들의 발목잡을 건수를 아직 못찾은거 아닐까염?? ㅋ
이리 다급하게.. 꼼수찾아내서.. 연휴까지 끼고 재판 바로전날 취소 하는것과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에궁...재판기일 가려고 일정까지 뒤로 미뤘건만~~ 뭐하나 제대로 한게 없네요..재판부?
변경 날짜도 없이 기일이 늦춰질수도 있나요?
만만디
군 수뇌부 교체한다더니 계엄령 내리고 다 무마시키려 하는건가... 개객끼들
담당이 고영한 대법관 아니였나...?...
위에서 보시다시피, 재판장 양창수 대법관이 소송절차에 대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공지 다했는데... 쥐랄들이세여!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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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과연 재판이 필요한가 부정선거는 밝혀 졌는데
사건의 핵심을 간파하사는 혜안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결국 국민의 힘으로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언론이 중요한 역할 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권력과 금력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재판관을 회유하여 변론기일을 연기시키고 난 뒤, 소송인단을 모함하거나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계획이 완성된 후 다시 시작될 듯 하네요.청와대나 국정원이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그림이 대충 나오네요.
국민소송임으로 그리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입니다.
9월 26일로 예정되었던 첫 변론기일이 연기되었음을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9월 11일에 원고(우리)측 변호인 박훈님이 기존의 1. 전자개표기, 수개표누락 건과 더불어
2.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 이용한 선거개입에 대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할 경우, 이것 역시 선거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변경(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3.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등의 선거개입,
4.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 인한 선거개입(북방한계선 포기 거론)도 내용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 더 많은
그럼재판언제하는가답답해죽겠네
10월19일 이후로 진행됀단고합니다!!
청구취지변경을 핑계로 기일이 연기되었군요. 대법관들이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이나 타먹으면서 원세훈이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미뤄놓고 노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찔리니까 연기하는거 보 ㅆㅂ넘아들..낼은집회안하나요?
이미 위 대법원 재판부는 이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처리시한 180일인 2013.7.4.자를 경과하여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지난 2013.827.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원고가 부정선거백서를 준비서면(5)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청구취지변경신청 등 16건의 소송서류를 제출했다. 그러자 재판장 양창수 대법관이 즉각 소송서류보정을 이유로 위 첫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면서 재판기일을 마음대로 연기해버렸다.
180일 내에 첫 변론일을 잡아야 한다 혹은 판결해야 한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나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재판장을 고소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 판사를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180일 내에 첫 변론일을 잡아야 한다 혹은 판결해야 한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나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재판장을 고소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 판사를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정의국가세우기님, 180일 내에 재판하고 판결을 완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관도 헌과 법률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함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의해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대법관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절차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기소해야 하고 그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판사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대법관 김능환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대법관이 대법관을 처벌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별법,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가 새로이 제정되고 구성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서류보정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재판자체를 할 생각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동료선배 대법관 김능환 등을 부정선거의 주범으로부터 비호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해보려는 어리석은 짓이며, 이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 가짜 대통령!을 억지로 봐주기 위한 수작이자, 재판관으로서 월권적 횡포이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행위인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지도 아니하고, 정상적인 재판운영이 아님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한다!
재판날가서 법쪽양아치들 꼬락서니 볼생각입니다 빙신양아치들 소송단대표 선생님 함꼐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재판이다 허고 시간끄는것이 분보 분노 그렇게 많이 밝혀졌는데 뭔넘의 재판여? 끌어내동댕이 쳐도 션찮은것을
대법원은공직선거법 제225조 강행규정을 유린하고기한(2013.7.2) 이내에 판결하지 아니한판결부작위 내란 기수범!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에 의거2013.7.3 부터 내란범 대법원 및그 치하 사법부는 모조리 직무정지!국가공무원 자격 상실자인 대법원 및그 치하 사법부의 국법행위는 모조리무효! 불법!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