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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013수18)선거소송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첫 변론기일 기일 연기 공지
최청년청년[소송인단]용인수지 추천 8 조회 1,767 13.09.17 17:33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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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17 18:53

    첫댓글 언제 한다고는 없네요...
    짜슥들 쫄은건가요?

  • 13.09.17 18:57

    추후지정이라?
    연기날짜를 지정한 것도 아니고~
    제2의 채동욱 만드시려나? 종북몰이 또 하시려나?
    이 과정 또한 모두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국정원이 재판장들을 아직 다 구워삶지못했거나
    채동욱처럼재판장들의 발목잡을 건수를 아직 못찾은거 아닐까염?? ㅋ
    이리 다급하게.. 꼼수찾아내서.. 연휴까지 끼고 재판 바로전날 취소 하는것과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 13.09.17 23:05

    에궁...재판기일 가려고 일정까지 뒤로 미뤘건만~~ 뭐하나 제대로 한게 없네요..재판부?
    변경 날짜도 없이 기일이 늦춰질수도 있나요?

  • 13.09.17 22:38

    만만디

  • 군 수뇌부 교체한다더니 계엄령 내리고 다 무마시키려 하는건가... 개객끼들

  • 담당이 고영한 대법관 아니였나...?...

  • 13.09.22 13:45

    위에서 보시다시피, 재판장 양창수 대법관이 소송절차에 대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것들이...공지 다했는데... 쥐랄들이세여!

  • 13.09.17 23:24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감사드립니다.
    신입회원 => 응원회원으로 등급 변경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 13.09.18 00:07

    과연 재판이 필요한가 부정선거는 밝혀 졌는데

  • 13.09.21 06:36

    사건의 핵심을 간파하사는 혜안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결국 국민의 힘으로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언론이 중요한 역할 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권력과 금력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13.09.18 02:33

    저의 생각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재판관을 회유하여 변론기일을 연기시키고 난 뒤, 소송인단을 모함하거나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계획이 완성된 후 다시 시작될 듯 하네요.청와대나 국정원이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그림이 대충 나오네요.

  • 국민소송임으로 그리못합니다!!

  • 13.09.18 05:02

    안녕하세요?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입니다.

    9월 26일로 예정되었던 첫 변론기일이 연기되었음을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9월 11일에 원고(우리)측 변호인 박훈님이 기존의 1. 전자개표기, 수개표누락 건과 더불어

    2. 국가정보원의 심리전단 이용한 선거개입에 대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할 경우, 이것 역시 선거무효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변경(추가) 하였습니다.

    또한, 3.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등의 선거개입,

    4.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 인한 선거개입(북방한계선 포기 거론)도 내용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 더 많은

  • 13.09.18 09:25

    그럼재판언제하는가답답해죽겠네

  • 10월19일 이후로 진행됀단고합니다!!

  • 13.09.18 20:29

    청구취지변경을 핑계로 기일이 연기되었군요. 대법관들이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이나 타먹으면서 원세훈이 대법원 판결날 때까지 미뤄놓고 노는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 13.09.20 14:10

    찔리니까 연기하는거 보 ㅆㅂ넘아들..낼은집회안하나요?

  • 13.09.22 14:38

    이미 위 대법원 재판부는 이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처리시한 180일인 2013.7.4.자를 경과하여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며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지난 2013.827.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원고가 부정선거백서를 준비서면(5)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청구취지변경신청 등 16건의 소송서류를 제출했다. 그러자 재판장 양창수 대법관이 즉각 소송서류보정을 이유로 위 첫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면서 재판기일을 마음대로 연기해버렸다.

  • 13.09.25 21:55

    180일 내에 첫 변론일을 잡아야 한다 혹은 판결해야 한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나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재판장을 고소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 판사를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 13.09.25 21:55

    180일 내에 첫 변론일을 잡아야 한다 혹은 판결해야 한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나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재판장을 고소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 판사를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 13.09.26 07:36

    정의국가세우기님, 180일 내에 재판하고 판결을 완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관도 헌과 법률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함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의해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대법관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절차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기소해야 하고 그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판사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대법관 김능환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대법관이 대법관을 처벌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별법,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가 새로이 제정되고 구성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13.09.22 14:32

    소송서류보정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재판자체를 할 생각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 13.09.22 14:35

    바로 이것이 동료선배 대법관 김능환 등을 부정선거의 주범으로부터 비호하고, 부정선거를 은폐해보려는 어리석은 짓이며, 이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조작! 가짜 대통령!을 억지로 봐주기 위한 수작이자, 재판관으로서 월권적 횡포이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행위인 것이다.

  • 13.09.24 10:49

    대법원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적법하지도 아니하고, 정상적인 재판운영이 아님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한다!

  • 13.10.27 10:45

    재판날가서 법쪽양아치들 꼬락서니 볼생각입니다 빙신양아치들 소송단대표 선생님 함꼐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 13.10.27 10:47

    사실재판이다 허고 시간끄는것이 분보 분노 그렇게 많이 밝혀졌는데 뭔넘의 재판여? 끌어내동댕이 쳐도 션찮은것을

  • 14.07.17 08:13

    대법원은공직선거법 제225조 강행규정을 유린하고기한(2013.7.2) 이내에 판결하지 아니한판결부작위 내란 기수범!국가공무원법 제33조 6에 의거2013.7.3 부터 내란범 대법원 및그 치하 사법부는 모조리 직무정지!국가공무원 자격 상실자인 대법원 및그 치하 사법부의 국법행위는 모조리무효! 불법!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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