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원휴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휴직은 휴직사유가 근거자료 등 객관적으로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야하며, 기관장의 다소 엄격한 사전검토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고용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제64조 제5호-기간) ?ㅇ 휴직사유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임용될 때 ※ 고용의 의미 :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불포함하며,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상근무하는 경우만 해당 ?ㅇ 휴직기간 - 임용기간(단,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3년이내)
2. 유학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및 제64조 제6호-기간) ?ㅇ 휴직사유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ㅇ 휴직요건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하게 된 때,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하게 된 때 ㅇ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가능) ※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의 50%를 지급(3년 이내)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 산입
3. 연수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3호 및 제64조 제7호-기간) ?ㅇ 휴직사유 -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함으로써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ㅇ 휴직기간 - 2년 이내
4. 육아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및 제64조 제8호-기간) ?ㅇ 휴직대상 - 일반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휴직 개시하는 날로부터 잔여계약기간이 1년(2010년 6개월 개정중)을 초과하여야 휴직을 허용할 수 있음 ?ㅇ 휴직사유 - 만 7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휴직기간 중인 자의 자녀가 만 7세 이상이 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되면 휴직사유가 소멸됨. ? ㅇ 휴직기간 -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및 쌍생아의 경우 각각 사용가능 ? ㅇ 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및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 명시된 등본 등)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병원진단서 등) ㅇ 출산휴가와 관계 - 여자공무원의 경우 90일이내의 출산휴가와 별도로 육아휴직 신청가능(출산휴가 90일 사용후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가능)
5. 가사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5호 및 제64조 제9호-기간) ? ㅇ 휴직대상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다만, 양부모·양자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ㅇ 휴직기간 - 1년(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재직중”에는 퇴직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시 사용한 간병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함. ? ㅇ 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및 입증서류 각 1부(병원 발급 진단서 등)
6. 배우자동반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6호) ? ㅇ 휴직사유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ㅇ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 가능)
공무원의 휴직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하여 실시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청원휴직”입니다. 청원휴직은 기관장의 다소 엄격하게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누구나 힘들 때 한번쯤 생각했을 듯...*^_^*>
1. 휴직사유 및 기간 ? 직권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기간)
? 청원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및 제64조-기간)
☞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잔여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실시 가능합니다.
2. 복직(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 제3항) ? 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 복직되며,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류하거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귀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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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elody Of Love 원문보기 글쓴이: 사랑의멜로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