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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카페] 농장 '생명의낙원' (특정 종교와 무관)
 
 
 
카페 게시글
농사 관련 펌글 스크랩 공무원규정-청원휴직
가배 추천 0 조회 1,788 11.10.13 10:1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공무원의 “청원휴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휴직은 휴직사유가 근거자료 등 객관적으로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야하며, 기관장의 다소 엄격한 사전검토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권휴직<고용, 유학, 연수, 육아, 가사휴직 등>

 

1. 고용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제64조 제5호-기간)

?ㅇ 휴직사유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임용될 때

       ※ 고용의 의미 : 용역계약에 의한 과제연구나 시간제근무 등은 불포함하며, 고용계약서에

                       따라 정상근무하는 경우만 해당

?ㅇ 휴직기간 - 임용기간(단,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는 3년이내)

 

2. 유학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및 제64조 제6호-기간)

?ㅇ 휴직사유 -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ㅇ 휴직요건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하게 된 때,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하게 된 때

   ㅇ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가능)

        ※ 유학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의 50%를 지급(3년 이내)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경력평정에

            5할 산입

 

3. 연수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3호 및 제64조 제7호-기간)

?ㅇ 휴직사유 - 행안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함으로써 직무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ㅇ 휴직기간 - 2년 이내

 

4. 육아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및 제64조 제8호-기간)

?ㅇ 휴직대상 - 일반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 계약직공무원의 경우 휴직 개시하는 날로부터 잔여계약기간이 1년(2010년 6개월 개정중)을

           초과하여야 휴직을 허용할 수 있음

?ㅇ 휴직사유 - 만 7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휴직기간 중인 자의 자녀가 만 7세 이상이 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되면 휴직사유가

          소멸됨.

? ㅇ 휴직기간 -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

        ※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및 쌍생아의 경우 각각 사용가능

? ㅇ 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및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 명시된 등본 등)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병원진단서 등)

    ㅇ 출산휴가와 관계 - 여자공무원의 경우 90일이내의 출산휴가와 별도로 육아휴직 신청가능(출산휴가

                                 90일 사용후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가능)

 

5. 가사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5호 및 제64조 제9호-기간)

? ㅇ 휴직대상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다만, 양부모·양자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ㅇ 휴직기간 - 1년(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재직중”에는 퇴직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시 사용한 간병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함.

? ㅇ 신청서류 - 휴직신청서 및 입증서류 각 1부(병원 발급 진단서 등)

 

6. 배우자동반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6호)

? ㅇ 휴직사유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ㅇ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 가능)

 

 

공무원의 휴직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하여 실시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청원휴직”입니다.

청원휴직은 기관장의 다소 엄격하게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누구나 힘들 때 한번쯤 생각했을 듯...*^_^*>

 

공무원 직권휴직, 청원휴직

 

1. 휴직사유 및 기간

? 직권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기간)

종류

휴직기간

결원보충

여 부

보수지급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 급

질병휴직

1년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7할

(결핵 8할)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공무상

질병휴직

3년

10할

10할 반영

10할 반영

복직시

10할 반영

병역휴직

복무기간

미지급

10할 반영

10할 반영

10할 반영

행방불명

휴직

3개월

결원보충

불가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법률의무

수행휴직

의무수행

기간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미지급

10할 반영

10할 반영

복직시

10할 반영

노조전임

휴직

전임기간

미지급

10할 반영

10할 반영

복직시

10할 반영

 

? 청원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및 제64조-기간)

종류

휴직기간

결원보충

여 부

보수지급

경력인정

승진소요

최저연수

경력평정

승 급

고용휴직

채용기간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미지급

10할 반영

10할 반영

복직시

10할 반영

유학휴직

최대 5년

5할지급

(3년이내)

5할 반영

5할 지급

연수휴직

2년이내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육아휴직

한 아이당

3년이내

(남성 공무원-1년)

월 50만원

지급

최초 1년

10할 반영

최초 1년

10할 반영

최초 1년

10할 반영

가사휴직

1년이내

(재직기간중

총 3년)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해외동반

휴직

최대5년

미지급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잔여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실시 가능합니다.

 

2. 복직(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 제3항)

? 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 복직되며,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류하거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귀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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