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녀는 부녀자가 수발修髮한 머리를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머리에 꽂거나,
관冠이나 가체를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꽂는 장식품의 하나인데,
이를 한자漢字로 잠簪 ・ 계笄 ・ 차𨥁라고 한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단군이 나랏 사람들에게
편髮하고 개수蓋首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와 같이 머리의 수발을 하게 되면서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비녀도 발달하게 되었을 것이다.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인이 되면 남자는 대개 상투였으며,
여자는 얹은머리 ・ 쪽진머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하였다.
따라서 수발한 머리가 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비녀의 사용이 더욱 많아 졌을 것이다.
부여夫餘에서 발견된 백제의 은비녀는 한 끝이 고리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어
당시 비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신라에서는 진골녀眞骨女는 차𨥁에 누각하거나 철주하는 것을 금하고,
육두품녀六頭品女는 순금純金 사용을 금하고 은銀에 누각 하거나 철주하는 것을 금하였으며,
오두품녀五頭品女는 백은을 사용하게 하였고,
사두품녀四頭品女에게도 누각 ・ 철주와 순금 사용을 금하였다.
평인녀에게는 유석鍮石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삼국사기≫신라 흥덕왕 복식금제에 나오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그 당시 비녀가 다양하게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부녀자의 머리모양은 고대 이후 고려시대까지 별다름 없어
고려의 여인들도 머리에 작은 비녀를 꽂았다.
조선중기에는 가체에 의한 얹은머리가 유행하였다.
얹은머리 (둘러머리)는 본머리(본발本髮)와 다리를 합쳐 땋아서
위로 둥글게 둘러 얹은머리 모양으로,
다리를 본체에 고정시키는데 비녀가 사용되었고,
궁중의식용인 큰머리(거두미巨頭味・떠꾸지머리)・
대수 大首, 궁중宮中 및 반가班家 예장용禮裝用인 어여머리(어유미於由味)
등에도 비녀를 사용하여 가체를 고정시켰다.
얹은머리는 이에 소요되는 다리 값이 너무 비싸서
장식을 위한 금옥주패金玉珠貝의 사치가 날로 심해지고
그에 따른 폐단이 많게 되자 영조・정조 때의 발제개혁髮制改革과 더불어
이에 대한 금지령이 여러 차례 있었다.
순조純祖 때에 와서는 얹은머리 대신 쪽진머리가 일반화 되면서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쪽머리는 대개 머리를 땋아 아래 뒤통수에서 둥글게 서리고
쪽이 풀어지지 않게 비녀를 꽂았는데,
얹은머리의 가체에 치중하였던 사치가 점차 비녀로 옮겨지면서
그 종류가 다양해졌고 기교도 발달하여 당시의 공예미술을 대표하는 것의 하나가 되었다.
이밖에도 비녀는 관冠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남자의 경우에는 면류관에 꽂는 옥잠도玉簪導 또는 금잠도金簪導,
조신 朝臣의 양관梁冠에 꽂는 각잠角簪 등이 있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화관花冠에 비녀를 꽂아서 관을 고정시켰다.
비녀는 그 재료에 따라
비취비녀 ・
산호비녀 ・
목비녀 ・
죽비녀 ・
각비녀 ・
골비녀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수식首飾에 따라 명칭이 달랐는데,
재료에 따라
금비녀 ・
은비녀 ・
백동비녀 ・
놋비녀 ・
진주비녀 ・
옥비녀라 불렀다.
비녀는 계급사회에서는
존비尊卑 ・
귀천貴賤 ・
상하上下 등의 차별이 심하였으므로
금은金銀 ・
주옥珠玉 등
귀중한 재료로 만든 비녀는 상류계급에서 사용하였고,
또한 잠두簪頭의 수식首飾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있었다.
잠두簪頭의 수식首飾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형태가 대부분 길상적吉祥的인 것으로
부귀富貴 ・
장수長壽 ・
다남多男을
기원하는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봉잠鳳簪 ・
용잠龍簪은
왕비王妃나 세자빈 世子嬪이 예장禮裝할 때 꽂았으며,
일반 부녀자는 혼례 때에 봉잠 鳳簪을 사용하였다.
그밖에 일종의 보조비녀로 두 가닥으로 된 차𨥁가 있었는데,
이것은 가체 또는 족두리 ・
떠구지 등을 머리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보이지 않게 꽂았던 것으로 은銀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