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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은 2008년 2월에 출생한 첫째아이의 금액이구요, 둘째를 2009년 12월에 출산했는데, 이때는 $3,403.23 + $990 + 무통주사 않맞음... 으로 나왔습니다. 첫째의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에 좀 늦게 가고, 일찍 퇴원을 한 결과인데, 그래도 재왕절개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부분일 듯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별달리 변동된 병원 서비스나, 금액은 없는 듯합니다.
☆아울러, 아이를 출산한 시각에서 24시간이 지나야 퇴원이 가능하게되는데,(물론 이상이 없을때..) 그러니 병원 낮 업무시간에 출산시 24시간후에 바로 퇴원이 가능하지만, 저녁~새벽시간대에 출산한 분들은 하루 더 자고 다음날 아침에 출산해야하니, 그 만큼 비용이 더 나오게됩니다. |
첫번째!! 출산비용 절약하는 방법 - 보험처리
$6,803은 빨리 지불을 하는 것이 좋구요, $1,374은 아이에게 청구된 것이라서, 부모님이 부지런을 떨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왕짱 중요합니다.★)
일단, 출산일로 5일안에 반드시 아이의 정부지원 보험(Med-Quest) 신청해야, 신청한 정부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아이에게 청구된 부분은 커버를 받게됩니다. 신청한 뒤에는 또한 반드시, 청구한 곳(병원 원문과?/청구서에서 확인)에 연락을 해서 정부보험을 신청했으니,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달려달라고 해야하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매달 한번씩 연락을 해서 진행상황을 알려주어야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1달이 걸리기도 하고, 2~3개월이 걸리기도 하는데, 일단 허가가 떨어지면, 몇 곳의 보험사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고, 보통 가장 유명한 HMSA를 선택하는 것같습니다.
저는 약 2개월뒤에 결과가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아이에게 청구된 $1,374 이나, 출산후 아이 담당의사로 지정한 서세모(한인록 참조) 소아과에서 받은 진찰비용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후처리로 커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늦게 결정이 된 관계로 미리 진찰을 받은 비용등을 커버해달라는 요청을 지정 보험사인 HMSA에 연락을 했습니다.
- 정부보험(Med-Quest) 신청하는 곳 : 801 Dilingham Blvd. 3층 / Costco와 같은 주차장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산후 5일안에 정부보험(Med-Quest)을 신청할 때, 출산증명서(Birth Certificate)와 아이의 쇼셜카드(Social Security Card)가 있어야하는데, 이것은 병원에서 자동으로 1~2주일안에 신청을 하여, 약6~8주안에 주소지로 오게되므로, 처음에는 신청서(Application Form)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후(보통 3~4주내) 다시 언제까지 나머지 두가지의 서류를 가져오라는 편지가 주소지로 오게됩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두가지의 서류가 집으로 오지 않았다면, 출산병원의 해당부서(Kapiolani기준, 1층에 위치한 Medical Records라는 사무실)에 쇼셜카드 접수확인서와 출산증명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Med-Quest에서 온 편지를 보여주면 알아서 서류를 만들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서류를 편지와 함께 다시 Med-Quest 사무실로 가져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하는 임산부가 영주권이상 신분으로 신고상의 수입(배우자포함)이 적은 경우, 임산부도 정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출산비용 전액이 커버가 되지만, 아이의 소아과 초기비용 커버를 위해서라도, 출산후 5일이내에 아이의 정부보험을 신청(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첫달치 소아과비용(약$1,500~2,000)은 개별적으로 납부하셔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보험을 신청하게되면, 저소득층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차후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서 시민권의 취득을 할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시민권자이거나, 출산후 돌아갈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가 되는 자녀에 한해서 혜택을 보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구요. 물론 현재, 세금을 일정액이상 지불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은 신청을 해도 거절이 되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합니다.
두번째!! 출산비용 절약하는 방법 - 입원시점 & 시간
좀 웃기는 부분이기도 한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무통주사도 맞지 않을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끝물에 할 수없이…-_-;; 맞은 저로써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일단 비슷한 기간에 함께 출산을 한 분과 저는 똑같이 유도 자연분만을 했는데, 저는 위에서 설명한것 처럼 $6,803 이 청구되었고, 다른 분은 $3,800 정도 나온 청구를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청구서를 놓고, 비교를 해보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다른 분은 둘째의 출산이어서 진통기간이 짧게 출산을 한 것같은데, 입원후 약 3시간만에 출산을 하고, 하루를 입원한 후(출산후 최소24시간이상 의무입원)에 퇴원을 했구요, 저는 첫째출산으로 걱정이 많았던지, 서둘러서 입원을 해서, 입원후 19시간만에 출산을 하고, 2일을 더 입원후 퇴원을 했습니다.
※출산시간이 밤시간대인 경우, 24시간후가 병원영업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하룻밤을 더 체류하게되어, 많은 비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비용의 차이는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일단 입원을 하게되면, 시간단위로 높은 금액이 청구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일찍 입원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금방 나올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절대로 빨리 나오지 않으며, 첫 출산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니다. 첫아이는 5분, 둘째부터는 3분단위의 진통주기가 아니면 일단 입원은 하지 마시구요,
급한 마음이라면.. 입원수속을 하는, 창구 앞에 의자에서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급행으로 입원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1,000~2,000을 줄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인 것같습니다.
정말 급하면,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의견인 것같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무통주사도 돈아낄려고.. 않 맞을려고 끝까지 버텨던 저로써는 정말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중요한 부분인 것같습니다. 이 부부은 둘째를 출산할때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입원은 새벽시간대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출산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이 지나야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 오피스운영시간안에 출산을 해야, 출산후 정확히 24시간이후에 바로 퇴원을 하여서,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하게되는데요. 출산 시간이 오피스운영시간 이후가 된다면, 다시 하룻밤을 지나게되어서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게됩니다.(1박추가비용)
물론, 선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새벽시간대를 선택하시면, 한산해서 수속하기도 좋지만, 입원후에 병원에서는 담당의에게 새벽에 통보를 해서 최대한 일찍 개인업무를 마치고 오전중으로 시술병원으로 오도록 조치를 취하게됩니다. 그리고 담당의와 상의하에 촉진제(이미 입원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를 투여하게되면, 오후 오피스 운영시간이내에 출산할 가능성이 높게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출산비용 절약하는 방법 - 무통주사(Epidural Injection) & 진통제
위의 두번째 내용과 관련하여,... 무통주사의 경우 담당의를 통해서 시술비용인 $850을 미리 지불하고 예약을 권유받게되는데요, 시술은 분만시에 선택을 하게되는데, 받지 않게되면 나중에 환불을 받는 절차가 복잡하게되어서, 예약을 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담당의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시술이 않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을 듯하구요(실제로 예약없이 가능했음.), 담당의말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그런 이유로 받지 않게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돈을 절약할 수도 있기도하고, 그보다 지불하는 $850중에 담당의가 예약을 해주고 받는 금액이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입원중에 간호사들이 들락거리면서, 진통제를 투여하겠냐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 링거에 약을 투여하게되는데, 사실 별다른 진통효가도 없지만, 문제는 추가비용이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무통주사를 나중에 맞게되면, 불필요한 이중비용이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NO 하시면 되고, 참겠다고 하세요. 정~ 못참겠으며, 엉치뼈(등쪽)쪽에 놓는 무통주사(Epidural Injection)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출산비용, 육아비용 절약하는 방법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몰라서 못 챙겨먹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공익단체중에 한곳인 WIC이라는 곳에서 저소득층의 임산부나 출산한 아이, 출산후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임산부에게는 출산전부터 “우유를 비롯한 치즈, 계란, 씨리얼, 주스”등을 넉넉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으며, 아이가 출산을 하면 “분유, 이유식”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특히 비싼 가격의 분유는 유명한 씨밀락(Similac)제품으로 한달에 8통씩(1통 12.9oz)이 제공되어서, 가격으로는 약 월$150 정도가 되고, 우유는 1겔런짜리 8통이 제공되어서 다 먹지도 못하고, 주변에 나누어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품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첵(수표, 쿠폰) 제공이 되어서,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브랜드나 제품을 마켓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점도 좋고, 대략 값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250~300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하와이내에서 신청하는 곳은 여러곳이 있는데, 제가 아는 곳은 Kapiolani Medical Center 병원내에 있는데, 가운데 독채로 떨어져 있는 건물 2층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하와이)내 거주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각 주의 운전면허증등이 필요하고(신분은 상관없음), 규정된 소득(3인가족 월$,3120)이하 이어야하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를 $3,000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내역서(Bank Statement)를 첨부하고, 직업/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가냐등의 질문에 적당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의 상황으로 이런 서류들을 준비나 답변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출산시까지는 제공받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출산후 정부보험(아이)을 신청하여 받으시게되면, 정부보험 혜택자 증명만 하시면, 일체의 확인없이 아이와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에게 혜택이 제공되게됩니다.
여기서 신청하실때, 한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것은...☆
모유수유를 하지 않더라도, 모유수유와 분유를 병행에서 준다고 답변을 하셔야, 아이의 분유와 산모의 음식류까지 모두 제공받게된다는 점이고, 모유수유만 한다고 하시거나, 분유만 먹인다고 하시면, 한쪽의 혜택만 받게됩니다.
여기까지 저의 경험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는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유학비자등 이곳에 정상적인 비자로 거주 하시는 본에 해당 하는듯 합니다ㅡ .
관광비자로 거주하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시민권자이고, 출산후 한달정도후 돌아가는 분들도 있으니, 관광비자의 6개월체류기간이나, 차후 무비자가 되어서 90일의 체류기간에도 시간만 잘 맞추면 가능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불체자라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위의 마카푸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들은 좀 웃기는 얘기이지만, 불체자라도 일단 미국내에서 체류하는 사람들은 인권보호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는지는 모르겟지만,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올리셔서 "혜택"을 보시라고 권장하실 필요가 있나요? 자세히 읽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로서는 매우 불공평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낳았는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걸 노리고 모든 상황을 거기에 맞춘 다음에 애를 낳고, 또 그 후에는 어떻게 싸게 키워라까지 권장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유익한 정보에 해당하는 건가요? 가치관의 혼돈이 생깁니다... .
"잘 읽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 모겠지만"...클립님 지금 웃기실려고 글쓰셨습니까? 그리고 이 것은 당연한 권리를 알려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내용 아닌가요? 인터넷의 순기능중에 하나이고.. 또한 정상적으로 일하고 세금내는 사람만 혜택보는 제도나 방법이 아닌 겁니다. 각자의 당연한 권리를 알리는 것이고, 세금 않낸 사람도 자식을 나아서 이곳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자이니, 그것에 대한 권리를 찾고, 본인은 병원비 내고(세금 안낸사람이겠쬬.), 뭐가 잘못된거죠? 병원비 내지말고 한국으로 도망가라는 것도 아니고..
WIC은 세금을 내고, 안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국민(시민권자)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신분이나 경제적으로 불안한 부모 밑에서 잘 못먹고, 모유수유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그 사람(아이)에 대한 사회복지비용(정부보험등..)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을때부터 유년기까지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자는 취지이며, 아이를 위한다기 보다는 미래의 공공비용(시회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클립님은 나중에 세금을 더 낼지도 모르는 것을 이정도로 해결하는 것이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체 하와이 산후 조리원(또는 홈스테이)의 정가는 얼마 입니까? 다들 쉬쉬 하지 잘 알려 주질 않네요..
정식으로 산후조리원은 없는 것같습니다. 주변의 얘기로는 집에 와서 몇시간씩 도움을 주는 것은 시간당 $15 정도인 것같구요, 개인적으로 가정집에서 하는 분들이 1~2분이 있는 것같은데, 하루에 $100~200 사이로 편차가 있는 것같습니다. 주로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함께 체류하는 경우가 비싼 것같고, 혼자인 경우에 평균 $150 정도 하는 것같습니다.
왜 아이의 보험을 HMSA로 드시지 않고, 정부보험(MEDI-QUEST)로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MEDI-QUEST는 응급상황에서만 신청가능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타가서 재정이 부족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서 시민권자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불만이 많던데.....MEDI-QUEST로 지원받은 후 나중에 미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Medi가 아니고, Med 이구요, 아마 Medicare와 혼동하시는 듯합니다. 위의 설명을 잘 보시면 Med_Quest를 통해서 HMSA를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불체자들은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난 아이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착각했군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