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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76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공1992, 327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12. 1. 선고 2010나15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압류채권자 소외인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는 피고가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이전에 기입등기되어 있던 가압류채권자 소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1784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2.12.15.(934),3276]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담보책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조(= 민법 제576조) 【판결요지】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70조, 제57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장예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피상고인】 박경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6. 선고 91나118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박경출로부터 피고 박길만의 연대보증하에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었으나, 그 이전에 마쳐진 소외 유원일 등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 명의의 등기는 직권말소되었다는 것이다. 2. 이와 같이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같은 조 소정의 담보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같은 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등기는 그 등재사실을 매수인이 쉽게 알 수 있음에 반하여 가등기는 잘 알지 못하는 수가 있으므로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와 같이 원심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576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569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한 원심의 설시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첫댓글 나는 이런경우를 만들지 않을거예요.
왜냐구요?
넘 어려우니까요.~~ㅋㅋ
ㅎㅎㅎ
어렵긴 하지만 잘 보았습니다.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사람이 실수한거죠...
해결할려면 아마 고생할걸요~~~
가씨 3형제(가압류,가등기,가처분)를 조심해야 하는데...
맞죠?
가씨 3형제? 재미있네요 나쁜 가씨3형제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