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모기장 없는 것 달아주지 않음.
1. 20년 8월, 입주시 작은방 모기장 없는 것 발견, 보수 요청하니 그냥 살라 새로 못 달아 준다 하여 모기 뿐 아니라 말벌 등 벌레 때문에 아직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벌레 없는 겨울에만 환기 때문에 열고 있음. 모기장 설치 비용이 십만원 가까이 부담 되는 수준이라 달지 못함.
2. 요약: 화장실 문 보수를 임차인이 함
2. 20년 9월 쯤 화장실 두군데 다 문 아래쪽 문지방 코너가 썪어서 들뜨고 나무 조각이 계속 떨어짐. 우리가 썪은 부분 파내고 메우고 방수함.
3. 요약: 화장실 악취 수리를 임차인이 함
3. 두 군데 화장실 다 악취가 심해서, 20년 9월 쯤 변기 아래 깨진 석고, 배수구, 줄눈, 환풍구를 자가 수리함. 이 과정에서 장시간 숙임 자세 때문에 허리 디스크 재발함.
4. 요약: 20년 10월 곰팡이 공사에도 임대인은 성의없는 조치함
4. 20년10월, 안방 화장실과 만나는 벽면 코너인 장판아래, 벽면 코너 상부에서 곰팡이 상당량 발견, 막내 얼굴에 부스럼 생기기 시작, 임대인이 보낸 업자가 와서 도배 등 일부만 단열 작업함. 그 과정에 업자 혼자와서 장농 옮기는 일을 우리가 다함. 장농을 벽과 10cm띄워 놓으라 해서 띄웠더니, 그 뒤로 장농 뒤를 막아주는 힘이 없어져 뒤판이 터짐.
5. 요약: 20년 12월 곰팡이 발생 확인하고 그 뒤로 조치 없고, 안방사용 못함.
5. 20년 겨울, 거실 천장 코너에서 곰팡이 확장,(이는 수일 후단열벽지로 일부 덧붙여 더이상 진행 안됨) 안방 장농벽 상부,안방 창문 상부 광범위하게 곰팡이 발견. 선풍기, 환기, 닦기 등 노력에도 수일 뒤 재발 지속, 벽에서 배어 나옴. 12월 21일 사진과 수리 요청 문자 발송, 업자가 와서 확인하고 겨울에는 작업 어렵다, 날 풀리면 작업해야 한다고는 돌아감. 이후 안방에서 취침 못함, 환기상 방문은 계속 열어 두었고, 방수 코팅스프레이 곰팡이 부위에 뿌리고, 주기적으로 제습기 돌림. 안방은 지금까지 사용 못함. 4월18일 전까지 연락한 번 없었음.
6. 수도 꼭지 노후 파열도 임차인이 수리함.
6. 21년 4월 18일 일요일 19시경 세탁실 수도꼭지 밸브가 위로 터짐. 수압이 세서 펜트리로 쓰는 선반들 위로도 물이 쏟아짐. 급하게 수건으로 덮고, 메인 수도 밸브를 찾았는데 없음. 계량기 함 내에도 손을 쑤셔 넣어봐도 없고, 베란다에도 없음. 집주인도 알 수준이 안되고.. 꼼짝 없이 업자가 올 때까지 물을 흘려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음. 전전긍긍하다 그래도 계량기 쪽에 밸브는 있어야 되는데 해서 혹시나 하고 계량기함을 다 풀어냈음. 스티로폴 케이스도 걷어내니 거기 밸브가 있음. 일반적인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던 문제가 아니었음. (계량기 숫자 사진 찍어두고 물 흘러가게 두고 고쳐줄 때까지 내버려 둘 걸 그랬음) 밸브 잠그고 동네를 돌아다녀봐도 일요일 저녁이라 파는 데가 없음. 다이소, 이마트까지 가도 수도꼭지는 없음. 출근, 등교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지금 저녁에 수리 해당라 하니, 알았다고 하고는 일단락 되었고 곰팡이 피해에 대한 대응 문제로 계속 통화 중 언사가 거칠어 지고 커지더니 모르겠다 알아서 고쳐쓰든 이사비 줄테니 나가라고 함.
7. 결론: 임차인은 노후 주택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 별 비용이 안드는 소모품을 교체하는 일을 제외한 수선활동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를 재확인하고, 그 수리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가 할 수 있는 기준과 비율이 있는지, 계약과 갱신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재확인 하고 싶습니다. 20년 12월부터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안방에 대한 손해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묵살하고 모르겠다고 하면 되는 줄 아는 상식적인 대화가 안되는 임대인이라 내용증명으로 손해청구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성남빌라' 님 노후주택의 유지보수에서 임대인이 처리를 안하여 세입자로서 어려움이 많으시군요. 다양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 임대인과 원만한 상담도 어렵군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하는 것을 기본적을 권유합니다.
다만, 계속거주권, 비용 청구 및 건물의 중요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좀더 구체적인 전화 상담이 필요하기에
전국세입자협회 전화 02-6022-4551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늦은 답변 죄송하오며,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기를 전국세입자협회가 함ㄲㅔ 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 집은 인권입니다. - 전국세입자협회-
감사합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조정위원회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고 각하돼었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문의 내용
1. 작년 10월부터 누수 및 결로로 인하여 인방과 거실 등 광범위하게 곰팡이가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수차례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선을 해주지 않고, 임차인 가족은 안방에서 생활을 못하고 있어 부득이 손해 배상을 피해 보상으로 그동안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20년10월부터 수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임대료 반환 혹은 그에 상당하는 향후 임대료의 차감을 원합니다.
2. 임대물에 지정된 주차 공간에서, 시장 구역이 아님에도 5일장이 열리는 5일에 하루는 노점으로 인해 앞뒤가 막혀 입출차를 할 수 없고, 이에 대해 계약당시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의 고지가 없었습니다. 월평균6일에 해당하는 주차공간 손해로 일정 금액을 배상청구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 거부로 각하되었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홀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은 손해발생사실, 피고의 고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발생액 정도입니다.
위 사실을 청구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손해배상의 요건사실은 손해발생사실, 피고의 고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발생액 정도입니다.
위 사실을 청구를 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첫번째 곰팡이로 인한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전체 임료 중 안방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차공간의 경우 5일에 한번씩 임차목적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다른 사설 주차장을 이용했다던가 하는 영수증(비용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 전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으니(상대방이 이의할 경우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 법률서식 혹은 대법원(대국민서비스)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회의적인 내용인가요, 이거?
죄송합니다. 답변 확인이 늦었습니다.
일단 내용문의글에대한 답변으로 원론적으로 잘 말한 것 같고.고 결코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이 좋아보이며.
2. 소액소송 절차 및 소장 작성
지급명령 서식 안내 대법원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70_2.jsp
3. 다음주 6월16일경 민변 임차인법률지원단이 출범하오니.. 선생님 사항을 지원단에 전달하여 좀더 수원하게 법률 진행하도록 돕렜습니다 괜찮으시죠?
팀장님,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팀장님,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2주 넘게 기다리고는 있는데, 많이 바쁘신 거 같아서.. 전화하면 독촉 같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법률지원단으로 직접 연락해봐야 하는지.. 시간을 계속 보내도 문제가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에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부 논의를 거쳐 1주일 내로 다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변호사님, 팀장님?
와우,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결국 제가 알아서 나홀로소송 해야되는 거네요. 장장 3개월에 이 결론 나오기까지 한달을 더 끌고, 왜 민변 지원 대상이 아닌지는 이유도 불분명한, 극빈층이 아니다라.. 애초에 기준을 말해주든가.. 협회를 통해 얻은 정보라는 게 인터넷 보다 없어요. 여러분 협회에 뭐 도움 받을 생각 말고 인터넷 검색하세요~ 뭐 다른 목적이 있어 만든 단체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