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의 날, 시위대 출현 분위기 망쳐, 강원식 전 국기원 원장 청와대국민소통광장에 ‘태권도계의 제도 개혁과 적폐청산’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새로운 도약–
‘2018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9월 4일(화) ‘세계 태권도성지, 태권도원’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국기원·세계태권도연맹·대한민국태권도협회·태권도진흥재단 공동주관으로 9월 4일(화) 11시, 태권도원 평원관에서 미동초등학교와 국기원 9단 최고 고단자회의 시범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기념사 낭독 등에 이어 국기태권도 지정 기념 퍼포먼스, 유공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 왜들 이럽니까!
국기원 원장을 향한 시위가 태권도의 날 현장에서 진행 돼 행사장을 찾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쪽에서는 국기원 원장을 향한 시위가 있는가 하면 입구 쪽에서는 ‘태권도장 살리기 시민연대’라는 곳에서 침묵시위를 해 더욱 혼란스럽던 하루였다.
더욱이 행사가 끝난 이후 MBC PD 수첩에서 방영된 보도에 대해 국기원 측에서는 ‘국기원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보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태권도계는 언제 쯤 올바름이 자리 잡힐 것인가!
청 원 서
불철주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녕을 위시한 국정 운영에, 노심초사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특히 태권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을 표명하여 주심에 대하여, 태권도인의 한사람으로서 거듭 감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본 청원인은, 태권도 특별법 발효에 따라, 2010년 5월 26일, 국기원이, 특수법인으로 재 발족되면서, 초대 원장에 선임된 이후, 3년의 제1기 임기를 마치고, 2013년 5월 26일자로 국기원장직의 연임을 포기하고, 사임한 이후, 태권도계를 은퇴한 자연인입니다.
국기원 정관 제 11조(임원의 임기) (제 1항)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따라, 국기원장직을 무리 없이 연임할 수 있었으나, 본 청원인은, 평소 ‘태권도로 하나된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꿈을 안고, 태권도계의 올바른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소신을 펼쳐 보이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 한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겠으나, 남의 탓으로 넘기기에 앞서, 국기원장으로서의 역부족이었음에 대해 자책하는 나머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줌으로서, 보다 훌륭한 젊은 적임 후임자에게 자리를 넘겨줄 수 있다면, 국기원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에, 전임자로서의 소망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단하고, 나홀로 자진해서 연임을 포기하며, 국기원장직에서 퇴진한 이후, 태권도계를 은퇴한 태권도 지도자의 한 사람입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태권도계의 난맥 상에 대해, 본 청원인은 태권도 원로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 없어, 태권도계의 얽힌 실 타래를 풀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심정에서, 지난 2017년 12월 15일자로, 국민 신문고에, 태권도계의 올바른 혁신을 꾀하는데 정부가 나서 주어야 하는 긴박함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이 있었으나, 명쾌한 답변이 없음으로, 태권도에 대한 무지에서 인지, 무관심에서 인지, 지지부진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진정 태권도를 사랑하는 태권도 원로로서 바램이 있다면,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국가 브랜드이고 더 나아가 한류의 원조로서, 세계 만방에 전파, 보급한 소중한 문화자원으로, 후학들에게 기리 올바로 보존되어 주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4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인으로서 마땅히 즐거워야 하고, 축하해야 할 날에, MBC TV, PD수첩에서 방영된 “국기원이 흔들리고 있다. 추락한 태권도 성지, 누구를 위한 국기원인가?”를 접하면서, 국기원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기에, 자책하는 나머지,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 것인지 새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항상 젊음이 존재할 것으로 여겼건만, 어느덧 80줄에 들어서, 태권도계를 은퇴한 무력한 원로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던 끝에 투병생활로 행동하기에 무리가 있으나, 태권도계의 제도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나의 견해를 피력 함으로서, 태권도 지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반영토록 한다면, 이것도 태권도 혁신에 일익을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인으로서, 그간 체험을 통해 터득한 짧은 생각이나마, 태권도의 현주소와 태권도의 미래에 대한 나의 소신을 피력하여 태권도계의 제도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견해에 대해, 태권도 후학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태권도계의 미래에 밝은 등불이 되어, 태권도의 대도약이 펼쳐 지기를 희망하면서,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과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 요}
태권도는, 한국인에 의해 지구촌 방방곡곡 200여 개국 이상에 전파, 보급하여, 1억만 명 이상의 태권도 수련생을 확보한, 한국의 얼이 담긴 무예스포츠이자 올림픽게임의 정식종목인 국제 공인 스포츠로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이며, 한류의 원조로서, 국위선양은 물론 국익에 첨병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한국인의 긍지이자,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내에 태권도 단체로,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그리고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한태권도협회는, 1961년 9월 16일 대한태수도협회로 창립하여, 1963년 2월 23일, 대한체육회에 가맹 승인되고, 1965년 8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칭하였으며, 협회는 국내 태권도 통할단체로서, 태권도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 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케 하는 한편, 태권도경기 선수 및 산하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1973년 5월 28일 창립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승인 연맹으로서, 올림픽 헌장의 정신과 원칙을 준수하고, 태권도를 통한 인류평화, 태권도의 세계화, 태권도 경기의 발달에 기여하며, 연맹 산하에 4개 지역연맹을 두고 있으며, 1994년 9월 4일 파리 IOC총회에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케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국기원은, 1971년 11월 30일,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으로 건립하였으나, 1973년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국기원으로 전환한 후, 1974년 8월 4일 재단법인으로의 등기를 하였으며, 국기원은, 한국 고유문화의 소산인 태권도의 정신과 기술을 계승, 발전시켜, 태권도 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정신적 지주인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태권도의 총체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26일 태권도특별법에 따라, 특수법인화 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007년 12월 21일, 태권도진흥법 제20조인 ‘공원의 조성, 운영 및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08년 6월 30일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법인화가 되어 태권도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태권도관련 프로그램 및 상품의 개발, 보급 태권도 복지향상 및 태권도단체의 협력 지원, 태권도진흥을 위한 모금 및 자금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문 제 점}
근래 태권도계가, 태권도 발전은 나 몰라라 하며, 일부 사욕에 눈이 먼 지도자들에 의해 고소, 고발, 그리고 이에 반하는 시정 및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등이 난무하고 있어, 태권도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가 하면, SNS상에서 밤낮없이 상호간 헐뜯고 골육상쟁이라도 벌이듯, 대내외적으로 분란을 일삼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자리 다툼에 혈안이 된 지도자들 간의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는 실상에 대해, 더이상 묵과하기에는 도가 넘은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태권도 4개 단체인,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은 각자의 계획과 전략은 있겠으나, 태권도 전체에 대한 중장기 종합 전략과 실행계획은 전무한 가운데, 각각의 태권도단체들은 기득권 유지와 사익에만 치우쳐, 갈등과 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특별법안)에 의해 설립된,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은 각기 단체 별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으로, 예산집행(국민세금)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중복된 사업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언제나 상존하는 현상으로, 태권도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단체 간의 교통정리는 필연적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특히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원” 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자신들의 입지강화와 자립갱생이라는 명분 하에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의 업무까지도 수시로 침해하면서, 단체 간 정쟁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국기원과 태권도원은 명칭부터 유사성을 함축하고 있어, 태권도인은 물론 태권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까지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남의 집 불구경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 태권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원)의 통폐합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는 태생부터 별개의 단체로 갈려진 상황에서, 태권도진흥 재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나름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고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예상되는가 하면, 국기원은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잘못 된데다, 현 집행부의 실정으로 태권도계의 대표성도, 공신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가 하면,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의 원성까지 초래케 하고 있는 태권도 초유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기에, 양단체의 통폐합은 절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2017년 10월 21일 런던에서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국가협회 중심의 심사 위임계약 체결과 세계태권도연맹(WTF) 산하 5개 대륙태권도연맹 회장을 국기원 당연 직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2017년 11월 15일자로, 국기원에 최후통첩 형식을 취 함으로서, 태권도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자중지란을 겪게 될 것이 예견되기에,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심정임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실체적인 면면을 들여다보면, 지난 3월 30일 제358회 임시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를 대한민국의 국기로 지정하는 ‘태권도 진흥법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안이 통과되었다는 희소식을 접하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본 청원인은 의당 태권도인으로서 기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에 앞서 씁쓸하며,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으니 왜 일까요? 국회에서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무엇보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을 위하여 그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태권도 단체들의 혁신적인 제도개혁의 선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태권도계의 파행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절박감을 떨쳐 버리지 못한 현 시점에서 나마, 차제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 함으로서, 태권도계에 횡횡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태권도의 명예 회복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안고, 이에 재차 청원하게 되었음을 너그럽게 혜량 하여 주시고, 태권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으로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 조속히 선처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애원합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승품, 단 심사비의 할당액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보니, 지도자들 간에 자리다툼의 여지가 다분하며, 각 시도태권도협회 역시 같은 맥락에서 파생되고 있는 불협화음이 다분히 있다 할 것으로서, 태권도장의 수련생 감소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체, 집행부의 불협화음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며, 총체적 난국을 맞는 혼란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속된 표현으로 지도자들은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다고나 할까? 종주국 태권도협회로서, 태권도 경기력 향상은 외면한 체 집행부 장악에 여념이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현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노무현 정권에 의해 태권도와 무관하게 정치력에 의해, 조정원의 낙점으로, 총재에 선임된 이래, 1인 독주의 장기집권에 따른 사유화로 점철되고 있는가 하면, 국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심혈을 기울기 보다는, 사명감이나 국가관은 팽개친 체 태권도의 정체성 마저 무너트린 체, 국기원의 고유 업무인 태권도 공인 단증 발행을 침해하고 있어, 국기원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가 하면, 태권도계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태권도계의 알력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국기원은, 태권도특별법에 의해 2010년 5월 26일, 특수법인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면서, 정략적으로 이사장, 원장에 외부 인사들이 기용되는 현상으로 점철되어, 태권도의 근간인 전통성과 정통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빈번히 빚어지면서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사법기관으로부터 압수 수색을 받는 등, 태권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가 하면, 국기원장에 대한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태권도 시범단 북한 파견에서 보듯,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고, 세계태권도연맹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등 무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의 위상에 엇 박자를 내고 있음은 물론 지도자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기원 노조에서 까지, 집행부인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차에 걸쳐 발표하는 등 국기원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이 도를 넘고 있는 형상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태권도계가 혼돈에 휘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단체들이 한결같이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가 하면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욕으로, 태권도계의 혼란은 지속되어 가며, 태권도의 이미지는 심각히 훼손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더이상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평소 생각해 오던 태권도계의 제도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며, 이를 발판으로, 태권도의 대 도약의 거보를 내 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도개혁과 적폐청산에 대한 견해의 제언}
태권도계가 언제부터 인지 몰지각한 정치인의 개입으로, 건전한 발전은 커녕, 자신의 존재 가치 만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태권도의 장래는 외면한 체, 자신의 사익을 위해, 볼썽사납게 명분 없는 추악한 모습을 들어 내고 있음으로, 태권도지도자들의 걱정이 태산 같은가 하면, 이러한 태권도계에 불어 닥치고 있는 추태는 고스란히 우리 태권도인들의 몫으로 되돌아 오는 것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 올 것은 자명한 일로서, 태권도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에, 한평생을 태권도와 함께해 온 태권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속히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따름입니다.
현재와 같은 각 단체 간의 존립기반 하에서, 파생되고 있는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각 태권도 단체 간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확립하도록 조속히 혁신되기를 희망하면서, 인적 쇄신에 앞서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창합니다. 태권도가 바로 서려면 국기원이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국기원이 바로 서야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도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럼으로 태권도계의 제도개혁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국기원을 바로 세우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태권도특별법에 의해, 태권도단체로 지정된,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양단체가 현재와 같은 상황 하에서는 상호 협력은 커녕 오히려 힘 겨루기를 일삼고 있다 할 것이기에, 감독청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권도계의 혁신을 위한 일환책으로, 양 태권도단체를 통폐합시켜, 새롭게 혁신된 새로운 국기원으로 재탄생시켜, 새롭게 탄생하는 국기원은, 합리적인 정관에 의해, 지구촌 태권도 가족 모두가 공감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도 혁신적인 제도 개혁을 서둘러 관철시키기를 제안합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경기로서의 안착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무예적인 측면에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향한 혁신적인 변혁을 시도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서, 태권도를 무예적인 측면에서의 변혁을 이루려면, 맨손무예에서 한 걸음 나아가, 다양한 변혁을 가져옴도 바람직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단봉술 정도의 무기술을 도입함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제안합니다.
태권도의 수련이 현재와 같이 단기간의 수련에서 맴돌 것이 아니라, 평생수련에 목적을 달성하도록, 태권도연구소의 주도적 역할이 돋 보이도록 함으로서, 현재와 같은 기술체계의 단순화를 지양하고, 보다 다변화시켜, 호흡법의 활용 등으로, 청장년층의 수련생 확보를 꾀할 수 있도록, 태권도 기술체계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의 혁신을 촉구합니다.
국기원의 승단심사 제도의 혁신으로, 지구촌 태권도 가족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심사규정의 정비로 국기원의 불신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서, 현행 국내와 해외의 차등 심사비의 모순을 조속히 시정 함으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균등한 심사비의 책정이 기필코 단행되어야 할 것으로서, 자칫 심사비로 하여금 외국인들로부터의 불신을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국가태권도협회 또는 단체간 현행의 심사비 배분도 반드시 철폐하고, 적재적소에 후원금 내지 지원금의 명목으로 공정하고도 공개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고,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이 국기원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서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국기원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2016년 8월 4일 IOC 제129차 총회에서, 일본의 공수도(가라데)가 올림픽 정식종목에 채택되었음에 따라 2020년 도교 올림픽에서, 태권도와 유사종목인 공수도(가라데)가 첫 선을 보이게 될 것이므로, 향후 태권도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금할 길 없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제라도 시급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공수도와의 경쟁에서 선점할 수 있는 묘책의 강구를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태권도계가 위증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단체의 수장들이, 한결같이 태권도의 문외한으로서 태권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을 풀어 나가려는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고 사료되는 바, 태권도의 장래가 심히 걱정되기에, 감독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심도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주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국기원에서 발행되는 태권도 공인 단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위해 한글과 영문으로 각기 표기되어있어, 한글 란에는 발행인인 국기원 원장의 성명과 직인으로 되어 있고, 영문 란에는 국기원 원장의 성명과 원장의 싸인으로 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후반부터 발행되고 있는 국기원의 공인 단증이 아무런 공표도 없이, 한글과 영문 란에 각기 국기원장의 성명이 삭제된 체, 한글 란에는 국기원장의 직인 날인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영문 란에는 국기원장 위에 국기원이라는 영문자를 싸인으로 발행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조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단증을 면밀히 살펴보면, 싸인이란 사람이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생물체인 단체명의 싸인으로, 상식 밖의 태권도 공인 단증의 변질된 발행으로 인하여, 국기원이 공인 단증을 통해, 국기원의 무지와 망신을 자초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 것으로서 국기원 원장의 무능과 무책임의 일단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국기원 공인 단증의 변질은, 국기원이 태권도 공인 단증을 국내에서만 통용 되는 단증으로 전락시킨 것이거나, 아니면,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태권도 공인 단증이 가짜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 것이나 다름 아니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모든 증명서가 한글로 표기하였을 때에는 발행인의 성명 없이, 단체 명과 직인 만으로 통용 될 수 있다 하겠으나, 영문으로 표기하였을 때에는 발행인의 성명과 싸인으로 통용되고 있음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싸인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지, 싸인을 단체인 무생물체가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로서, 국기원에서 발행하는 태권도 공인 단증의 발급에 대해, 태권도인으로서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부끄럽기 그지없어, 보다 못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무조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주창하면서,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태권도 기술의 다변화를 비롯한 태권도의 우수성을 꾀할 수 있도록, 세계 태권도본부인 국기원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대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기원장이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염원을 담은 태권도의 대변혁을 위한 집념으로, 국기원의 위용을 떨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는데 진력하여야 할 것과, 이사장이 원장과 쌍두마차로 호흡을 맞춰, 태권도용품의 국제규격화와 과학화를 겸비한 태권도 용품의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국기원의 태권도 공인용품의 규격화와 수준 높은 품질에 의한 국제시장 유통화를 통한 국기원이 주도하는 태권도 공인용품의 공식화 선언으로서의 국기원 공인 태권도 용품의 생산과 보급에 일원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제조에서 유통까지 전담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하여, 국기원의 수입증대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국기원 재원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여,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국기원이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 것인가를 헤아려, 그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함은 물론, 태권도발전에 공헌하는데 선봉자로서의 역할을 자임 함으로서, 태권도로 하나된 세상을 표방하는 태권도 종주국의 전당으로서,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의 국기원의 위상을 굳건히 다져 나가기를 희망하며 제안합니다.
{태권도경기규칙의 혁신 안 제언}
현재의 태권도경기는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경기로서의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감안하고, 심판 판정의 불만에서 전자 호구 도입의 전향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이 올바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수들은 경기규칙에 따라 우승에 집착하다 보니, 태권도 본래의 박진감 넘치는 화려한 발차기는 온데 간데 없이, 변형된 태권도 경기로 전락하여, 속된 말로 토닥거리는 발장난으로, 발펜싱이라는 비아냥의 목소리가 비등하기에 이르렀다 할 것입니다.
태권도 경기규칙의 개정으로, 격투기 형태의 진면모를 보여야 할 것으로서, 현행 전자 호구 시스템은 심판의 불신임으로 탄생한 것이기에 심판의 정정당당한 모습을 연출하도록 심판의 질적 향상이 필요 한 것으로 국제 태권도 심판원의 참교육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전자 호구 시스템 하에서의 토닥거리는 발차기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서, 경기의 일대 혁신하는 작업으로서, 현재와 같은 두툼한 몸통과 머리보호대를 철폐하고, 얄팍하며 간편한 보호대로서, 몸통과 머리부위의 급소부위 만을 단순히 보호할 수 있는 간편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되, 대칭적으로 공격기인 주먹 부위와 발 부위의 위력을 둔화 시킬 수 있는 글러브를 개발하여 착용하도록 함으로서, 발 공격은 물론 주먹 공격을 활성화 하도록 함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공방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격투기로서의 개선책 강구가 절실하다 할 것이기에 태권도 경기의 혁신 안으로 강력히 제안합니다.
글러브의 개발이 있어서, 주먹의 글러브는 현재의 글러브와 같이 손 보호의 의미로 착용하는 것은 태권도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복싱의 글러브와 UFC의 글러브의 중간형으로, 일명 벙어리 장갑과 유사한 모양의 글러브로 개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경기 규칙에서와 같이 몸통에는 제한이 없으나, 얼굴에 한하여서는 주먹 공격은 불허하여 감점 처리하고, 발 공격은 유효하며 득점으로 유효 타로 인정하는 현행규칙은 논리적으로나 상식밖에 처사라고 사료되기에 태권도 경기의 일대 변혁이 있어서, 태권도 경기와 공수도(가라데) 경기의 비교에서, 태권도 경기가 공수도(가라데) 경기에 비해 확연하게 월등함을 나타내어야 할 개연성이 필요하기에 시급히 경기규칙의 개정을 촉구하며 이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태권도 경기도 일종의 격투기로서 경기시간 중, KO가 발생하면, 점수에 관계없이 경기 종료와 함께 승패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현행과 같은, 부위에 의한 차등 점수제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파워의 강약에 의한 차등 점수제가 합리적이나, 파워에 의한 점수의 차등 채점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모든 점수는 3명의 부심에 의해 일정부위에 일정 강도 이상이 가해졌을 때에만, 부심에 의한 점수로 인정하여 표출하도록 하며, 3명의 부심 중 2인 이상의 부심이 인정하였을 때에만, 1점 득점으로 전광판에 표출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심은 경기의 운영, 경고 및 감점 그리고 KO의 선언을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의 혁신적인 변화를 촉구하면서 제안합니다.
{태권도의 무예로서의 혁신 안 제언}
태권도 수련의 목적은, 신체의 발달이나 건강을 통한 호신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활동을 매개로 해서, 인격수양 방법의 하나로, 인간의 기본 체형을 체계적으로 동작화시켜, 신체부위를 체계적으로 단련시킴으로, 육체적인 단련과 정신적인 수련을 병행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인격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며,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심신수련에 있는 것으로서, 태권도 정신은 태권도 수련에 의해 얻어지는 기술의 소산이라 할 것입니다.
태권도의 수련 가치는, 정신적 수양에서 오는 가치와 신체적 단련에서 오는 가치를 병행 함으로서, 정신적 수양에서 오는 가치는 상생의 정신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모자라 지도 넘치지도 않는 중용의 도를 실천 하도록 하는 것이고, 신체적 단련에서 오는 가치는 신체 단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정의에 입각해서,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윤리적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태권도에 있어서 단이라 함은, 추구된 정신적 수련과 신체적 수련의 정도를 가늠하여 부르는 체계로, 각 개인의 무력은 곧 수련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즉, 태권도인으로서 권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태권도계 조직의 위계질서를 잡고 권위를 지키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조처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의 MARTIAL ARTS는 무술(武術), 무예(武藝), 무도(武道)로 적용되어 쓰여 지고 있는가 하면, 태권도의 개념으로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혼선을 가져오기도 하기에 차제에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무술, 무예, 무도는 영어의 표기에서와 같이 동일한 표현으로 적용되나, 각기 서로 다른 표기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중국-무술, 일본-무도, 한국-무예라는 인식이 통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법(法) 또는 술(術)이라 하여, 검법, 검술, 창법, 창술, 권법, 권술, 등으로 사용하며, 무술(武術)로 통칭하고 있는가 하면, 일본에서는, 도(道)라 하여, 검도, 유도, 궁도, 합기도, 등 무사도 로서 사용하며 무도(武道)로 통칭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언제 부터인가 예(藝)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이, 무예도보통지 등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여짐으로, 태권도의 개념은, 무예에 강점을 두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설파하며, 무예(武藝)로 통칭하여 사용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아울러, 중국과 일본과의 차별화를 위한 일환 책으로, 태권도의 도를 빼고, “태권”으로 명칭을 개정함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강력히 제안해 봅니다.
{재탄생하는 국기원의 혁신적인 정관 개정안의 골격은?}
국기원의 현행 정관 하에서는, 대의기구 없이, 집행기구만 존속함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집행부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어, 이사들이 자기 자신을 선출하는 모순에서, 소수의 임원들에 의한 야합이 속출될 수 있어, 항상 잡음이 뒤따르게 마련임으로, 이사회 단독 기구가 아닌, 대의기구와 집행기구로 이원화하는 대의원제도를 도입하여, 국기원이 세계태권도본부로서 전세계 태권도인들이 대거 동참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와 집행기구인 이사회의 양기구를 분권화 함으로서, 대의원총회를 통해,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중지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집행부인 이사회는, 각계 각층의 대표성을 지닌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국기원 원장은,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성원에 힘 입어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정통 태권도 원로로서 추대 형식의 선출이 되도록 함으로서, 특정인의 독주와 횡포를 차단하도록 장치를 마련하여, 재탄생하는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 본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세워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의 통합체로서 새롭게 재탄생하는 특수법인 국기원의 정관 개정 초안은, 기존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의 양 단체 업무를 총망라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국기원의 수장인 원장과 이사장의 직무를 과거와 달리 수직이 아닌 수평의 자격으로 시정하고, 원장과 이사장의 역할을 분리하여, 각기 업무를 책임 전담 운영토록 함으로서, 원장과 이사장의 쌍두마차로서, 상호협력 하에 태권도 전반에 걸친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도 원활한 운영을 펼치도록 하여, 태권도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관 개정의 필요성이 긴박하다고 사료되는 바, 재탄생하는 국기원의 정관개정 초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태권도 정통분야의 역할을 담당할 부서(원장의 역할)와 이에 수반하는 사업분야의 역할을 담당할 부서(이사장의 역할)로, 양분하여, 전문성을 지닌 인재들로 하여금, 상호 각기 책임 운영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서, 태권도가 미래 지향적인 성장동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 국기원의 수장은 원장과 이사장으로 양분하되 분권화하여, 각자의 업무를 책임하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태권도의 정통, 전문분야의 사업은, 원장 주도하에 두며, 태권도 전문 및 정통분야의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통, 전문분야를 제외한 여타 후원 및 부대 사업에 대해서는, 이사장 주도하에 두고, 국기원 정관에 ‘모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 따라 할 것입니다.
원장의 자격은, 정통 태권도인으로 한정하여,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대표성을 상징하도록 하기 위해 대의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할 것이며, 이사장은 외부에서 CEO형의 저명인사로 발탁, 영입하여, 이사회 정수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참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재탄생하는 특수법인 국기원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는 대의원 자격을, 전세계 태권도 회원국에 대표 1명씩으로 위임하여, 대의원 수를 200명 ~ 300명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 총회는 2년에 한번 개최하도록 하되, 대의원총회 개최일은 전세계 태권도가족들의 축제일로 승화시켜, 태권도 최대의 이벤트를 마련하여, 대의원은 물론, 태권도 가족이면, 누구나 자율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계적인 태권도 축제일로 승화시켜, 국기원이 태권도 메카로서, 성지순례를 위한 방편으로, 세계태권도가족 모두가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을 적어도 2년에 한번 씩이라도 방문하여, 세계 태권도본부이자 태권도전당인 국기원을 내방하도록 함으로서, 태권도 가족으로서의 성지순례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여,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마음껏 축제 분위기를 기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태권도로 하나된 세상”을 일구어 나가는 참모습을 연출해 내도록 함으로서, 태권도인의 화합된 모습을 더 한층 장려하도록 매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해봅니다.
새로운 국기원이야 말로 명실상부하게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을 위해 전반적인 태권도 발전은 물론 태권도 지도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을 쏟는다는 차원에서 수익증대를 위한 기업 운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서, 한국 고유의 멋과 기풍을 담으면서도 활동성과 기능성을 고루 갖춘 태권도 공인 도복의 제정을 비롯하여, 부수적으로 다양한 태권도인을 위한 제반 공인용품의 개발에 따른 제작 및 판매에까지 일괄 감당할 수 있는 공정을 확립한다면 국기원의 수익증대는 필연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국기원이 현재까지 심사비에 의존하던 것을 수익증대를 위한 기업 운영으로 눈을 돌려 수많은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태권도인의 품위를 고양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으로 합리적인 시장경제 논리로 태권도인들의 호감을 얻으면서 수익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무 관청으로서 감독해야 할 책임을 갖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대한 관심과 넓은 혜안으로, 태권도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발현하여,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구촌 태권도 가족의 대화합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태권도계에 과감한 혁신이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간절히 촉구하며, 이에 청원합니다
차제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뛰어 오르는 것이 우리 민족의 기상이듯, 태권도의 미래를 향한 대혁신적인 제도개혁이 단행될 수 있도록 서두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가칭 “태권도발전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켜, 조속히 태권도계의 난맥상을 치유하고, 태권도의 미래를 향한 거보를 내딛게 되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가칭 “태권도발전혁신위원회” 구성은, 태권도 지도층과 각계 각층의 전문 인사들로 구성하여, 오로지 국가와 태권도를 위한 대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위에서 기술한 제안을 참고로 위원회의 초안을 마련한 후, 수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태권도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올바른 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태권도인이 태권도계의 주인으로서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서, 태권도인의 화합된 모습을 도출해 내어,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대변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 지도록 함으로서 위원회의 본분을 마치는 것으로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지구촌 태권도 가족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하면서, 태권도계의 난맥상에 대한 저의 제안이 관철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이에 거듭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7일 청원인 강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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