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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명평가 |
2. 선정통보 및 전담 전문위원 지정 |
3. 컨설팅 수행 | |
평가자료 |
1) 무료컨설팅지원신청서 |
• 전문위원단 1차 가능성 검토 진행 • 전문위원단 전담 전문위원 배정(선정) • 전담 전문위원을 통한 심층 면담 검토 |
•오프라인 1일 (60분) •온라인 상담 5일간 •사업신청서 검수 1회 |
2) 첨부서류 |
라.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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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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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전문위원 배정․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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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발급 검토 |
전담전문위원 | |||||||
컨설팅지원 신청․접수 |
확인서 최종검수 |
확인․축하 | ||||||
(전문위원단) |
(전문위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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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지원신청서 |
신고서 및 첨부서류 검수 |
성공여부 확인 및 축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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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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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지원 | ||||||
(지원기업) | ||||||||
(전문위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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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맞춤컨설팅 |
전용 게시판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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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단) |
(전문위원단) |
* 서면평가(가능성검토)에서 지원 제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차수의 지원사업에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policyfund.kr)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http://policyfund.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에서 해당 공고게시물에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식 접수메일로 이메일 전송 ※ 공식접수 이메일 : info@policyfund.kr
□ 신청 기간 : 2014년 4월 28일 ~ 2014년 5월 23일 까지
※ 신청순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결정하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에 사업을 마감함.
□ 유의사항
◦ 전담전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거나 성공보수지급의
약속을 하는 경우, 즉시 컨설팅이 중단됨 (무상 지원 원칙 준수)
◦ 금품을 받고 외압이나 인맥을 통하여 융자지원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즉시 본
평가관리원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융자성공 시, 성공보수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불법이므로 평가관리원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로 신고바람 (신고센터 : 02-572-8520)
□ 문의 및 상담
전 담 기 관 |
실무 담당자 |
문의 및 연락 | |
총괄기관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
최미경 책임연구원 (help@policyfund.kr) |
대표전화 : 02 – 572 –8520 팩스번호 : 02 – 572 –0364 접수메일 : info@policyfund.kr |
전담조직 |
정기평 전문위원단 |
김은순 선임연구원 (master@policyfund.kr) |
2.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가. 이노비즈기업확인 무료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1) 공통 사항
□ 사업개요
◦ 이노비즈기업 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경쟁력을 제고
< 2014년 이노비즈기업 무료 컨설팅사업 수행범위 >
컨설팅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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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컨설팅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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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준비사항 및 준비 방법 ○ 신청절차 (신청부터 발급까지) ○ 평가지표 온라인 자가진단체크 분석 ○ 실사(현장평가) 준비 서류 및 요령 ○ 개별기술평가항목 검토 ○ 기술사업화 계획서 작성 및 검수 ○ 사후관리 (재지정 절차 및 요령) ○ 기타 이노비즈기업 활용전략 |
1. 기본 준비전략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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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지표 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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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사업계획서 코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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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총 1억원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총 50개社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선정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정기평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컨설팅 기간 및 자금 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나. 벤처기업확인 무료 맞춤컨설팅 지원사업
1) 공통 사항
□ 사업개요
◦ 벤처기업확인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기업 경쟁력을 제고
< 2014년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 무료 컨설팅사업 수행범위 >
유형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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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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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케피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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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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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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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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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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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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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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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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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대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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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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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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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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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중진공 |
□ 사업규모 : 총 1억원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총 50개社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선정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정기평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컨설팅 기간 및 자금 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다.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위한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
1) 공통 사항
□ 사업개요
◦ 중소기업 R&D 기반 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정부 R&D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
< 2014년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무료 컨설팅사업 수행범위 >
설치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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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컨설팅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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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및 요건 ○ 기업규모에 따른 인적구성요건 ○ 물적요건 및 예외규정 ○ 구비서류 작성 및 준비 방법 ○ 신청절차 (신청부터 발급까지) ○ 연구전담인력 지원제도 ○ 기업부설연구소 세제혜택 ○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 전략 ○ 기업별 맞춤 추천 R&D 지원사업 ○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활용전략 |
1. 기업부설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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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전담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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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설치&추가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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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규모 : 총 1억원
◦ 무상 컨설팅 대상기업 : 50개社 중소기업 선정
◦ 1개 기업당 200만원 상당의 컨설팅 자문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
(정기평 전문위원단의 재능기부 현물 지원)
◦ 컨설팅 기간 및 자금조달 성공 시에도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음.
□ 지원 내용 및 대상
구 분 |
상시근로자 수 |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
물적요건 | |
중기업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하기 별표의 업종은 50인이상) |
5명 이상 |
독립공간(출입문, 벽) 확보 필수 (단, 주업종이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인 경우는, 연구공간이 전용면적 30㎡이하일 때, 칸막이 로 구분하여 설치가능) | |
소기업 |
3년이상 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하기 별표의 업종은 50인미만) |
3명 이상 | |
3년미만 기업 |
2명 이상 | |||
연구전담부서 설치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 적용 |
1명 이상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50인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중기업, 미만은 소기업으로 구분.
□ 우대가점 (공통) : 최대 10점 부여
■ (가점 2점)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 (가점 5점) 최근 3년이내 불법정책자금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본 기업(피해사례 별지제출) ■ (가점 5점) 평가관리원 공식후원 커뮤니티(http://cafe.daum.net/policyfund.kr) 가입회원(정회원) |
□ 지원 제외 대상 (공통)
■ 사업 신청 시점에서 아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최소 1개월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 계획이 없는 기업 ■ 신청인과 신청기업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 상담 및 제3차 코칭 지원 불가) ■ 자본 완전 잠식 또는 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를 초과한 기업 (단, 2년 미만기업 예외) ■ 기타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화의․법정관리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 문의 및 상담
전 담 기 관 |
실무 담당자 |
문의 및 연락 | |
총괄기관 |
한국정책자금기술평가관리원 |
최미경 책임연구원 (help@policyfund.kr) |
대표전화 : 02 – 572 –8520 팩스번호 : 02 – 572 –0364 접수메일 : info@policyfund.kr |
전담조직 |
평가관리원 전문위원단 |
김은순 선임연구원 (master@policyfund.kr) |
2014년도 제3차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공문
2014년도 제3차 예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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