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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규제, 그 태생적 모순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ket), 즉 SSM을 규제하여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려서 서민경제를 돕겠다는 의도의 SSM 규제 법안의 내용은 각 지자체마다 다소 다른점이 있지만,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와 SSM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의 의도는 좋지만, 그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첫째, 밤 12시부터 오전 8시는 실제로 매출이 가장 적어지는 시간대인데 , 이시간을 규제한다고 해서 크게 매출이 좌지우지 되는가 하는 점이다. 또, 정해진 날짜에 휴무를 한다고 소비자들이 과연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 그 전에 미리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비축해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재래시장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38.1%로 가장 많다. 보다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골목상권이라 할 수 있는 동네슈퍼는 SSM은커녕 일부 품목에서는 편의점과 가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면, 동네 슈퍼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실제로 골목상권의 강점이라고 하면, 뛰어난 접근성과 우리네 ‘정’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 규제 법안은 골목상권의 그러한 장점을 살린다는 점 보다는, 그저 마트를 규제하여 소비자를 강제적으로 이용하게끔 의도한 법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난 31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1동에 위치한 계산시장에서 닭을 팔고있는 이명신(여.51)씨를 만나 상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았다.
“요새 닭 찾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 나는 대형마트 뭐 규제하고 우리같은 상인들 살린다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일요일날 의무적으로 쉬고 뭐 그런건 학생이 알려줘서 처음 알았네. 근데 그거 한다고 별로 도움은 안되는 것 같아. 요 옆에 생선가게도 장사 안된다고 아주 난린데.”
이씨의 말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 규제법 시행이 1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고 한다. 법안의 실효성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이 법안이 오히려 서민을 죽이고 있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 매장의 사장들이 엉뚱하게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보통 제일 장사가 잘되는게 주말, 그것도 일요일인데 여기가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쩔수 없이 닫는데, 우리도 사실 여기 입점했을 뿐이지 시장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계양구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 사장인 김미영(42.여)씨의 말이다. 이처럼 그저 입점했을 뿐인데 덩달아 피해를 보는 것이 서민이라는 것은 법안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말로 , 시장도 기업도 서로 공존하며 골목상권이 부활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
현재 정부의 정책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을 대기업의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숨통을 틔워주자는 관점으로 영업일 규제나 취급품목 규제 등으로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여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만이 대안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골목상권과 대형마트가 상생하여 길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 부산 동래구 메가마트는 인근 명륜1번가상가번영회와 동래시장 상인들과 더불어 상생 협의체를 결성하기로 했고, 파주시는 경영비법과 상품진열 코칭프로그램 같은 경영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상생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상생하며 길을 찾고, 전통시장이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어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소비자의 안목을 이끌수 있다면 그 상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지는 않을까 싶다.
SIDE NEWS
‘중구난방’대형마트 휴무일, 애꿎은 피해자는 ‘소비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법안의 핵심은, 휴무일에 운영을 하지 않는것에 있다. 그러나 이 휴무일이 지역마다 다른데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있다. 지자체가 저마다 다른 영업규제로 지자체가 정한 의무휴무일로 휴일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집근처 롯데마트로 쇼핑을 나왔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는 소비자에게 물어보았다.
"몇 달 간격으로 휴무일을 계속 바꾸는 통에 익숙해질 만하면 휴무일을 새로 기억해야 해서 너무 불편하다"며 "서민을 살려보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오히려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는 것 같다" 고 말했다.
(이마트의 6월 휴무일 안내문)
위처럼 이마트 하나만 놓고 봐도 지점마다 휴무일이 모두 다르다. 현재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모두 휴무일이 달라 마트측에서 이를 홍보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다 알기란 매우 어렵다. 위 사례처럼, 마트를 찾았는데 문이 닫혀있는 황당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지자체는 단지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시민적 홍보가 필요할 때이다. 적극적인 소상공인 후원 계획을 세우고, 일관된 정책으로 보다 실생활에 와닿는 공생 정책이 마련되면 어떨까.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