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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
|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지원 방향 |
구 분 | 주요 내용 | 비 고 | |
정책자금 공급규모 확대 |
◦ 창업기, 재도약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확대 * 창업기업지원 : ('15) 1조 3,000억원 → ('16) 1조 4,500억원(1,500억원↑) * 재도약지원 : ('15) 1,990억원 → ('16) 2,550억원(560억원↑)
◦ 수출금융지원사업 지원예산 확대 * (‘15) 750억원 → (’16) 1,250억원 (↑500억원)
◦ 한·중 FTA 피해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지원 * 신성장유망(산업경쟁력강화) 300억원, 사업전환 260억원, 긴급경영안정 50억원 | 4,840억 (16.3%↑) | |
수출, 고용 기업 지원 강화 | ◦ 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정책자금 우선 지원
◦ 기업평가 지표內 고용창출, 수출실적 항목 등을 신설하여 고용우수·수출 중소기업 평가 우대 * 고용 및 수출 지표 20%이내 반영 예정(‘16.상반기 시행예정)
◦ 정책자금 지원 후 수출에 성공한 기업과 수출실적이 향상된 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16.하반기 시행예정)
◦ 일자리 창출 기업 운전자금 한도 상향(5억원→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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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 활성화 | ◦ 소요금액 대비 지원금액 인정 비율 상향(80%→100%)
◦ 시설자금 활용 시 우대금리 적용(0.7%이내)
◦ 시설자금 신용대출기간 확대(5년→6년) | 일부 자금 제외 | |
자금별 지원요건 개선 | ◦ (창업기업자금) 직접대출 기업을 대상으로 원금을 30%이상 상환하고, 대출만기가 1년 이상 남은 기업 중 일시적 자금애로 기업 최대 2년까지 연장(‘16.상반기 시행예정) * 상환기간 연장 신청 기준 업력 3~7년 기업
◦ (투융자복합) 이자부담 최대한도 완화, 고정이자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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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활성화 | ◦ 재창업자금 접수를 격월접수→수시접수로 변경
◦ 융자상환금 조정형 지원대상 확대
◦ 재창업자금은 운전자금 지원 횟수 제한(연 2회) 적용 배제
◦ 재창업자금 신청기업 기업평가시 신용위험평가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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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금리인하 | ◦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15.4Q) 2.60% ⇒ (’16.1Q) 2.52% | △0.08%p | |
예약시스템 운영 | ◦ 정책자금 상담시, 수요 기업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기 위해 사전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16.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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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 |
| 201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 및 조건 |
자금명 | 예산(억원) | 신청대상 | 대출 기간 | 대출한도 | 금리 | ||
‘15 | ‘16 | ||||||
창업기업지원 | 일반창업 | 12,000 | 13,500 (1,500억증)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중인 자 | 시설: 8(3) 운전: 5(2) |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5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 | 1,000 | 1,000 | 대표자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중인 자 | 시설 : 6(3) 운전 : 5(2) | ․1억원 이내 | 2.5% (고정) | |
투융자복합금융 | 이익공유 | 750 | 1,100 (350억증) | 일정수준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한 업력 7년 미만 기업 | 시설, 운전 : 5(2) | ․2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 별도기준 |
성장공유 | 200 | 350 (150억증) | 기업공개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시설, 운전 : 5(2) |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10억원 이내) | ||
프로젝트금융 | 50 | 50 | 문화산업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시설, 운전 : 7(-) | ․10억원 이내 (소요금액 70% 이내) | ||
개발기술사업화 | 3,000 | 3,500 (500억증) | 개발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시설: 8(3) 운전: 5(2) | ․20억원 이내 (운전 5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
신성장기반 | 신성장유망 | 3,970 | 5,200 (1,230억증)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등 | 시설: 8(3) 운전: 5(2) |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5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0.50%p |
기술사업성우수 | 500 | 500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 | 시설 : 15(5) 운전: 5(2) | |||
고성장기업 | 2,800 | 2,800 | 업력 4년 이상,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지방 15%) 이상 증가한 기업 등 | 시설: 8(3) 운전: 5(2) | |||
협동화 | 1,000 | 1,000 | 협동화 실천계획 및 협업사업계획 승인 기업 | 시설 : 10(5) 운전 : 5(2) | 정책자금 기준금리 | ||
기초제조기업 | 2,000 | 2,000 | 업력 4년 이상, 매출액 10억 미만의 기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기업 | 시설: 8(3) 운전: 5(2) | ․10억원 이내 (운전 2억원 이내) | ||
재도약지원 | 사업전환 | 990 | 1,250 (260억증) |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 시설: 8(3) 운전: 5(2) | ․45억원(지방 50억원)이내 (운전 5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재창업 | 700 | 1,000 (300억증) | 재창업 신청요건 충족 기업 | 시설: 9(4) 운전: 6(3) | |||
구조개선전용 | 300 | 300 | 구조개선전용 신청요건 충족 기업 | 운전: 5(2) | ․10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
긴급경영안정 | 긴급경영안정 | 250 | 300 (50억증) | 일시적 경영애로 신청요건 충족기업 | 운전: 5(2) | ․10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1.05%p |
재해 피해 중소기업 | 2.4% (고정) | ||||||
수출금융 | 750 | 1,250 (500억증) | 수출계약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 소요자금 | 운전 : 180일 이내 (최장 1년) | ․20억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 |
* 정책자금 기준금리('16.1Q) : 2.52%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대출기간의 괄호는 거치기간
2.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 전략산업 : 미래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물류산업(별표11) |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2)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④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사업전환의 업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 글로벌 강소기업 ⑨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⑪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⑫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⑬ 명문장수기업
<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를 따르되(일부자금은 소급적용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금리우대(고용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 및 최대 5천만원, 2%p 이내이며,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제외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금리 우대
• 수출에 성공한 기업과 수출실적이 향상된 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일정기간 우대(세부기준 마련 후 ‘16하 시행 예정) |
< 정책자금 융자 체계도 >
라.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시설투자, 수출기업 등은 우선 지원*)
* 단, 월 사전상담 완료기업이 중진공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구조개선전용, 무역조정),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수출금융)
<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 재창업자금 대상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고용창출,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의 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16.상 시행예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중진공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시설자금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사업장 매입, 사업장 건축용 부지, 외국 제작 설비 등은 제외)
-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심의위원회) 일정등급 이상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입보 면제 가능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 기업 * 신성장기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⑨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자금 적용 제외) |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수출금융, 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⑪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기업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무역조정포함), 재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
사.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월별 구분 없이 신청․접수하여 운영
•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 프로젝트금융형 대출은 접수시기 별도 공지
•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
• 재해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기업 |
아.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 (소재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서울 (목동) | 02) 6678-4127 | 충북 (청주시) | 043) 230-6800 | 전남 (무안군) | 061) 280-8000 |
서울동남부 (서초구) | 02) 2156-2200 | 충북북부 (충주시) | 043) 841-3600 | 전남동부 (순천시) | 061) 724-1045 |
서울북부 (중구) | 02) 769-6436 | 전북 (전주시) | 063) 210-9900 | 부산 (사상구) | 051) 630-7400 |
인천 (연수구) | 032) 450-0500 | 전북서부 (군산시) | 063) 460-9800 | 부산동부 (해운대구) | 051) 784-3630 |
인천서부 (서구) | 032) 450-0560 | 대구 (대구시) | 053) 601-5300 | 울산 (울산시) | 052) 703-1100 |
경기 (수원시) | 031) 259-7900 | 경북 (구미시) | 054) 476-9340 | 경남 (창원시) | 055) 212-1350 |
경기동부 (성남시) | 031) 788-7300 | 경북동부 (포항시) | 054) 223-2046 | 경남동부 (김해시) | 055) 310-6600 |
경기서부 (안산시) | 031) 496-1000 | 경북남부 (경산시) | 053) 212-3300 | 경남서부 (진주시) | 055) 756-3060 |
경기북부 (고양시) | 031) 920-6700 | 강원 (춘천시) | 033) 259-7600 | 제주 (제주시) | 064) 751-2070 |
대전 (대전시) | 042) 866-0114 | 강원영동 (강릉시) | 033) 655-8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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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 041) 621-3687 | 광주 (광주시) | 062) 60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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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 관 할 구 역 |
서울지역본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옥천군, 영동군, 당진군, 예산군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고령군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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