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입니다
조정이혼이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오늘은 이혼소송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격적인 이혼 소송
지정된 변론 기일에 소송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허가받은 법정대리인만 대리 출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자녀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웬만하면 본인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6조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구인 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석 후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소송의 상대인 피고가 각자 주장하고 증거관계를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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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처분
진술이 완료되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재판이 불리해질 것을 느낀 원고나 피고가 갑자기 재산을 처분한다던가 혹은 아이가 피고나 원고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는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막는 처분입니다.
법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물건 처분 금지라던가 보전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는데 만약 이를 위반하면 가사소송법 제67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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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선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신문이 마무리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때, 판결선고일을 지정받게 되는데 판결문을 송달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참석이 필수는 아닙니다.
이혼 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불복할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부부 중 한쪽이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의 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종료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상황과 심경의 변화로 인해 판결이 달라집니다.
또한, 배우자의 성향에 따라 소송의 방향성이 좌우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사항입니다.
피고 입장에선 최선의 방어를, 원고 입장에선 최고의 공격을 할 수 있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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