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 후 세금 신고 >
비상장 주식 매매시 매도자(=주식을 판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및 양도소득세에대한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 증권거래세증권거래세는 양도한 금액 ( = 1주당매도가액 × 주식수)의 0.5%를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 납부기한 예시
- 1분기(1.1일 ~ 3.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4.1 ~ 5.31일
- 2분기(4.1일 ~ 6.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7.1 ~ 8.31일
- 3분기(7.1일 ~ 9.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10.1 ~ 11.30일
- 4분기(10.1일 ~ 12.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1.1 ~ 2.28(29일)
2.양도소득세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합니다.※ 2010.1.1 이후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 가능 ○ 납부기한 예시
- 1분기(1.1일 ~ 3.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4.1 ~ 5.31일
- 2분기(4.1일 ~ 6.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7.1 ~ 8.31일
- 3분기(7.1일 ~ 9.30일) 중에 양도한 경우 ▶ 10.1 ~ 11.30일
- 4분기(10.1일 ~ 12.31일) 중에 양도한 경우 ▶ 다음해 1.1 ~ 2.28(29일)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20%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 미납기일 × 0.03% ( 미 신고시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추징당하게 되며 세액 미납부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 일일 미납세액의 0.03%를 납부불성실가산세 (연10.95%)로 추징당하게 됩니다.3. 주민세앞서 설명드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국세 즉 국가에 납부 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에는 지방 자치 단체에 납부 하는 종세가 따라 붙습니다 이것이 주민세 입니다.이는 양도 소득 납부시 양도 소득세의 10%를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 하시면 세금 완납.
[출처] ★ 매도시 세금|작성자 이수연
[ 매매방법 ]
비상장주식시장은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매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비상장시장의 매매방식으로는 직접적인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직접거래)과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방식(계좌이체방식)등 2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1. 종목의 선정과 비교시세등의 정보취득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종목을 선정하고, 비교시세등의 가격을 산정하여 매수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종목선정후 연락처로 연락을 취한후 가격을 절충 거래가 성립이 되면 매매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장외시장의 현재가 산정방법 장외시장은 거래소나 코스닥시장과 같이 호가중계시스템으로 거래가가 형성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가격제한폭등이 없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거래가가 성립됩니다. 2. 매수, 매도 참여 ▶ 회사발행주권 1.양수도계약서(당사자각1부,회사용1부) 2.인감증명서1통-주권이 있는경우 생략가능(본인과만남을 전재로) 3.신분증사본1통 ▶ 통일주권 1. 계좌입고 (선증권계좌입고 후은행계좌이체) 2. 실물과 현금 교환(증권계좌 입고가 안되는 주식) ( 주식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요구) ▶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1. 명의개서 불가능시 위의 서류외 - 주식수령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추가1통 -> 주권을 대리수령(매수인이...)하기위해 신분확인필수 2. 명의개서가능시 명의변경 - 회사 함께 방문 ※ 매수, 매도 참여시 개인적으론 매수시에는 주식을 먼저 받고 매도시에는 돈을 먼저 받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식을 계좌이체 시켜줍니다. 이유 : 주식은 바로 현물로 출고가 않되지만 돈은 은행에서 바로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같은 증권사일 경우 : 당일 확인 - 다른 증권사일 경우 : 익일 확인 주식 대체는 오후 1시30분까지 가능하며 주식 입고 확인은 3시30분 이후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입고된 주식은 3시30분경에 증권사별로 주식 대체시킬 종목들이 증권예탁원에 모인후 증권사별로 주식이 분배 되기 때문입니다. - 거래성립후 수수료 : 계좌이체에 관해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참고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계좌개설 : 계좌이체방식을 선호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계좌개설시 필요한 서류 : 실명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거래인감(서명가능, 인감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이 아니어도 가능함)등을 지참후 소정의 양식을 작성합니다. 대리인을 보내실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임장을 필요로 합니다. 3. 매도, 매수시 주의사항 ☞ 거래 상대방의 신분 확인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선전화번호,핸드폰번호 등 메모 ☞ 증권이 통일주권이면 불빛에 비추어보면 "대한민국정부"라는 은서가 있는가 확인 ☞ 사고주식인지 확인하기위해서는 증권예탁원 고객상담실 (02-785-2333)로 전화확인할 것 ☞ 거래시에는 주식인수도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아야할 것 ☞ 직접만나서 거래하지 못하고 우편으로 주식을 받고 송금할 때에는 우편 분실 위험이 있으므로 증권번호를 꼭 메모하고 붙일 것. ☞ 아직 통일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일 경우에는 주식인수도계약서와 향후 실물 주권이 발행될 때에 주식 줄 것을 계약하고 공증절차를 거쳐야 안전하다. ☞ 증권계좌이체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 당사자가 가격을 흥정하고 매도인이 먼저 주식을 계좌이체 시키고 매수인은 자신의 계좌에 주권이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 동일한 증권사간에 거래시는 증권사 업무시간까지 계좌이체가 가능하지만 타증권사간의 계좌이체는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늦어도 2시이전에만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계좌이체방식의 단점으로써 서로의 신용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신중을 기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매도시 계좌로 주식을 입고시켰지만 대금을 지연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래의 성립전 상대방의 신원확인을 꼭 필요로 합니다.※ 비상장주식거래의 가장 안전한 방법 - 개인직거래를 하세요 서로 만나서 주식과 현금을 교환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제약이 있는 사람은 계좌을 이용 - 시간적, 다른 제약이 있는 경우 계좌이체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좌의 입고와 출고시 사고주권인지 확인이 되므로 주권의 불량여부는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금지급등의 지연등의 사고가 생길우려가 있으니 항상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 ★ 매매방법|작성자 이수연
<매매순서>1. 매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증권계좌(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2.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선별하여 세부정보를 확인한다. 3. 종목이 정해지면 대상종목의 가격을 확인한다.4. 해당 종목의 매도(매수)주문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해 가격과 수량에 대한 협상을 한다.5. 협상결과 매매의사가 있으면 우선 매도자가 매수자의 증권계좌(일반 증권사계좌)로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행계좌, 기타)을 서로 교환한다.6. 먼저 매도자가 주식을 증권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매수자는 계좌의 입고를 확인한 이후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매수 고려 시>1.비상장주식 매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증권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2.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선별하여 세부정보를 취합한다. 3.비상장 사이트나 신문 등을 통해 대상종목의 가격대를 알아보고, 비상장주식 사이트검색하여 원하는 가격대와 수량을 제시한 매도자를 확인한다.4.매도를 희망하는 상대방에게 전화나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한 후 1차(통신수단이용) 협상을 하여 가격과 수량에 대한 타협점을 이끌어낸다.5.상대방(매도자)과 협상이 끝나면 우선 매도자가 매수자의 증권계좌(일반 증권사계좌)번호를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행계좌, 기타)을 서로 교환한다. 6.먼저 매도자가 주식을 증권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매수자는 계좌의 입고를 확인한 이후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매도 고려 시>1. 매수를 원하는 투자가의 연락을 받고 매매 내용에 대해 협상한다.2.서로 간의 합의가 도출되면 매도자가 매수자의 증권계좌(일반 증권사계좌)번호를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단(은행계좌, 기타)을 서로 교환한다. 3.매도자가 주식을 증권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매수자는 계좌의 입고를 확인한 이후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 ** 장외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항상 신용거래가 우선이다. 그러나 장외주식의 매매에서 피해는 개인의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되고 모든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으므로 항상 안전장치를 강구 하는게 바람직하다.
[출처] ★ 매매순서 및 고려사항|작성자 이수연
<장외기업 투자요령>비상장 주식이란? 공개 및 상장요건이 미흡하여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이 되지 않는 주식을 비상장 주식 또는 장외주식이라 한다.장외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환금성이 낮은 반면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으로 성공한다면 높은 수익률을 보상받는다. 이미 상장된 기업은 기업이 안정궤도에 진입해 성장성이 낮지만 장외기업은 아직 초창기 기업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성장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다면 상장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수익율도 큰 편이다.
[출처] ★ 장외주식 투자요령|작성자 이수연
비상장주식이란 공개 및 상장요건이 미흡하여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주식장외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 이 되지않은 주식을 비상장주식 또는 미등록주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개 및 상장 요건은?△ 설립 5년 이상 (벤처기업 2년 이상)△ 납입 자본이익률(순 이익을 납입자본으로 나눈 비율) 25% 이상 △ 주식분산 30% 이상△ 매출액 1백억원 이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처] ★ 장외주식(비상장주식)이란?|작성자 이수연